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2138.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등록 진술서에 포함된 진술인의 운전면허증 번호,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 번호 및 서명은 기밀이며, 섹션 2158의 (b)항에 따라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섹션 2158의 (b)항의 (2)호에 따라 유권자로부터 등록 진술서를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항은 섹션 2158의 (b)항의 (2)호에 따라 유권자로부터 등록 진술서를 위임받은 사람이 섹션 2158의 (b)항에 따라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배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그 진술서를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2138.5(b) 섹션 2158의 (b)항에 따라 유권자 등록 카드를 배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섹션 2158의 (b)항의 (2)호에 따라 유권자로부터 등록 진술서를 위임받은 사람, 또는 주 총무처 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등록 진술서 제출을 돕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2138.5(b)(1) 등록 진술서 정보를 어떠한 개인적, 사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선거 Code § 2138.5(b)(1)(A)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구에 대한 괴롭힘.
(B)CA 선거 Code § 2138.5(b)(1)(B) 유권자 또는 유권자 가구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권유, 판매 또는 마케팅.
(C)CA 선거 Code § 2138.5(b)(1)(C) 인쇄물, 방송 시각 또는 오디오, 또는 인터넷 상의 게재를 통한 복제.
(2)CA 선거 Code § 2138.5(b)(2) 유권자 등록 정보가 불법적으로 공개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및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사용해야 하며, 전자 형태로 제공되는 등록 진술서 정보의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