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투표소의 투표 방식이, 이 조항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다른 투표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271

Explanation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구 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각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4272

Explanation

유권자들이 투표 부스를 사용하기 전에, 투표 장치 사용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마커나 펀처와 같은 특정 도구가 있다면, 유권자들은 그 도구만 사용하도록 안내받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투표용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투표 부스 안에서 기계 사용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구 위원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유권자가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구 위원회는 유권자에게 투표 장치 작동 방법을 알려야 한다. 기표 또는 천공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유권자는 해당 장치만 사용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유권자는 또한 투표용지를 접고 봉투에 넣는 방법도 지시받아야 한다. 투표 부스에 들어간 후 어떤 유권자라도 기계 또는 장치의 작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선거구 위원회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273

Explanation

유권자가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용지를 기표할 장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기표한 후에는 유권자가 해당 장치를 선거구 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 기표 장치는 유권자가 투표 부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또는 그녀의 투표 용지와 함께 유권자에게 건네질 수 있으며, 그 또는 그녀가 투표 용지 기표를 마친 후에 선거구 위원회에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4274

Explanation
투표용지가 수동으로도, 기계를 사용해서도 개표되는 선거에서는, 기계 개표용 투표용지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장치를 수동 개표용 투표용지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75

Explanation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투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투표 용지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를 접거나 봉투 또는 용기에 넣어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고, 투표 용지 꼬리표(스텁)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떼어낼 수 있도록 보이게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4277

Explanation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접힌 투표용지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투표구 위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원은 투표용지에서 절취선을 제거하고 그 절취선을 유권자에게 돌려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용지를 봉투에서 투표함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4278

Explanation
이 조항의 핵심은, 선거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각 유권자가 투표 시 단 하나의 투표용지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4279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투표 장소 외의 다른 곳에서 투표용지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4280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선거구 임원이나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으로부터만 직접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누구도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281

Explanation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으면, 다른 조항의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즉시 혼자 투표 부스나 개인적인 공간으로 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는 섹션 14222 또는 14224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제공된 투표 부스나 칸막이 중 하나로 혼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Section § 14282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용지 기표에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최대 두 명을 선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도우미는 유권자의 고용주나 노동조합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카운티는 필요한 경우 여러 언어로 선거 웹사이트와 유권자 안내서를 통해 유권자에게 이러한 지원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일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합니다. 투표소는 장애 유권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공하고 전화번호나 초인종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권자를 돕는 사람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어떻게 기표했는지 어떤 정보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a)CA 선거 Code § 14282(a) 유권자가 종이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기표 장치를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두 명 이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단, 유권자의 고용주, 유권자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유권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리인은 제외한다.
(b)CA 선거 Code § 14282(b)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카운티 선거 인터넷 웹사이트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를 돕기 위해 최대 두 명의 개인을 투표소로 데려올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d)항에 따라 투표소 밖에서 일반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보는 본 법전 제14201조 및 1965년 연방 투표권법 제203조(52 U.S.C. Sec. 10101 et seq.)에 따라 카운티가 요구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282(c) 유권자를 돕는 사람은 투표용지 기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선거 Code § 14282(d)
(1)Copy CA 선거 Code § 14282(d)(1)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 나와 일반 투표용지로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가능한 한 가깝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유권자에게 일반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기표 장치를 가져다주고, 해당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확인한 후,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반환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282(2) 카운티가 투표용지 기표 장치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경우,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유권자에게 일반 투표용지만을 밖으로 가져다줌으로써 (1)항을 충족할 수 있다.
(3)CA 선거 Code § 14282(3) 투표소 밖과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장소 근처에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그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투표소는 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투표소 밖에서 투표하기 위해 선거구 위원회 위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된 전화번호, 초인종 장치, 또는 투표소 밖에 선거구 위원회 위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 있다.

