Section § 2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의 유권자 등록은 평생 유효하며,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로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활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유권자의 등록은 그의 또는 그녀의 평생 동안 모든 목적을 위해 영구적이며, 본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로든 주 국무장관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등록 진술서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22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이 언제, 어떻게 개인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본인이 요청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거나, 중범죄로 수감되거나, 법원 명령이 있거나, 사망하거나, 다른 주에 등록하거나, 또는 달리 자격이 없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 있다면, 관계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 수감, 또는 정신적 무능력과 같은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취소 전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사망의 경우 취소 직후에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는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관련 선거법 시행에 대해 특정 위원회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달성되면 업데이트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상실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선거 Code § 2201(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2201(a)(1) 등록된 사람의 서명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CA 선거 Code § 2201(a)(2) 등록된 사람의 정신적 무능력이 섹션 2208, 2209, 2210, 및 22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을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이 사유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섹션 2211.5의 (d)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CA 선거 Code § 2201(a)(3) 해당인이 현재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이 사유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섹션 2212의 (d)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 미국 지방법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연방 교정국이 제공한 정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4)CA 선거 Code § 2201(a)(4) 취소를 지시하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이 제출될 경우.
(5)CA 선거 Code § 2201(a)(5) 등록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6)CA 선거 Code § 2201(a)(6) 조항 2 (섹션 2220부터 시작)에 따라.
(7)CA 선거 Code § 2201(a)(7) 유권자가 다른 주에 투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공식 통보가 있을 경우.
(8)CA 선거 Code § 2201(a)(8) 해당인이 달리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b)CA 선거 Code § 2201(b)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선거 Code § 2201(b)(1) 등록된 사람의 정신적 무능력이 섹션 2208, 2209, 2210, 및 22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을 경우.
(2)CA 선거 Code § 2201(b)(2) 해당인이 현재 중범죄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3)CA 선거 Code § 2201(b)(3) 등록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c)Copy CA 선거 Code § 2201(c)
(1)Copy CA 선거 Code § 2201(c)(1) (a)항의 (2), (3), 또는 (6)호에 명시된 사유로 개인의 등록을 취소하기 15일에서 30일 전(양쪽 날짜 포함)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우편 요금이 지불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회신 양식을 포함한 전송 가능한 통지서를 1종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01(c)(1)(A) 해당 카운티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52 U.S.C. Sec. 10503) 섹션 203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송 가능한 통지서는 해당인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 Code § 2201(c)(1)(B)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공지. 귀하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날짜]에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 취소는 [카운티 이름]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가 귀하의 거주지 변경, 수감, 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섹션 2208, 2209, 2210, 또는 2211에 따른 투표를 위한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취소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우편 요금 지불 엽서를 반송하시거나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로 무료 전화하여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본 통지에 대한 귀하의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등록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URL] 또는 유권자 핫라인 [전화번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상태는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선거 Code § 2201(2)
(1)Copy CA 선거 Code § 2201(2)(1)호에 설명된 주소가 미리 기재된 회신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01(2)(1)(A) 유권자가 현재 거주지를 제공할 공간.
(B)CA 선거 Code § 2201(2)(1)(B) 유권자가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할 공간 (거주지와 다른 경우).
(C)CA 선거 Code § 2201(2)(1)(C)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 옆에 있는 상자: “저의 유권자 기록 취소는 오류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투표를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한 경우 이 양식에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D)CA 선거 Code § 2201(2)(1)(D) 유권자가 서명과 날짜를 제공할 공간.
(3)CA 선거 Code § 2201(3)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추가 서면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예정된 등록 취소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d)Copy CA 선거 Code § 2201(d)
(1)Copy CA 선거 Code § 2201(d)(1) (a)항의 (5)호에 명시된 사유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되기 15일 전 또는 취소된 후 15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가 자신의 유권자 등록 취소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우편 요금이 지불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회신 양식을 포함한 전송 가능한 통지서를 1종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01(d)(1)(A) 해당 카운티가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제203조 (52 U.S.C. Sec. 10503)에 따라 번역된 투표용지를 해당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달 가능한 통지서는 해당 개인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01(d)(1)(B)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 공지. 귀하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date]에 취소되었습니다. 이 취소는 [county name]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가 귀하가 사망으로 인해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되는 캘리포니아 선거법에 따릅니다.
