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반 규정
Section § 2100
Section § 2101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다음 선거까지 최소 18세가 되어야 하고, 중범죄로 인해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16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감된"은 현재 교도소 형기를 복역 중임을 의미하며, 여기서 "유죄 판결"은 복지 및 기관법 제203조에 따라 처리된 소년 사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02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진술서(affidavit of registr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우편, 차량국(DMV), 특정 공공 기관 또는 주 국무장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및 후보 지명 서류의 경우, 등록 진술서가 청원서에 서명하는 날짜와 같거나 그 이전에 서명되었고, 청원서 제출일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도착하면 등록이 유효합니다.
등록자는 위증의 처벌을 전제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며, 선서 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6세는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정보가 최신 상태인 경우 18세가 되면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장애인은 양식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 제도 하에 있는 사람도 투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3
이 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더 쉽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카운티가 법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의 등록 장소를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둘째, 카운티 공무원들이 지역 시민 및 단체와 협력하여 모든 카운티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이 법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록할 때 겪을 수 있는 장벽을 최소화하여 그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연방법에 따라 여러 언어로 된 유권자 등록 양식을 웹사이트에 제공하여 더 넓은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5
Section § 21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과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 모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투표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기관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관련 국무장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하고,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자가 방문하는 가석방 및 보호관찰 사무소에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경력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투표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0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가석방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권에 관한 인쇄된 정보가 제공됨을 개인들에게 알리도록 권장됩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감독을 받는 개인들에게 요청 시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10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년 구금 시설이 시설 내의 자격 있는 개인들이 투표 등록을 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투표 연령에 해당하고 자격이 있는 (중범죄로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을 식별하여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종이 양식일 수도 있고 온라인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개인이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양식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종이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 시설은 작성 완료된 양식을 선거 관리에게 보내는 것을 돕거나, 직접 접수하여 관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2106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인쇄물 또는 미디어 공고에는 유권자 자격을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표 등록을 하려면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중범죄로 수감 중이 아니어야 하고, 선거일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6)세에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법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새로운 자료를 만들 때까지 기존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1
Section § 2112
Section § 2114
Section § 2115
선거 등록 마감 전에 유권자가 성(姓)을 변경한 경우, 새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위해 등록 양식에 이전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등록 진술서의 특정 부분에 포함되며 공식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유권자가 새 이름으로 재등록하면, 유권자 등록 정보는 즉시 갱신됩니다.
Section § 2116
유권자가 마지막 유권자 등록을 한 후 다음 선거 등록 마감 전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새로운 등록 양식을 작성하거나 관련 당국에 통지하여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더라도, 제2035조 또는 제14311조에 명시된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다음 선거에서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등록 변경에 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선거일 14일 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선거에 대한 등록이 중단됩니다. 유권자는 등록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 시에는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카운티 간 이전의 경우, 양쪽 카운티 모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선거일 15일 전까지 이루어진 등록은 우편 소인, 차량국(DMV), 지정된 공공 기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선거일 14일 전 기간에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특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은 처리되지만 해당 유권자는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9.5
선거 직전에 유권자가 같은 카운티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선거 14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유권자의 이름, 이전 및 새 주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명, 그리고 서명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면 요청서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나 조건부 유권자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모든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되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유권자는 일반(비임시)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임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되면, 유권자의 등록 정보는 즉시 업데이트되며 해당 요청서는 유권자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
Section § 2120
유권자가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주 내 다른 카운티의 새 주소로 이사했다고 알리면, 사무소는 새 주소로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이전 주소는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권자가 새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선거 관리 사무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후에 열리는 선거에 대해 이전 등록을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2121
이 법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12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 등록 진술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거구 정보나 등록 변경 사항과 같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청원서에 서명했는지는 진술서 자체와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 한 메모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인증된 후에는 서명된 청원서에 대한 모든 기록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30일 이내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선거 관리 사무소의 내부 사용만을 위한 것이며 공개적으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의무적인 요건과 관련 없는 추가 메모는 진술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