Section § 14283

Explanation
선거 투표구 임원은 투표 용지 기표에 도움을 받은 유권자들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명단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 다른 선거 자료 및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28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투표용지가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특정 기표 장치를 사용하여 기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잘못된 기표 장치 때문에 투표용지를 읽을 수 없다면, 섹션 15210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4284(a) 모든 투표용지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제공한 기표 장치로만 기표되어야 하며, 우편 투표용지의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이 권장한 기표 장치로만 기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284(b) 사용된 기표 장치 때문에 투표용지가 집계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섹션 15210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4285

Explanation
같은 직위에 여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에서 투표할 때,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 옆에 선택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채워질 직위의 수만큼만 이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86

Explanation
특정 안건에 투표할 때, 유권자는 선호하는 답변 옆의 지정된 공간에 투표용지에 자신의 선택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서 제공된 기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4287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투표용지에 서명, 이니셜, 이름, 주소, 유권자 신분증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운전면허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권자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투표용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a)CA 선거 Code § 14287(a) 유권자의 서명.
(b)CA 선거 Code § 14287(b) 유권자의 이니셜, 이름 또는 주소.
(c)CA 선거 Code § 14287(c) 유권자 식별 번호.
(d)CA 선거 Code § 14287(d) 사회 보장 번호.
(e)CA 선거 Code § 14287(e) 운전면허 번호.

Section § 14288

Explanation
투표용지에 실수를 하거나 용지가 손상된 경우, 즉시 투표용지 교부원에게 돌려주고 새 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받은 용지를 포함해서 총 세 장의 투표용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9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훼손된 투표용지를 펼치지 않고 잉크나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즉시 '훼손'이라고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훼손된 투표용지는 사용되지 않은 투표용지와 함께 반환됩니다.

Section § 1429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에는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투표용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4291(a) 투표용지가 기표된 후, 유권자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투표용지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14291(b) 유권자는 그러한 자발적인 행위가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14292

Explanation
투표를 마친 후에는 아무도 당신의 선택을 볼 수 없도록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를 접어야 합니다. 투표용지 번호와 상단 여백만 보여야 합니다.

Section § 14293

Explanation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접으면, 투표구 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선거 관리인은 투표용지에서 번호가 적힌 용지를 분리하여 유권자에게 돌려주고, 유권자가 지켜보는 동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Section § 14294

Explanation

선거 기간 동안, 투표 관리원은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최소 한 번 명부에 유권자 이름을 표시해야 하며, 각 이름에 선을 그어 누가 투표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인쇄된 명부를 사용하든, 일부 카운티에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 시스템의 경우, 선거 관리관은 오후 6시까지 또는 절차가 중단될 때까지 매 시간 투표 현황을 추적하기 위해 출력물을 업데이트하거나 디지털 통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4294(a) 모든 선거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투표소 또는 투표소 근처에 게시된 유권자 명부의 지정된 공간에, 펜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유권자의 이름에 선을 그어 투표한 각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최소 한 번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유권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카운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오후 6시 또는 이 절차의 중단 시점 중 나중에 발생하는 시점에 명부에 서명된 마지막 이름 아래에 선을 그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294(b) 투표소에서 전자 투표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투표한 각 사람의 명단에 대한 출력물 또는 전자적 통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선거 관리관은 오후 6시까지 매 시간 최소 한 번, 또는 이 절차의 중단 시점 중 나중에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출력물 또는 전자적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4295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구 위원으로부터 받은 투표용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296

Explanation
유권자가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투표소를 떠나기 전에 투표용지 담당 공무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 공무원은 투표용지를 취소할 것입니다. 취소된 모든 투표용지는 훼손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투표용지 사무원에게 반환됩니다.

