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8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모든 카운티 선거를 위한 최신 유권자 명부 사본을 제공하고, 요청 시 시, 교육구 또는 기타 지역 선거를 위한 사본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부에는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의 이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명부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각 명부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제공된 경우), 정당 선호가 포함되며, 각 유권자의 줄 번호를 기재할 공간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우 이름에는 "Miss" 또는 "Mr."와 같은 개인 호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83(a)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내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를 위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부 및 명부 보충 자료의 전자 사본 또는 요청 시 종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또한 시, 교육구 또는 기타 기관의 선거 관리관이 요청할 수 있는 명부 및 보충 자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등록 진술서가 취소된 각 유권자의 이름은 명부 및 보충 자료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명부 및 보충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발생한 카운티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 Code § 2183(b)
(1)Copy CA 선거 Code § 2183(b)(1) 명부에는 각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제공된 경우 자택 전화번호, 정당 선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이름 왼쪽에 유권자 이름의 위치를 나타내는 줄 번호를 숫자로 기입할 수 있는 칸이 그어진 공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183(b)(2) 이름에는 이름(given name)과 중간 이름 또는 이니셜(있는 경우)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술인의 선택에 따라 이름(given name) 앞에는 "Miss", "Ms.", "Mrs." 또는 "Mr."와 같은 호칭이 붙을 수 있다.

