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서 책정된 자금으로부터, 회계감사관은 개정된 1975년 법령 제70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편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홍보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유권자 등록 조항을 준수하는 데 카운티들이 발생시킨 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카운티에 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은 회계감사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비용의 상환을 위한 공식을 개발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청구를 제출하기 위한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청구는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 다음 해 2월 15일까지 회계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