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청원서 제출
Section § 90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이나 주민투표를 위한 청원서 서명을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될 때, 모든 섹션은 관련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한 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출 후, 서명 수는 8일 이내에 집계됩니다. 총 서명 수가 요구되는 양보다 적으면, 절차는 거기서 중단됩니다. 요구되는 수가 충족되면, 500개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관리관들은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30일 이내에 서명을 확인합니다. 이니셜 사용과 같은 서명의 변형은 서명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증명되어 국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요구 사항과 비교하여 확인된 총 유효 서명 수에 따라, 해당 조치는 실패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됩니다.
Section § 9031
이 법은 청원서에 유효한 서명이 충분한지 여부가 아슬아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초기 집계 결과 필요한 서명 수의 95%에서 110% 사이로 확실치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모든 서명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명령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유권자 등록 기록과 대조하여 서명을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 과정 동안, 공무원들은 확인된 서명 수를 국무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모든 카운티가 확인을 마치기 전에 충분한 서명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국무장관은 공무원들에게 확인 작업을 중단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확인 결과는 국무장관에게 송부됩니다. 충분한 유효 서명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는 투표 용지에 오를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원 제안자들에게 부족분이 통지됩니다.
Section § 9032
청원서를 추진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서면으로 위임한 사람들만이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청원서의 일부라도 제출하려고 하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 제출을 무시할 것입니다.
Section § 9033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안에 대한 청원서가 충분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인증되면, 국무장관은 서명 확인을 중단하고 해당 안건을 투표 용지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발의안의 경우, 국무장관은 인증된 청원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31일 후에 실시될 다음 적절한 선거를 확인합니다. 해당 선거일 131일 전에는 국무장관이 발의안이 투표 용지에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행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주민투표안의 경우 절차는 유사하지만, 관련 선거는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최소 31일 후). 주민투표안의 투표 용지 자격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발행되고, 자격이 있는 안건의 공개 목록이 업데이트됩니다. 주민투표안이 이미 인증되었지만 아직 투표 용지에 오르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새로 인증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원서가 충분한 서명을 받아 확인되면, 해당 법률은 유권자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철회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Section § 903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절차를 설명합니다. 발의자들이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서명의 25%를 모으면, 이를 국무장관에게 인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무장관은 발의안과 관련 서류를 상원과 하원 모두에 보냅니다. 양원은 선거일 최소 131일 전까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발의안 자체에 대한 입법부의 변경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입법부가 발의안을 변경하는 것을 막으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90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의안을 통해 새로운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려면, 일정 수의 등록 유권자들이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경우, 지난 주지사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수의 5%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하며, 헌법 개정안의 경우 8%가 필요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하려는 내용의 정확한 본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