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4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선자가 자격이 없거나,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표를 받았고 그러한 부적절한 표가 없었다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의 사유로 인한 이의 제기에만 적용된다:
(a)CA 선거 Code § 16440(a) 피고가 해당 직위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경우.
(b)CA 선거 Code § 16440(b) 피고가 제18부(제18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A 선거 Code § 16440(c) 충분한 수의 표가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이거나, 위조되었거나, 또는 기타 부적절했으며, 그러한 표가 계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의 제기자만큼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Section § 16441

Explanation
이 법은 둘 이상의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의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지역 내의 어느 고등법원이든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 지역 내의 어느 카운티에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은 다른 카운티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6442

Explanation
진술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면, 다음 단계는 피고로 알려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등록된 자택 주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 발송했음을 확인하는 '우편 발송 진술서'라는 또 다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진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날과 같은 날에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6443

Explanation
어떤 사건에서 피고로 지명된 사람이 진술서 사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자신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해당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반대 진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44

Explanation
법적 분쟁에서는 특별 출석, 이의신청 또는 이의 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상황에서 일반 출석으로 간주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