Section § 21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개인과 선거 운동 위원회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유권자 명부를 수수료를 내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회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가 이 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안건, 주민투표 또는 주민발의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도 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의 비용은 천 명당 50센트이며, 징수된 금액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주의회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해당 카운티, 해당 도시,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투표될 후보자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 위원회, 제안된 투표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 또는 법적 공고가 이루어진 주민투표 또는 주민발의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주의회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해당 후보자나 그 선거 운동 위원회, 또는 투표 안건 위원회에 주의회 의원이나 연방 의회 의원이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예비 선거 및 총선거, 또는 해당 후보자가 참여할 선거, 또는 투표 안건이 투표될 선거의 명부를 천 명당 50센트($0.50)의 요금으로 제공해야 한다. 징수된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1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관리관이 정당 중앙위원회에 예비선거, 총선거 및 특정 특별 선거의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부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당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정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각 위원회에 예비선거 및 총선거, 당파적 직위가 선출되는 특별 선거, 또는 주 전체 특별 선거를 위한 명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명부를 선거당 1부씩 전자 형식으로, 또는 요청 시 종이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18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주 국무장관에게 유권자 등록 수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총 유권자 수와 함께, 선거구 및 도시와 같은 다양한 정치 구역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또는 선호하지 않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는 모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운티의 보고서는 예비선거 및 총선거 전후의 특정 시기에 제출되어야 하며, 홀수 해마다 한 번의 추가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주 국무장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연간 총 보고 횟수는 1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 Code § 2187(a)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다음 정보가 이용 가능함을 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87(a)(1) 해당 카운티의 총 유권자 수.
(2)CA 선거 Code § 2187(a)(2) 각 자격 있는 정당을 선호한다고 등록된 수.
(3)CA 선거 Code § 2187(a)(3) 자격 없는 정당을 선호한다고 등록된 수.
(4)CA 선거 Code § 2187(a)(4) 정당 선호를 선택하지 않고 등록된 수.
(5)CA 선거 Code § 2187(a)(5) 해당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다음 각 정치적 세분 구역에서의 정당 선호별 유권자 수:
(A)CA 선거 Code § 2187(a)(5)(A) 감독관 선거구.
(B)CA 선거 Code § 2187(a)(5)(B) 연방 의회 선거구.
(C)CA 선거 Code § 2187(a)(5)(C) 상원 선거구.
(D)CA 선거 Code § 2187(a)(5)(D) 하원 선거구.
(E)CA 선거 Code § 2187(a)(5)(E) 조세평형위원회 선거구.
(F)CA 선거 Code § 2187(a)(5)(F) 도시 및 비법인 지역.
(b)CA 선거 Code § 2187(b) 주 국무장관은 (a)항에 명시된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 전체 및 주 내 각 카운티, 도시, 감독관 선거구, 하원 선거구, 상원 선거구, 그리고 연방 의회 선거구의 정당 선호별 유권자 수를 보여주는 주 전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목록의 사본은 요청 시 이 주의 모든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187(c)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a)항에 언급된 정보를 준비하고 다음 시기에 주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87(c)(1) 각 대통령 예비선거 및 각 직접 예비선거 135일 전, 예비선거 154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2)CA 선거 Code § 2187(c)(2) 예비선거 50일 전까지, 예비선거 60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3)CA 선거 Code § 2187(c)(3) 예비선거 7일 전까지, 예비선거 15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4)CA 선거 Code § 2187(c)(4) 각 대통령 총선거 102일 전까지, 대통령 총선거 123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5)CA 선거 Code § 2187(c)(5) 총선거 50일 전까지, 총선거 60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6)CA 선거 Code § 2187(c)(6) 총선거 7일 전까지, 총선거 15일 전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7)CA 선거 Code § 2187(c)(7) 매 홀수 해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월 10일 등록 유권자인 모든 유권자에 대하여.
(d)CA 선거 Code § 2187(d) 주 국무장관은 추가적인 정기 보고 시기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단, 한 회계연도 내 총 보고 횟수는 12회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1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원하는 특정 데이터, 그리고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신분증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이 규정은 선거 관리관이 선거 목적이나 정부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신청서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자신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a)CA 선거 Code § 2188(a)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국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이 관리하는 유권자 등록 정보에 대한 모든 신청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88(b)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88(b)(1) 신청인의 인쇄 또는 타이핑된 전체 이름.
(2)CA 선거 Code § 2188(b)(2) 신청인의 완전한 거주지 주소 및 완전한 사업장 주소(도로명 및 번지 포함). 도로명이나 번지가 없는 경우, 우편물 수령 주소와 함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정.
(3)CA 선거 Code § 2188(b)(3) 신청인의 전화번호(있는 경우).
(4)CA 선거 Code § 2188(b)(4)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이 없는 경우 국무장관이 승인한 다른 신분증 번호.
(5)CA 선거 Code § 2188(b)(5) 요청하는 특정 정보.
(6)CA 선거 Code § 2188(b)(6) 요청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
(c)CA 선거 Code § 2188(c) 신청이 신청인 외의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 신청인은 (b)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88(c)(1) 유권자 등록 정보를 요청하는 개인, 조직, 회사, 위원회, 협회 또는 단체의 이름(이들의 완전한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2)CA 선거 Code § 2188(c)(2) 신청인에게 유권자 등록 정보 취득을 승인하거나 요청한 사람의 이름.
(d)CA 선거 Code § 2188(d) 선거 관리관은 신분증의 식별 번호가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2188(e) 신청인은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름, 중간 이름 또는 이니셜, 또는 이니셜과 중간 이름을 포함한 전체 이름으로 서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진술서 작성일과 작성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f)CA 선거 Code § 2188(f) 유권자 등록 정보에 대한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선거 관리관이 보관해야 한다.
(g)CA 선거 Code § 2188(g) 본 조항은 선거 관리관의 선거 목적을 위한 정보 요청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의 정부 목적을 위한 정보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선거 Code § 2188(h) 국무장관은 유권자 등록 정보 신청서에 포함될 추가 정보를 규정할 수 있다.
(i)CA 선거 Code § 2188(i)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정치적 하위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Section § 218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가짜 유권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유권자 등록 정보의 오용을 찾아내고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국무장관은 유권자 등록 정보의 부적절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및 집행 도구로서 가상의 유권자 이름을 유권자 등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할 수 있다.

Section § 2188.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받기 전에 데이터 보안에 관한 무료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8.3

Explanation
개인이나 단체가 유권자 등록 자료를 얻었는데 보안 침해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지체 없이 국무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18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정보나 청원 서명을 얻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미국 밖으로 보내거나 미국 밖의 누구와도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모든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의 영토 및 속령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189

Explanation
선거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각 투표구 위원회에 해당 투표소의 최신 유권자 명부 최소 한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부에는 삭제된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며, 최근 업데이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9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요청하면, 선거 관리관이 과거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명부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명부는 비활성 유권자를 제거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명부에 포함된 정보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보자나 위원회 같은 사람들은 이 유권자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부에 우편 투표 이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보받을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보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 Code § 2191(a) 요청 시, 선거 관리관은 이전 선거에서 투표한 모든 사람들의 유권자 명부 또는 파일을 선거구별로 작성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제3장 제2조 (제2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는 유권자 등록 파일 정리와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2191(b)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정보는 제218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색인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2191(c) 이 조항에 포함된 정보의 사본을 얻을 자격이 있는 모든 개인,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에게 서면 요청 시,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유권자 명부 또는 파일을 얻을 자격이 있다. 선거 관리관은 이 정보의 수령인에게 유권자 명부 또는 파일에 우편 투표 유권자의 투표 이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이 조항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보 복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2193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중복 유권자 등록을 확인하고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중복이 발견되면, 이들은 병합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날짜의 등록이 해당 유권자의 유효 기록이 됩니다.

