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부
Section § 2183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모든 카운티 선거를 위한 최신 유권자 명부 사본을 제공하고, 요청 시 시, 교육구 또는 기타 지역 선거를 위한 사본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부에는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의 이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명부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각 명부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제공된 경우), 정당 선호가 포함되며, 각 유권자의 줄 번호를 기재할 공간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우 이름에는 "Miss" 또는 "Mr."와 같은 개인 호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4
이 법은 특정 개인과 선거 운동 위원회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유권자 명부를 수수료를 내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회 의원, 연방 의회 의원, 또는 카운티, 시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가 이 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 안건, 주민투표 또는 주민발의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도 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의 비용은 천 명당 50센트이며, 징수된 금액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2185
이 법은 카운티 선거관리관이 정당 중앙위원회에 예비선거, 총선거 및 특정 특별 선거의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부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7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주 국무장관에게 유권자 등록 수에 대한 정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총 유권자 수와 함께, 선거구 및 도시와 같은 다양한 정치 구역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도(또는 선호하지 않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는 모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운티의 보고서는 예비선거 및 총선거 전후의 특정 시기에 제출되어야 하며, 홀수 해마다 한 번의 추가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주 국무장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보고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연간 총 보고 횟수는 1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8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원하는 특정 데이터, 그리고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신분증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5년간 보관됩니다. 이 규정은 선거 관리관이 선거 목적이나 정부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무장관은 이러한 신청서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자신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에 대한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Section § 218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가짜 유권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유권자 등록 정보의 오용을 찾아내고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188.2
Section § 2188.3
Section § 2188.5
Section § 2189
Section § 2191
이 법은 누군가 요청하면, 선거 관리관이 과거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명부를 지역별로 정리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명부는 비활성 유권자를 제거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명부에 포함된 정보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보자나 위원회 같은 사람들은 이 유권자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부에 우편 투표 이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보받을 것입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보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93
Section § 21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괴롭힘이나 마케팅과 같은 개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거 사무소에서 대중의 열람으로부터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후보자 및 정부 공무원과 같은 일부 승인된 기관이 선거 관련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 번호, 유권자 서명과 같은 중요한 개인 데이터는 엄격히 기밀입니다. 자택 주소나 서명은 특정인의 투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한 정보 공개로 인한 민사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가구’는 유권자의 주소에 거주하거나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의 서명이 기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 또한 기밀로 유지되지만 승인된 개인이나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94.1
이 법은 유권자 등록 기록이 생성된 지 100년이 지나면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여러 해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량의 책자에 있다면, 해당 기록들은 전체 내용이 100년이 지나야만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