이 취소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이 통지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우편 요금 선불 엽서를 반송하거나 [county elections office phone number]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이 통지서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등록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장관 인터넷 웹사이트 [URL] 또는 유권자 핫라인 [phone number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상태는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선거 Code § 2201(2)
(1)Copy CA 선거 Code § 2201(2)(1)항에 설명된 주소가 미리 기재된 반송 양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2201(2)(1)(A) 유권자가 현재 거주지를 제공할 공간.
(B)CA 선거 Code § 2201(2)(1)(B) 유권자가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할 공간(거주지와 다른 경우).
(C)CA 선거 Code § 2201(2)(1)(C)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 옆에 있는 상자: “저의 유권자 기록 취소는 제가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오류입니다. 또한, 제가 이사했다면 이 양식에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D)CA 선거 Code § 2201(2)(1)(D) 유권자가 서명과 날짜를 제공할 공간.
(3)CA 선거 Code § 2201(3)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에게 추가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예정된 등록 취소에 대해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다른 수단으로 유권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e)Copy CA 선거 Code § 2201(e)
(1)Copy CA 선거 Code § 2201(e)(1) 국무장관은 2025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월 1일에 제2208조, 제2209조, 제2210조, 제2211조, 제2211.5조 및 제2214조를 완전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 기울인 노력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업데이트를 다음 모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2201(e)(1)(A) 선거 관련 하원 위원회.
(B)CA 선거 Code § 2201(e)(1)(B) 선거 및 헌법 개정 관련 상원 위원회.
(C)CA 선거 Code § 2201(e)(1)(C) 예산 관련 하원 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
(D)CA 선거 Code § 2201(e)(1)(D) 예산 및 재정 검토 관련 상원 위원회의 관련 소위원회.
(E)CA 선거 Code § 2201(e)(1)(E) 입법 감사 공동 위원회.
(2)CA 선거 Code § 2201(e)(2) 국무장관은 (1)항에 설명된 위원회에 제2208조, 제2209조, 제2210조, 제2211조, 제2211.5조 및 제2214조를 완전히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을 인증한 후에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업데이트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f)CA 선거 Code § 2201(f)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22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중범죄로 수감된 경우,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무장관도 유사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무능력, 수감, 사망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한 자격 상실로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은 우편 통지서를 통해 유권자에게 15~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A 선거 Code § 2201(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2201(a)(1) 등록된 사람의 서명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2)CA 선거 Code § 2201(a)(2) 등록된 사람의 정신적 무능력이 Sections 2208, 2209, 2210, 및 2211에 따라 법적으로 확립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이 사유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Section 2211.5의 (d)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CA 선거 Code § 2201(a)(3) 해당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수감 중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는 이 사유로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Section 2212의 (d)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 미국 지방 법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연방 교정국이 제공한 정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4)CA 선거 Code § 2201(a)(4) 취소를 지시하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이 제출된 경우.
(5)CA 선거 Code § 2201(a)(5)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CA 선거 Code § 2201(a)(6) Article 2 (Section 2220부터 시작)에 따라.
(7)CA 선거 Code § 2201(a)(7) 유권자가 다른 주에 투표 등록되어 있다는 공식 통보가 있는 경우.
(8)CA 선거 Code § 2201(a)(8) 해당인이 달리 투표 자격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b)CA 선거 Code § 2201(b)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선거 Code § 2201(b)(1) 등록된 사람의 정신적 무능력이 Sections 2208, 2209, 2210, 및 2211에 따라 법적으로 확립된 경우.
(2)CA 선거 Code § 2201(b)(2) 해당인이 중범죄 유죄 판결로 현재 수감 중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3)CA 선거 Code § 2201(b)(3)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c)Copy CA 선거 Code § 2201(c)
(1)Copy CA 선거 Code § 2201(c)(1) (a)항의 (2), (3), (5), 또는 (6)호에 명시된 사유로 개인의 등록을 취소하기 15일에서 30일 전(양쪽 날짜 포함)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우편 요금이 선불되고 주소가 미리 기재된 회신 양식을 포함하여, 1종 우편으로 전달 가능한 통지서를 유권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01(c)(1)(A) 해당 카운티가 1965년 연방 투표권법(52 U.S.C. Sec. 10503) Section 203에 따라 해당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전달 가능한 통지서는 해당인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선거 Code § 2201(c)(1)(B)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공지. 귀하의 유권자 등록 기록은 [날짜]에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 취소는 [카운티 이름]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가 귀하의 거주지 변경, 사망, 수감 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Sections 2208, 2209, 2210, 또는 2211에 따른 투표를 위한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해당 카운티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취소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이 통지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우편 요금 선불 엽서를 반송하거나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 전화번호]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저희 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이 통지서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등록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장관 웹사이트 [URL] 또는 유권자 핫라인 [전화번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 상태는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선거 Code § 2201(2)
(1)Copy CA 선거 Code § 2201(2)(1)항에 설명된 주소가 미리 기재된 회신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201(2)(1)(A) 유권자가 현재 거주지를 제공할 공간.