Section § 14297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출하면, 투표구 위원이 유권자 명부에서 유권자 이름 옆에 줄 번호를 표시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번호를 매기는 대신 유권자의 이름이 단순히 지워집니다. 선거가 투표소(vote centers) 또는 전자 투표인 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 명부만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14298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소의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 시간 동안 유권자 명부의 인쇄된 사본을 최소 한 부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투표구 위원회 위원만이 이 명부에 어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는 유권자 정보를 훼손하거나 변경할 의도로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변조하는 행위가 경범죄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장치 근처에 권한 있는 위원만이 이를 조작할 수 있으며, 유권자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 이를 변조하는 행위 또한 경범죄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298(a)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 시간 내내 게시된 유권자 명부의 인쇄된 사본을 최소 한 부 비치해야 한다. 유권자 명부 사본은 섹션 14294에 따라 행동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14298(b)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각 유권자 명부에 다음과 같은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 유권자 명부는 섹션 14294에 따라 행동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의 이름, 주소 또는 정치적 선호, 또는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위조하거나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의도로 이 유권자 명부를 제거하거나, 찢거나, 표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훼손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c)CA 선거 Code § 14298(c)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전자 투표인 명부 근처에 다음과 같은 공고문이 게시되어야 한다: "이 전자 명부는 섹션 14294에 따라 행동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의 이름, 주소 또는 정치적 선호, 또는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위조하거나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할 의도로 이 장치를 변조하거나, 조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작동시키거나 상호작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4299

Explanation

이 조항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투표용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선거 관리관은 두 시간 이내에 추가 투표용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유권자는 예비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하거나 새 투표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예비 투표 방법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거 관리관은 정해진 기한까지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299(a) 투표구 위원회가 해당 투표구에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자격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모든 자격 있는 유권자가 두 시간 이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당 투표구에 추가 투표용지를 전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299(b) 추가 투표용지 전달을 기다리는 동안, 투표구 위원회는 각 유권자에게 선거 이전에 수립된 대체 절차를 사용하여 즉시 투표하거나 추가 투표용지 전달을 기다릴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299(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체 절차는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국무장관이 정하는 날짜까지 국무장관에게 대체 절차를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4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투표소가 주 및 연방 선거를 위해 종이 투표용지 예비 물량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주 전체 총선거의 경우, 등록 유권자 수에 따라 최소 10%의 종이 투표용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비 선거 및 기타 경쟁에서는 최소 5%가 필요합니다. 등록 유권자 수는 이러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선거일 88일 전에 집계됩니다.

전자 시스템이 고장 나면 이 종이 투표용지가 사용되며, 유권자는 재고가 있는 한 언제든지 종이 투표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권자 센터가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비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잠정 투표용지는 종이 예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는 일반 투표로 처리됩니다.

(a)CA 선거 Code § 14300(a) 주 또는 연방 공직 선거의 경우, 섹션 19271에 정의된 직접 기록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투표소에서 선거 관리관은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종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4300(a)(1) 주 전체 총선거의 경우, 해당 투표소의 등록 유권자 중 10퍼센트 이상.
(2)CA 선거 Code § 14300(a)(2)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의 경우, 해당 투표소의 등록 유권자 중 최소 10퍼센트가 요청할 자격이 있는 각 정당 투표용지 양식에 대해, 해당 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용지 양식을 요청할 자격이 있는 선거구 등록 유권자의 5퍼센트 이상. 무소속 유권자의 경우, 그들이 요청할 자격이 있는 모든 투표용지 양식 중 종이 투표용지의 총수는 해당 투표소의 등록 무소속 유권자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4300(a)(3) 그 밖의 주 또는 연방 선거 경쟁의 경우, 해당 투표소의 등록 유권자 중 5퍼센트 이상.
(4)CA 선거 Code § 14300(a)(4) 이 섹션의 목적상, 등록 유권자 수는 선거일 88일 전의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b)CA 선거 Code § 14300(b) 선거 관리관은 직접 기록 전자 투표 시스템이 작동 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섹션에 설명된 종이 투표용지 사용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300(c) 요청 시, 선거구 위원회는 직접 기록 전자 투표 시스템의 가용성과 관계없이, 비축 물량이 남아있는 한 유권자에게 종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300(d) 이 섹션에 설명된 종이 투표용지는 잠정 투표용지로 구성될 수 있다.
(e)CA 선거 Code § 14300(e) 이 섹션에 따라 자격 있는 유권자가 잠정 투표용지로 행사한 모든 투표는 일반 투표용지로 계산되며 섹션 14310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f)CA 선거 Code § 14300(f) 유권자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 관리관은 각 유권자 센터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될 충분한 양의 투표용지 재고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