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예비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정당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일부에 포함하는 자가, 그 자금이 해당 정당의 사용을 위해 모금되고 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자가 다음 중 하나의 서면 동의를 사전에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캘리포니아 출신 전국위원회 위원 또는 캘리포니아 출신 전국위원회 위원이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위원회 위원 과반수,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또는 모금이 이루어질 카운티에서 이름이 사용되는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해당 카운티의 정당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집행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비서의 서면 동의로 충분하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모금하는 모든 자는 모금자의 이름과 모금을 승인한 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동의서 사본이 기재된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공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