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원서에 서명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서명자는 서명, 인쇄된 이름, 완전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아파트 또는 호실 번호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서명자는 또한 자신의 도시 또는 지역사회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특정 공개 진술서가 없는 경우, 서명란 위에 특정 굵은 글씨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록된 유권자만이 서명할 수 있으며, 각 서명란에 포함될 서명의 수는 서명을 모으는 사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주 전체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청원서를 회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청원서의 각 부분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등록 유권자만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모으는 사람, 즉 회람자는 자신이 회람하는 청원서 섹션에 서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Section § 9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청원서 섹션에 서명을 수집하는 사람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진술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명 수집자(circulator)로 알려진 이 사람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서의 진실성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서명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진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청원서는 서명이 실제이며 서명자들이 등록된 유권자라는 초기 증거, 즉 일응의 증거로 사용되며, 이는 조사를 통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a)CA 선거 Code § 9022(a) 각 섹션에는 섹션 104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서명 요청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9022(b) 서명 수집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의 이름 서명과 함께 진술서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해야 한다. 서명 수집자는 자신의 서명 바로 앞에 진술서에 작성일과 작성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9022(c) 다른 진술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선거 Code § 9022(d) 그렇게 확인된 청원서는 서명이 진본이며 서명한 사람들이 자격 있는 유권자라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공식 조사에서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제출된 청원서에는 필요한 수의 자격 있는 유권자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