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2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목적을 위한 개인의 거주 기간(즉, 거주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거주자가 그곳으로 이사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선거일 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1

Explanation
이 법은 본인의 주 내에서든 다른 주에서든,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 영구적인 거주지(본거지)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소에 짧게 머무르기 위해 가는 경우에도, 그곳을 영구적인 집으로 삼을 의도가 없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영구적인 거주지 지위를 얻지 않습니다.

Section § 202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다른 주로 이사하여 그 새로운 주를 자신의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으려 한다면, 원래 주에서는 더 이상 투표를 위한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02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에서 무기한으로 살기 위해 이사한다면, 언젠가 돌아올 계획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구 거주지로서 다른 주로 이주하고, 무기한으로 그곳에 머무를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장래 어느 시점에 돌아올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의 법적 주소지를 상실한다.

Section § 2024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면, 실제로 그곳으로 이사하는 행위와 그곳을 새로운 본거지로 삼으려는 의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사할 계획만 있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거나, 이사는 했지만 그곳을 본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교도소 같은 시설에 있는 것과 같은 특정 이유로 인해 어떤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거주지, 즉 'domicile'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이고 공부하는 곳을 진정으로 새로운 집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또는 미국 연방 의회 의원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주지인 한, 유권자 등록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녀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배우자나 파트너의 직장이 있거나, 우편물을 받거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금 관련 청구를 하거나, 차량을 등록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등 특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른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회 의원 또는 미국 연방 의회 의원의 거주지는 해당 주소가 섹션 349의 (c)항에 따른 거주지인 한, 해당 의원이나 대표의 현재 제출된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거주지 주소로 확정적으로 추정되며,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a)CA 선거 Code § 2026(a)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부모, 계부모, 위탁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인 자녀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b)CA 선거 Code § 2026(b) 해당 의원이나 대표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또는 친밀한 파트너가 고용을 위해 거주하는 경우.
(c)CA 선거 Code § 2026(c)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우편물 또는 기타 우편이나 소포 배달을 받는 경우.
(d)CA 선거 Code § 2026(d)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주택을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하는 경우.
(e)CA 선거 Code § 2026(e)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주택 소유자 면제 또는 세금 목적상 유사한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
(f)CA 선거 Code § 2026(f)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공과금, 케이블 또는 위성 텔레비전, 인터넷 서비스, 주택 보안 서비스, 주택 또는 조경 유지보수 또는 기타 유사 서비스에 대한 계정을 유지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g)CA 선거 Code § 2026(g)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차량 또는 보트를 등록하는 경우.
(h)CA 선거 Code § 2026(h)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보험 증권을 유지하는 경우.
(i)CA 선거 Code § 2026(i) 해당 의원이나 대표가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Section § 2027

Explanation

투표를 위한 당신의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단, 그곳이 단지 임시적인 장소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트레일러, 차량, 또는 캠핑장에 거주하더라도, 특정 규칙을 충족한다면, 그곳이 당신의 투표 주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은 그 사람의 주소지이다. 단, 그곳이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한 임시 거주지이거나 일시적인 목적을 위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트레일러나 차량, 또는 공공 캠프나 캠핑장에서의 거주도 등록자가 본 조항의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우 투표 목적의 주소지가 될 수 있다.

Section § 2028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및 기타 법적 목적에 중요한, 법적으로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즉 '거주지(domicile)'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한 곳에 살면서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그 사람의 공식적인 거주지는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머무를 의도로 새로운 장소로 이사했고 가족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거주지는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곳과 같은 장소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029

Explanation
이 법은 각 배우자의 공식적인 거주지, 즉 '본거지'가 별도로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한 배우자의 본거지가 다른 배우자의 본거지와 자동으로 동일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배우자의 본거지는 이 조항의 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투표 목적으로만 캘리포니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영토에서 유권자로 등록하면, 투표 목적의 캘리포니아 거주권은 상실됩니다.

이 주(state)의 거주자로서 미국 정부에 고용되어 이 주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오직 선거인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해당 거주자가 다른 주 또는 어떤 영토에서 선거인 자격을 얻는 경우 이 주에서의 그의 또는 그녀의 거주지는 종료된다.

Section § 20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여러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주된 거주지, 즉 본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주택이 당신의 주된 거주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에 대해 임차인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DMV 기록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곳이 당신의 주된 거주지로 추정됩니다. 이 규칙은 주 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조세법 (Section 218)에 따라 그 거주지 중 한 곳의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대상인 거주지가 그 사람의 본거지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추정은 해당인에게 발급되었고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차량 등록증에 다른 거주지가 그 사람의 현재 거주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 이상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조세법 (Section 17053.5)에 따라 그 거주지 중 한 곳에 대해 임차인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 세액 공제 대상인 거주지가 그 사람의 본거지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추정은 해당인에게 발급되었고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차량 등록증에 다른 거주지가 그 사람의 현재 거주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3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여러 집을 가지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그 집들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살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집들이 그 사람의 주된 집, 즉 '주소지'가 아니라고 추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33

Explanation
유권자의 집 주소나 우편 주소가 바뀌더라도 사는 곳은 같은 경우, 주소를 변경한 기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의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이며, 유권자는 새로운 등록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034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둘 이상의 투표구에 걸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그들은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 선거 관리관이 선택한 투표구에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지가 속한 다른 투표구에 등록되기를 원한다면, 선거 사무소에 서면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이름, 서명,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인이 서면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위치한 다른 선거구에 등록 목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지 않는 한, 도로명 주소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선거구를 기준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이름, 서명 및 거주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0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선거구에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선거일 14일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이전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