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10

Explanation

이 섹션은 유권자가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즉시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카운티에 자신의 자격과 등록을 확인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봉인되어 검토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공식 개표 기간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은 임시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대조합니다.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투표용지는 거부되지만, 사소한 서명 변형은 투표용지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확인되거나, 특정 규칙을 따르거나, 법원이 포함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잘못된 선거구에서 투표한 경우,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표만 계산됩니다. 유권자는 국무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임시 투표용지가 개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은 이 과정의 일관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없는 모든 우편 투표 유권자에게 적용되며, "특별 이의 제기 투표용지"라고 표시된 기존 봉투 재고는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4310(a) 모든 선거에서, 적법하게 등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선거구의 명부 검토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관된 기록 검토를 통해 투표 자격 또는 권한이 즉시 확인될 수 없는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임시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1)CA 선거 Code § 14310(a)(1)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에게 임시 투표를 할 유권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310(a)(2) 유권자에게는 임시 투표용지, 투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서면 지침, 그리고 유권자의 등록 및 투표 자격에 관한 서면 확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면 지침에는 (c) 및 (d) 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4310(a)(3) 유권자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입회 하에, 유권자가 투표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투표 자격이 있고 등록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310(b) 투표가 완료되면,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봉인되어야 하며,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되어야 한다. 투표된 모든 임시 투표용지는 선거 관리 공무원의 지침에 따라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반환될 때까지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임시 투표용지 봉투는 우편 투표용 봉투와는 다른 색상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우편 투표용 봉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4310(c)
(1)Copy CA 선거 Code § 14310(c)(1) 공식 개표 기간 동안, 선거 관리 공무원은 투표된 모든 임시 투표용지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섹션 3019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 서명 비교에 적용되는 절차를 사용하여, 선거 관리 공무원은 각 임시 투표용지 봉투의 서명을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 또는 유권자 등록 기록에 있는 다른 서명과 비교해야 한다.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거부되어야 한다. 이름 또는 중간 이름, 또는 둘 다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발생한 서명의 변형은 투표용지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2)Copy CA 선거 Code § 14310(c)(2)
(A)Copy CA 선거 Code § 14310(c)(2)(A) 임시 투표용지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공식 또는 공식 개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선거 Code § 14310(c)(2)(A)(i) 선거 관리 공무원이 공식 개표 완료 전에 자신의 사무실 기록을 통해 청구인의 투표권을 확인하는 경우.
(ii)CA 선거 Code § 14310(c)(2)(A)(ii) 임시 투표용지가 제2부 제2장 제4.5조 (섹션 2170부터 시작)에 따라 투표되고 개표에 포함된 경우.
(iii)CA 선거 Code § 14310(c)(2)(A)(iii) 유권자 거주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B)CA 선거 Code § 14310(c)(2)(A)(B)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에 관하여 이 항에 명시된 법원 명령을 공식 개표 완료 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모든 사법 조치 또는 항소는 다른 모든 민사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이 섹션에 따른 소송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법원 서기는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CA 선거 Code § 14310(c)(3)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선거 관리 공무원에 의해 배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는다.
(A)CA 선거 Code § 14310(c)(3)(A)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배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을 동일한 후보자와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전체 투표용지의 표를 계산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310(c)(3)(B)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배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었을 후보자 또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가 배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었던 후보자 및 안건에 대한 표만 계산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310(d) 국무장관은 임시 투표를 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임시 투표용지가 개표되었는지 여부와, 개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접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14310(e) 국무장관은 이 섹션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f)CA 선거 Code § 14310(f) 이 섹션은 섹션 3015에 설명된 우편 투표 유권자 중 투표하지 않은 우편 투표용지를 반납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에게 적용된다.
(g)CA 선거 Code § 14310(g) "특별 이의 제기 투표용지"라고 표시된 기존 봉투 재고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4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내 같은 카운티에서 새 주소로 이사했지만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에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기준으로 배정된 투표소나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점에 향후 선거를 위해 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사용되는 특별 투표용지인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311(a) 같은 카운티 내에서 주소를 옮겼으나 새 주소로 유권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거일에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투표소에서, 또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 사무실이나 해당 선거 관리관이 지정한 다른 중앙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해당 유권자는 투표 장소에서 향후 선거를 위해 재등록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311(b) 본 조항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는 섹션 143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한다.

Section § 14312

Explanation

이 법은 해석에 있어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부분이 생길 경우, 잠정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결되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잠정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4313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비상근무자가 자신의 거주 투표구역 밖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이들에게 다른 유권자들이 받는 것과 유사한 잠정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마감 시간까지 투표되어야 하며, 개표를 위해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권자의 거주 카운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수된 투표용지는 특정 선거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복제되어 적절히 보관됩니다. 비상근무자는 관련 행정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선거 Code § 14313(a)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및 비상근무자가 자신의 거주 투표구역 밖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행정명령 발령 시, 해당 행정명령에 포함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은 요청 시 비상근무자에게 해당 카운티의 다른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잠정 투표용지와 동일할 수 있는 잠정 투표용지를 선거 관리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이 조항에 따라 투표된 모든 투표용지(투표용지 처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 포함)를 유권자가 등록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처리용으로 송부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313(b) 개표되려면 이 조항에 따라 투표된 투표용지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4313(b)(1)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유권자에 의해 투표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313(b)(2)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권자가 등록된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313(c) 반환된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선거 관리관은 섹션 14310의 (c)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투표용지를 처리해야 한다.
(d)Copy CA 선거 Code § 14313(d)
(b)Copy CA 선거 Code § 14313(d)(b)항과 (c)항의 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투표용지가 개표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는 복제되고 모든 다른 자료는 이 법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e)CA 선거 Code § 14313(e) 이 조항의 목적상 “비상근무자”란 선포된 비상사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비상사태 관련 행정명령에서 그 직업이 명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4314

Explanation
이 규정은 국무장관이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잠정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