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0

Explanation
국무장관은 매년 최소 4회 회의를 개최하는 언어 접근성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과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다른 위원들을 포함하여 최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언어 접근성 경험이 있거나, 선거 자료를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 3명의 위원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자문하고 언어 접근성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