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2170(a)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란 선거 직전 14일 동안 또는 선거 당일에 등록자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한 적법하게 작성된 등록 진술서를 의미하며, 선거 관리관이 진술서를 처리하고, 등록자의 등록 자격을 결정하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b)CA 선거 Code § 2170(b) 본 법규에 규정된 다른 유권자 등록 방법 외에도, 본 법규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달리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 선거인(군인 및 해외 유권자와 장애인 유권자를 포함)은 본 조항에 따라 선거 직전 14일 동안 또는 선거 당일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완료하고 잠정 투표용지 또는 (f)항에 따른 비잠정 투표용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선거 Code § 2170(c)
(1)Copy CA 선거 Code § 2170(c)(1)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선거 개표 기간 전 또는 도중에 등록자가 투표 등록 자격이 있으며, 등록자가 등록 진술서에 제공한 정보가 차량국(DMV) 또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CA 선거 Code § 2170(c)(2) 등록자가 등록 진술서에 제공한 정보가 (1)항에 따라 확인될 수 없지만 등록자가 달리 투표 자격이 있는 경우, 등록자에게는 섹션 2150에 따라 고유 식별 번호가 발급되며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선거 Code § 2170(d)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다음의 모든 절차에 따라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2170(d)(1) 선거 관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의 모든 상설 및 위성 사무소와 카운티 내 모든 투표소에서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2)CA 선거 Code § 2170(d)(2) 선거 관리관은 등록자에게 조건부 유권자 등록은 등록자가 해당 선거에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고 등록자가 등록 진술서에 제공한 정보가 (c)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3)CA 선거 Code § 2170(d)(3) 선거 관리관은 각 조건부 유권자 등록의 접수 및 처리와 해당 투표용지의 제공 및 수령을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고 해당 투표용지를 계산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선거 관리관이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자의 등록 자격을 결정하며,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4)CA 선거 Code § 2170(d)(4)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받은 후, 선거 관리관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자의 등록 자격을 결정하며,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5)CA 선거 Code § 2170(d)(5) 조건부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투표용지를 공식 개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e)CA 선거 Code § 2170(e) 조건부 유권자 등록을 받은 후, 선거 관리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잠정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2170(e)(1) 선거 사무소, 위성 사무소 또는 투표소가 전자 투표인 명부 또는 유권자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다른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투표용지가 있는 경우 유권자에게 해당 유권자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소, 위성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2)CA 선거 Code § 2170(e)(2)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의 선거구를 결정할 수 없거나 유권자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섹션 14310의 (c)항 (3)호에 따라 유권자가 배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후보자와 안건에 대한 투표만 계산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소, 위성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3)Copy CA 선거 Code § 2170(e)(3)
(2)Copy CA 선거 Code § 2170(e)(3)(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의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에게 유권자의 투표소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본 항에 설명된 유권자는 유권자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CA 선거 Code § 2170(e)(4) 본 항은 섹션 4005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선거 Code § 2170(f) 선거 관리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등록자에게 비잠정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CA 선거 Code § 2170(f)(1) 비잠정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 2002년 미국 투표 지원법(52 U.S.C. Sec. 209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여 개발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A)CA 선거 Code § 2170(f)(1)(A) 등록자가 투표 등록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합니다.
(B)CA 선거 Code § 2170(f)(1)(B) 등록자가 해당 선거에서 주 내에서 투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C)CA 선거 Code § 2170(f)(1)(C) 등록자가 섹션 4005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주 내 다른 카운티의 해당 선거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D)CA 선거 Code § 2170(f)(1)(D) 유권자의 기록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선거에서 투표했음을 표시합니다.
(2)CA 선거 Code § 2170(f)(2) 등록자가 해당 카운티의 해당 선거 명부에 포함된 경우, 관리관은 해당 명부를 업데이트하여 유권자가 투표했음을 표시하고 해당 선거에 대해 다른 비잠정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g)CA 선거 Code § 2170(g) 국무장관은 본 섹션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그러한 규정이 선거 관리관이 선거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치러지도록 보장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