Section § 21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괴롭힘이나 마케팅과 같은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거 사무소에서 대중의 열람으로부터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후보자 및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일부 승인된 기관이 선거 관련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 번호, 유권자 서명과 같은 중요한 개인 데이터는 엄격히 기밀입니다. 자택 주소나 서명은 특정인의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한 정보 공개로 인한 민사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가구’는 유권자의 주소에 거주하거나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의 서명이 기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 또한 기밀로 유지되지만 승인된 개인이나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2194(a) 섹션 2194.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섹션 7924.000에 명시된 유권자 등록 정보 진술서는:
(1)CA 선거 Code § 2194(a)(1)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대중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어떠한 컴퓨터 단말기, 목록, 진술서, 사본 진술서 또는 기타 매체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2)CA 선거 Code § 2194(a)(2) 어떠한 개인적, 사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선거 Code § 2194(a)(2)(A) 어떠한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가구에 대한 괴롭힘.
(B)CA 선거 Code § 2194(a)(2)(B) 어떠한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가구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권유, 판매 또는 마케팅.
(C)Copy CA 선거 Code § 2194(a)(2)(C)
(3)Copy CA 선거 Code § 2194(a)(2)(C)(3)항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인쇄물, 방송 시각 또는 오디오, 또는 인터넷이나 어떠한 컴퓨터 단말기에의 복제 또는 표시.
(3)CA 선거 Code § 2194(a)(3) 섹션 2166, 2166.5, 2166.7, 2166.8 및 2188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유권자에 대해서도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게, 법적 공고가 이루어진 어떠한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에, 그리고 선거, 학술, 언론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또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4)CA 선거 Code § 2194(a)(4) 정부법 섹션 12173에 따라 국무장관이 유권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Copy CA 선거 Code § 2194(b)
(1)Copy CA 선거 Code § 2194(b)(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표시된, 또는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 (52 U.S.C. Sec. 20901 et seq.)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록에 추가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번호,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 번호 및 유권자 신분 확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하는 기타 고유 식별자는 기밀이며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CA 선거 Code § 2194(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표시된 유권자의 서명 또는 그 이미지는 기밀이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선거 Code § 2194(c)
(1)Copy CA 선거 Code § 2194(c)(1) 섹션 15105부터 15108까지, 또는 제14부 제3장 제3조 (섹션 1424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인의 투표가 이의 제기될 때마다 어떠한 유권자의 자택 주소 또는 서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해당 주소 또는 서명은 이의 제기자, 선거 관리관 및 이의 제기를 하거나, 방어하거나, 판정하는 데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2194(c)(2) 선거 관리관은 어떤 사람이 해당 서명이 등록 진술서 또는 그 이미지 또는 청원서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의 서명을 열람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서명을 복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선거 Code § 2194(d) 정부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이나 직원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본 섹션에서 언급된 정보의 공개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A 선거 Code § 2194(e) 본 섹션의 목적상, “유권자의 가구”는 섹션 2150 (a)항의 (3) 및 (4)항에 따라 등록 진술서에 제공된 바와 같이 유권자의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f)CA 선거 Code § 2194(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 신분 확인 봉투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우편 투표 신분 확인 봉투의 서명이 등록된 유권자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에 관한 정보는 본 섹션 및 정부법 섹션 7924.000에 따라 기밀 유권자 등록 정보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섹션 2166, 2166.5, 2166.7, 2166.8 및 2188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유권자에 대해서도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에게, 법적 공고가 이루어진 어떠한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에, 그리고 선거, 학술, 언론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또는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보의 어떠한 공개도 섹션 18109 및 18540에 관한 수신자 통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유권자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이름을 포함하고, 검색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194.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 기록이 생성된 지 100년이 지나면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여러 해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량의 책자에 있다면, 해당 기록들은 전체 내용이 100년이 지나야만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부법전 제7924.000조에 명시된 등록 진술서 정보 중 기록 생성 후 100년이 경과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이 유권자 대장에 포함되어 있고, 제본된 대장이 1년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대장의 전체 내용이 최소 100년 동안 기록된 후에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