(B)CA 선거 Code § 2201(2)(1)(B) 유권자가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할 공간(거주지와 다른 경우).
(C)CA 선거 Code § 2201(2)(1)(C)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 옆에 있는 상자: “저의 유권자 기록 취소는 오류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투표를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아니며,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사한 경우 이 양식에 새로운 거주지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D)CA 선거 Code § 2201(2)(1)(D) 유권자가 서명과 날짜를 제공할 공간.
(3)CA 선거 Code § 2201(3)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추가 서면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예정된 등록 취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d)CA 선거 Code § 2201(d)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22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모든 원본 유권자 등록 서류를 유권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이 사본을 보관하는 대신, 관리관은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형식은 변경될 수 없어야 합니다. 디지털 형식을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 정보가 기밀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이전한 후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지만, 보안과 기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202(a)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섹션 2194에 따라 유권자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모든 취소되지 않은 등록 진술서를 보존해야 한다.
등록 진술서는 챕터 2의 아티클 5 (섹션 2183부터 시작)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구성한다.
(b)CA 선거 Code § 2202(b) 취소되지 않은 등록 진술서를 보관하는 대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마이크로필름, 광학 디스크 또는 기타 전자 매체에 취소되지 않은 등록 진술서를 기록할 수 있다. 취소되지 않은 진술서를 기록하기 위한 그러한 전자 매체 사용은 유권자 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이전된 모든 취소되지 않은 등록 진술서를 폐기할 수 있다. 취소되지 않은 진술서의 폐기는 그 안에 포함된 유권자 정보의 보안 또는 기밀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등록 진술서의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국무장관은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2205

Explanation
매월, 지역 기록관은 사망한 (16)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망자의 이름, 나이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사망자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합니다.

Section § 2206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사망 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국무장관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람들을 유권자 등록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20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투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합리적인 도움을 받아도 투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투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후견인 지정, 재판 부적격 판정, 심신미약 주장과 같은 특정 법적 상황에서 제시된 강력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 스탬프 사용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이 유권자 등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선거 Code § 2208(a) 개인은 후견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에 명시된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해당 개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투표 자격을 상실한다.
(1)CA 선거 Code § 2208(a)(1) 유언검인법 제4편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 및 재산에 대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2)CA 선거 Code § 2208(a)(2)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 및 재산에 대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3)CA 선거 Code § 2208(a)(3) 복지 및 기관법 제5352.5조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 따라 개인에 대한 후견인이 지정되었고, 해당 개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형법 제1370조에 따라 해당 개인의 재판 또는 판결이 중단된 경우.
