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격거주지 및 주소지 결정
Section § 2020
Section § 2021
Section § 2022
Section § 202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에서 무기한으로 살기 위해 이사한다면, 언젠가 돌아올 계획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024
Section § 2025
Section § 20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또는 미국 연방 의회 의원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주지인 한, 유권자 등록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녀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거나, 배우자나 파트너의 직장이 있거나, 우편물을 받거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금 관련 청구를 하거나, 차량을 등록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등 특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른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2027
투표를 위한 당신의 주소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단, 그곳이 단지 임시적인 장소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트레일러, 차량, 또는 캠핑장에 거주하더라도, 특정 규칙을 충족한다면, 그곳이 당신의 투표 주소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28
Section § 2029
Section § 2030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투표 목적으로만 캘리포니아 거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나 영토에서 유권자로 등록하면, 투표 목적의 캘리포니아 거주권은 상실됩니다.
Section § 203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여러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주된 거주지, 즉 본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주택이 당신의 주된 거주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에 대해 임차인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DMV 기록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곳이 당신의 주된 거주지로 추정됩니다. 이 규칙은 주 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32
Section § 2033
Section § 2034
만약 어떤 사람이 둘 이상의 투표구에 걸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그들은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 선거 관리관이 선택한 투표구에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주지가 속한 다른 투표구에 등록되기를 원한다면, 선거 사무소에 서면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이름, 서명,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