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이 장의 목적이 이 주의 모든 공직 후보자가 공정 선거 운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입법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공정 선거 운동 강령을 준수하는 이 주의 모든 공직 후보자가 품위, 정직, 공정한 경쟁의 기본 원칙을 따름으로써,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공정하게 진행된 선거 운동 후에, 이 주의 시민들이 유권자의 의사가 완전하고 자유롭게 표명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헌법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 선거 운동 강령을 제정한 목적은 유권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고, 후보자들이 허위 사실이나 왜곡 대신 쟁점을 논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