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절차잠정 투표
Section § 14310
이 섹션은 유권자가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즉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카운티에 자신의 자격과 등록을 확인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봉인되어 검토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공식 개표 기간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은 임시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대조합니다.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투표용지는 거부되지만, 사소한 서명 변형은 투표용지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확인되거나, 특정 규칙을 따르거나, 법원이 포함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잘못된 선거구에서 투표한 경우,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표만 계산됩니다. 유권자는 국무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임시 투표용지가 개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이 과정의 일관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없는 모든 우편 투표 유권자에게 적용되며, "특별 이의 제기 투표용지"라고 표시된 기존 봉투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11
캘리포니아 내 같은 카운티에서 새 주소로 이사했지만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에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기준으로 배정된 투표소나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점에 향후 선거를 위해 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사용되는 특별 투표용지인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4312
이 법은 해석에 있어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생길 경우, 잠정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결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4313
이 법은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비상근무자가 자신의 거주 투표구역 밖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이들에게 다른 유권자들이 받는 것과 유사한 잠정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마감 시간까지 투표되어야 하며, 개표를 위해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권자의 거주 카운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투표용지는 특정 선거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복제되어 적절히 보관됩니다. 비상근무자는 관련 행정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