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절차사전 선거 공고
Section § 12101
이 법은 시 공무원에게 시 선거일 113일 전부터 127일 전 사이에 "선거 공고"를 게시하여, 선거일과 선출될 직책(정규 임기 또는 잔여 임기 명시)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공석을 채우는 특별 선거의 경우, 시가 특정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공고에는 후보자가 한 명만 지명되거나 아무도 지명되지 않을 경우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공고는 타이핑하여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102
이 조항은 지방 선거 공고를 위한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선거가 일반 선거인지 특별 선거인지, 그리고 도시, 선거일, 선출될 공직자의 이름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고에는 투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고는 시 선거 관리 공무원의 서명란과 날짜로 마무리됩니다.
Section § 12103
Section § 121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가오는 예비선거에 관한 공식 통지의 형식을 규정합니다. 주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지명될 직위, 참여 자격이 있는 정당,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거와 관련된 카운티별 또는 사법 직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각 자격 있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거에 대한 통지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통지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2105
Section § 12105.5
모든 선거 전에, 관계자들은 투표소 목록과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소속을 이름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선거 1주일 전에 게시되고, 선거 후에 업데이트됩니다. 이 목록은 사무실과 온라인(가능한 경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관계자들은 필요한 경우 지역 게시도 처리하며, 목록은 나중에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표 센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06
Section § 12107
이 법은 선거 관리관이 각 선거구의 투표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계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 게시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불하는 요율은 모든 신문에 걸쳐 일관되어야 하며, 각 신문의 발행 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투표소와 관련된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08
이 법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당 선호도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이 정당 선호도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없음”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표시에는 위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투표 센터를 사용하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109
이 법은 선거 투표용지가 각 투표구에서가 아니라 중앙 장소에서 개표될 경우, 선거 관리관 또는 관련 당국이 개표가 이루어질 공공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지는 선거를 실시하는 관할 구역 내의 신문에 최소 한 번 게재되어야 하며,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공지는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110
이 조항은 시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명단과 그들이 출마하는 직위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발표는 선거일 1주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단은 시내에서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에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시 공무원은 최소 세 곳의 공공장소에 타자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공직 후보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명확하게 붙어야 하며, 후보자들과 그들의 각 직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중에게 출마하는 개인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2111
이 법 조항은 어떤 안건에 대한 시 선거 전에 시 선거 담당관이 해당 안건의 간략한 요약본(개요)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선거일 최소 1주일 전에 해당 시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해당 정보는 시내 최소 세 곳의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투표에 부쳐질 안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선거일과 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조항에 따른 선거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 안건이 투표용지에 등재된다면, 시 선거 담당관은 두 공고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12
이 법은 주(主)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이 다가오는 일반 지구 선거가 열리기 90일에서 120일 전에 선거 공고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는 해당 지구 내에서 널리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신문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선거일, 입후보 가능한 직위, 각 직위의 자격 요건, 입후보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서류 제출 최종 마감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직위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위해 지구의 공석인 직위를 나열하고 유권자들이 직위 입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보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