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6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선거구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변경 시 새로운 지도나 설명을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이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은 문서화되어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거구가 변경되었는지, 어떤 통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며, 지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년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2260(a) 선거 관리 공무원은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12260(b) 변경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새로운 상세 지도 또는 그 외부 설명, 또는 둘 다를 작성해야 한다. 카운티 측량사는 요청받는 경우, 상세 지도 또는 외부 설명 작성에 있어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2260(c) 선거 관리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2260(c)(1) 현재 역년 및 직전 2개 역년 내에 이루어진 모든 선거구 경계 변경 및 수정.
(2)CA 선거 Code § 12260(c)(2) 현재 역년 및 직전 2개 역년 내에 이루어진 모든 선거구 통합, 해당 통합이 이루어진 선거를 명시하여.
(d)Copy CA 선거 Code § 12260(d)
(c)Copy CA 선거 Code § 12260(d)(c)항에 따라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변경 또는 수정 전의 선거구 번호와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한 설명(선거구 번호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에는 지도가 포함될 수 있다.
(e)Copy CA 선거 Code § 12260(e)
(c)Copy CA 선거 Code § 12260(e)(c)항 및 (d)항에 설명된 정보는 각 역년별로 취합되어야 하며, 요청 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정리되어야 한다.
(f)CA 선거 Code § 12260(f) 선거 관리 공무원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관할 구역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2261

Explanation

이 법은 총선거의 투표 선거구 경계가 일반적으로 직접 예비선거의 경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인구 변동이 있거나, 선거구에 1,000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거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또는 선거 통합으로 인해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선거구가 합병될 때도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정해졌습니다.

(a)CA 선거 Code § 12261(a) 총선거의 선거구 경계는 직접 예비선거를 위해 설정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구 변화의 결과로 선거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1,000명 이상의 유권자를 포함하는 선거구를 분할하기 위해, 또는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이나 선거 통합으로 인해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선거구를 통합할 때도 선거구 경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b)CA 선거 Code § 12261(b) 이 조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262

Explanation
투표 구역의 경계가 선거일 125일 이내에 변경되면, 그 변경은 해당 선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경계가 변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선거에서는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투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