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차: 총칙 및 소환 개시 절차소환 청구
Section § 11040
Section § 110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환 청원서 양식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발의자들은 국무장관이 제공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식 소환 청원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명을 모으기 전에 청원서의 각 페이지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공직자가 소환 대상인 경우 후임자 선출을 요청하는 내용, 소환 사유가 포함된 소환 의사 통지서 사본, 그리고 소환 대상 공직자의 답변 등이 있습니다. 교육구 이사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 특별 선거 실시 비용에 대한 추정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서의 모든 섹션은 크기, 농도, 간격이 일관되게 인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환 선거와 관련된 청원서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무원 소환 의도 통지가 제출되면, 청원 발의자들은 (10)일 이내에 청원서의 빈 사본 (2)부를 선거 관리관 또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 통지가 공고되었거나 게시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청원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의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발의자들에게 알리고, 발의자들은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및 검토 절차는 청원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중요하게도,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1042.5
이 법은 지방 공무원 소환 청원서 검토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10일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원서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또한 청원서의 형식과 문구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어떤 유권자나 선거 관리관이 청원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해당 10일 이내에 논란이 되는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그들은 청원서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43
이 조항은 청원서 서명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서명자는 자신의 서명, 인쇄된 이름, 전체 거주지 주소, 그리고 도시 또는 지역사회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재정 후원자 요약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후원자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니라면 서명하지 말라는 중요한 경고 문구가 서명란 근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특정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단에 1인치, 하단에 0.5인치, 그리고 확인을 위해 각 이름 뒤에 1인치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104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소환 청원서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소환을 발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식을 배포할 것입니다. 누군가 소환 선거를 시작하고자 할 때, 그들은 국무장관이 제공한 청원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