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이 어떠한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선거인은 관할권을 가지는 상급법원 서기에게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CA 선거 Code § 16400(a) 쟁송인의 성명 및 해당 선거인이 쟁송 대상 선거가 치러진 구역 또는 카운티의 선거인이라는 사실.
(b)CA 선거 Code § 16400(b) 피고의 성명.
(c)CA 선거 Code § 16400(c) 직위.
(d)CA 선거 Code § 16400(d) 구체적인 쟁송 사유 및 본 진술서가 제출되는 본 법전의 조항.
(e)CA 선거 Code § 16400(e) 해당 선거의 개표 결과를 심사하는 기관에 의한 선거 결과 선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