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50

Explanation

이 법은 '1989년 시각장애 유권자 지원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1989년 시각장애 유권자 지원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05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각 장애인”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장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보다 좋지 않거나, 시야가 20도 이하로 제한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2

Explanation
이 법은 시각 장애인이 기본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오디오 녹음물 이용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 녹음물들이 시각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20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장애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자문하고, 장애 유권자에게 다가갈 지침 마련, 선거 자료 접근성 개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유권자 등록 전화선 및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자원 홍보와 같은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전자 자료가 연방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장애 유권자를 더 잘 돕기 위한 투표소 직원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경비는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투표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고 장애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2053(a) 위원회는 국무장관, 그의 지명인, 그리고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추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명된 위원들은 장애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요건에 대한 입증된 경험이 있거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053(b)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053(b)(1) 가능한 한 많은 장애 유권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한다.
(2)CA 선거 Code § 2053(b)(2)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우편 투표 용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선거 자료의 가용성 및 접근성 개선과 인쇄물 또는 대체 형식으로 장애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3)CA 선거 Code § 2053(b)(3) 연방, 주 및 지방 선거 최소 45일 전까지 장애 유권자를 위한 선거 자료의 가용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배포를 늘린다.
(4)CA 선거 Code § 2053(b)(4) 개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 (29 U.S.C. Sec. 794d) 제508조에 따른 최신 승인 표준 및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채택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2.0을 준수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선거 자료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5)CA 선거 Code § 2053(b)(5) 유권자 등록 정보가 필요한 시민, 특히 장애인을 위한 국무장관의 수신자 부담 유권자 등록 전화선과 시각, 지적, 학습, 신체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일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개인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립 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한다.
(6)CA 선거 Code § 2053(b)(6) 장애 유권자에게 비장애 유권자와 동일한 접근 및 참여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비밀스럽고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7)CA 선거 Code § 2053(b)(7) 시각 장애 유권자 및 청각 장애 유권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유권자 서비스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위원회의 범위와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립한다.
(8)CA 선거 Code § 2053(b)(8) 선거 자료에 쉬운 언어와 대체 형식의 사용을 장려한다.
(9)CA 선거 Code § 2053(b)(9) 장애 유권자 서비스 및 접근 가능한 투표 장소 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투표소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c)CA 선거 Code § 2053(c)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