(4)CA 선거 Code § 2208(a)(4) 개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형법 제1026조에 따라 무죄로 판명되었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5008조 (h)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판결 시점에 중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b)CA 선거 Code § 2208(b) 복지 및 기관법에 따른 절차가 배심원에 의해 심리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투표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배심원은 해당 개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만장일치로 판단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08(c) 후견인 지정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08(d)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이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1)CA 선거 Code § 2208(d)(1) 제2150조 (b)항에 따라 표시 또는 십자표로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2)CA 선거 Code § 2208(d)(2) 제354.5조에 따라 서명 스탬프를 사용하여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
(3)CA 선거 Code § 2208(d)(3) 제2150조 (d)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4)CA 선거 Code § 2208(d)(4)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아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e)CA 선거 Code § 2208(e)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09

Explanation

이 법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성년후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중에 법원 조사관은 해당인이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인이 이전에 의사소통 문제로 투표 자격을 박탈당했다면, 조사관은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가 계속된다면 법원 심리는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해당인이 투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합니다. 해당인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표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투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 의사를 소통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투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면, 법원은 그들의 투표 자격을 박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선거 Code § 2209(a) 유언검인법 제4편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성년후견의 경우, 법원 조사관은 유언검인법 제4편 제3부 제2장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성년후견에 대한 매년 또는 격년 검토 기간 동안,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해당인의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09(b) 만약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없거나,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 자격이 박탈된 경우, 법원 조사관은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관은 이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조사관이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법원 심리는 불필요하다. 조사관이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인이 그러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해당인의 유권자 등록 권리는 회복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09(c) 만약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 않았으나, 법원 조사관이 해당인이 더 이상 그러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관은 이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해당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소통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법원이 해당인이 그러한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제2208조에 따라 해당인의 투표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09(d)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210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후견인 관리(성년후견)를 받는 사람이 특정 절차에 따라 투표 자격 박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후견인 관리가 1년 후 종료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투표권을 되찾게 되며, 법원은 국무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후견인 관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투표 자격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 절차 중에 투표권이 회복되면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이 법은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CA 선거 Code § 2210(a) 개인 또는 개인 및 재산이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편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후견인 관리(conservatorship) 하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복지 및 기관법 제5358.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투표 자격 박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 Code § 2210(b)
(a)Copy CA 선거 Code § 2210(b)(a)항에 명시된 후견인 관리가 1년 후 종료될 때, 해당 개인의 유권자 등록 권리는 자동으로 회복되며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후견인 재임명을 위한 청원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투표 자격을 박탈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10(c) 복지 및 기관법 제5358.3조에 따라 투표권이 회복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5364조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후견인 관리가 종료되는 경우,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10(d)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개인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심신미약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재판 무능력자로 판명된 사람, 정신이상 성범죄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이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경우,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치료 시설에 수용되거나 석방될 때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opy CA 선거 Code § 2211(a)
(1)Copy CA 선거 Code § 2211(a)(1)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고 형법 제1026조에 따라 무죄로 판명된 자, (2) 재판 무능력자로 판명되어 형법 제1370조에 따라 재판 또는 판결이 중단된 자, (3)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81년 법률 제928장에 의해 폐지된 구 복지 및 기관법 제6300조에 따라 법적으로 정신이상 성범죄자로 판정된 자, 또는 (4)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법 제2684조에 따라 주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공공 또는 사설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동안 투표 또는 유권자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b)Copy CA 선거 Code § 2211(b)
(a)Copy CA 선거 Code § 2211(b)(a)항에서 언급된 치료 시설 수용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11(c) 해당 인물이 나중에 공공 또는 사설 치료 시설에서 석방되면, 법원은 제2211.5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11(d)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11.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 고등법원 서기가 매월 초까지 개인의 투표 능력과 관련된 법원 결정을 국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투표 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과 관련 법원 절차의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통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해당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특정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양식에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법원 서기에게 알립니다. 완전한 정보가 접수되면 국무장관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와 기록을 대조하고 3일 이내에 관련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 자격이 박탈된 개인의 유권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표권이 회복된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재등록 방법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아 조치한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투표 통지를 받고 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으로 투표하고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투표하지 않는 한 사기죄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선거 Code § 2211.5(a) 매월 첫째 날까지, 그리고 서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더 자주, 각 카운티 고등법원 서기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b)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11.5(a)(1) 서기의 마지막 보고 이후, 2208조부터 2211조까지 각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투표 능력에 관하여 법원이 내린 모든 결정.
(2)CA 선거 Code § 2211.5(a)(2) 서기의 마지막 보고 이후 해당 법원에서 발생한, 2208조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은 총 절차 수.
(b)CA 선거 Code § 2211.5(b)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과 (a)항에 기술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서 사용해야 할 사법위원회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양식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명확히 식별된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11.5(b)(1) 해당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A)CA 선거 Code § 2211.5(b)(1)(A) 알려진 모든 이름 (성 제외).
(B)CA 선거 Code § 2211.5(b)(1)(B) 알려진 모든 성.
(C)CA 선거 Code § 2211.5(b)(1)(C) 알려진 모든 중간 이름.
(D)CA 선거 Code § 2211.5(b)(1)(D) 알려진 모든 이름 접미사.
(E)CA 선거 Code § 2211.5(b)(1)(E)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F)CA 선거 Code § 2211.5(b)(1)(F) 생년월일.
(G)CA 선거 Code § 2211.5(b)(1)(G)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H)CA 선거 Code § 2211.5(b)(1)(H) 가능한 경우, 운전면허증 또는 주 발행 신분증 번호.
(2)CA 선거 Code § 2211.5(b)(2) 법원 사건 번호.
