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오직 선거구 위원회 위원만이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이미 투표했다고 의심될 때 가능합니다. 선거 관리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권자의 자격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누군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문서를 받으면, 먼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에 따라 조치하기 전에,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배우기 위해 선거 관리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240(a) 투표하려는 사람은 투표소 내에서 오직 선거구 위원회 위원에 의해서만 다음 중 하나 또는 전부의 사유로 구두로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다:
(1)CA 선거 Code § 14240(a)(1) 해당 유권자가 명부에 기재된 이름의 본인이 아니라는 것.
(2)CA 선거 Code § 14240(a)(2) 해당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유권자 센터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
(3)CA 선거 Code § 14240(a)(3) 해당 유권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
(4)CA 선거 Code § 14240(a)(4) 해당 유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이미 투표했다는 것.
(b)CA 선거 Code § 14240(b) 선거구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다른 공무원 외의 사람은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관하여 어떠한 유권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해서는 안 된다.
(c)CA 선거 Code § 14240(c)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특정인의 거주지 또는 기타 투표 자격에 관한 문서나 목록을 받으면서, 해당인이 이의 제기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제안, 요청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은 먼저 해당 문서나 목록에 이의 제기를 정당화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구성하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동봉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목록이나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즉시 선거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선거 관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문서나 목록의 내용과 투표 자격에 관한 증거(있는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의 제기를 시작하고 입증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충분성 및 본 조항에 명시된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청문회 및 절차, 그리고 선거구 위원회에 의한 그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선거 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의 문의를 접수하고 답변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14241

Explanation

우체국에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우편물은 투표를 위한 거주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거주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추가적인 증거 또는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우편물은 다른 증거 또는 증언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 한, 투표구 위원회 구성원이 거주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시작하는 증거로 채택되거나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해당 우편물은 다른 증거 또는 증언 없이 단독으로 투표구 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결정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142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가 선거일 14일 전 이내에 이사했고 캘리포니아 내 선거구에 여전히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선거구에서 이사했다는 이유로 유권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424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일에 누군가 유권자의 신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권자가 공식 투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유권자에게 자신이 명부에 기재된 사람임을 맹세하거나 확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24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투표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또는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선서하고 거주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그들은 해당 선거구 또는 카운티에 거주하는지 질문받을 것입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예"라면,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24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이미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의심되어 투표소에서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맹세에서 그 사람은 우편으로든 투표소에서든 이미 투표하지 않았음을 맹세하거나 확언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이 이 선거에서 이미 투표를 했다는 이유에 근거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 맹세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편 투표 용지 또는 투표소에서 이 선거에 이전에 투표한 적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또는 확언합니다).”

Section § 1424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그날 이미 투표했다고 의심받아 이의 제기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섹션 (14243) 또는 (14245)에 명시된 대로 선서를 하면 그 이의 제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247

Explanation
유권자가 해당 선거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면, 지역 투표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48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거주지에 대해 선서를 시키기 전에,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그들에게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거주지 이의 제기에 관한 특정 규칙들을 읽어주어야 한다.

Section § 14249

Explanation
투표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그 사람이 선서하기를 거부하거나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25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의 거주지를 파악해야 할 때, 제2020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251

Explanation
법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이의 제기된 유권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4252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유권자 이의 제기와 관련된 상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이의 제기의 이유,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증거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증거는 선거를 감독하는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투표구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4252(a) 이의 제기를 받은 각 개인의 이름과 주소.
(b)CA 선거 Code § 14252(b) 어떤 사람의 투표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섹션 14247에 따라 증언하는 각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유권자로서의 기타 신분 증명, 그리고 정보나 증언이 제공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신분 증명.
(c)CA 선거 Code § 14252(c) 각 이의 제기의 근거.
(d)CA 선거 Code § 14252(d)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면 증거.
(e)CA 선거 Code § 14252(e)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증거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해당 증거는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4253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유권자 이의 제기가 투표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지연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치를 투표 명부에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