(3)CA 선거 Code § 2211.5(b)(3) 개인의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의 날짜.
(4)CA 선거 Code § 2211.5(b)(4) 법원의 명령이 2208조, 2209조, 2210조 또는 2211조에 따라 내려진 것인지 여부.
(5)CA 선거 Code § 2211.5(b)(5) 법원 명령의 법적 효력이 투표권 박탈인지 또는 회복인지 여부.
(6)CA 선거 Code § 2211.5(b)(6)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고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판단한 바에 따라 투표 자격을 박탈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c)CA 선거 Code § 2211.5(c) 국무장관은 (b)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법원 통지를 받았을 때 법원 서기에게 알려야 한다.
(d)Copy CA 선거 Code § 2211.5(d)
(b)Copy CA 선거 Code § 2211.5(d)(b)항에 기술된 모든 필수 정보를 수령하면, 국무장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11.5(d)(1) 주 전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서 (b)항에 기술된 각 고유 식별자와 일치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기록을 식별한다.
(2)CA 선거 Code § 2211.5(d)(2) 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1)호에 기술된 일치하는 기록에 대해, (b)항의 (1)호에 기술된 정보, 주 전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해당 고유 식별자, 그리고 법원 명령의 법적 효력이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지 또는 회복하는 것인지에 관한 진술을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공한다.
(e)Copy CA 선거 Code § 2211.5(e)
(d)Copy CA 선거 Code § 2211.5(e)(d)항에 따라 국무장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211.5(e)(1)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이 제공한 고유 식별자와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법원에 의해 투표 자격을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 대해 2201조 (c)항에 기술된 취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Copy CA 선거 Code § 2211.5(e)(2)
(A)Copy CA 선거 Code § 2211.5(e)(2)(A) 어떤 사람의 투표권이 회복되었고 국무장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그들의 주소가 해당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개인에게 투표권이 회복되었으며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또한 해당 개인에게 투표 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제공한 주소가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 파일에 포함된 주소와 다른 경우, 선거 관리관은 앞서 언급된 통지 및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두 주소 모두로 제공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11.5(e)(2)(A)(B)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A)호에 기술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f)CA 선거 Code § 2211.5(f) 카운티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국무장관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e)항에 기술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g)CA 선거 Code § 2211.5(g)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e)항의 (2)호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후 투표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을 하고, 해당 개인의 등록 또는 사전 등록 유효일 이후에 실시된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 그 사람은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행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개인이 자신이 투표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18560조에 따른 사기 투표 또는 투표 시도에 대해 유죄가 되지 않는다.
(h)CA 선거 Code § 2211.5(h)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정 및 재활부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즉 수감 중인 사람과 가석방 중인 사람 모두에 대한 정보를 매주 국무장관과 공유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일부,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장관은 이 데이터를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전히 수감 중이라면, 그들의 유권자 등록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석방된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이 회복되었음을 통지하고,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더라도, 카운티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표권 회복 통지를 실수로 받고 투표한 사람들은 고의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1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상급법원에 가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사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유권자 등록을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취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유권자가 이미 사건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그들을 사건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적 조치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과 그들에 대해 관련 소송이 있는 누구든지 피고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유권자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법원은 그 유권자를 피고 당사자로 삼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과 소송 원인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피고로 병합할 수 있다.

Section § 22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매월 웹사이트에 각 카운티별로 특정 기준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표권이 박탈되거나 회복되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각 카운티에서 진행된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사법위원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공무원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투표권과 관련된 그들의 책임, 법적 기준, 법원 조사관의 의무, 그리고 보고 의무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하며, 이수 여부는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추적됩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선거 Code § 2214(a) 매월, 국무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직전 기간 동안 각 카운티 내에서 명령된 섹션 2208부터 2212까지의 각 조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투표권 박탈 및 투표권 회복 건수와 각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섹션 2208의 세분 (a)의 단락 (1)부터 (4)까지에 명시된 절차 건수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214(b) 사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한 원격 웹 기반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육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급 법원 및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책임에 대한 정보와 투표권 박탈에 대한 법적 기준, 법원 조사관의 의무, 그리고 투표권 박탈 및 회복과 관련된 법원의 보고 요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214(c) 최소한 매년, 각 법원 행정관과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세분 (b)에 설명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원 행정관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이수한 교육은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원격 웹 기반 학습 플랫폼을 통해 추적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2214(d) 본 섹션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