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절차유권자 이의 제기
Section § 14240
캘리포니아에서는 오직 선거구 위원회 위원만이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이미 투표했다고 의심될 때 가능합니다. 선거 관리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권자의 자격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누군가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문서를 받으면, 먼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문서에 따라 조치하기 전에,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배우기 위해 선거 관리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241
우체국에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우편물은 투표를 위한 거주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거주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추가적인 증거 또는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4242
Section § 14243
Section § 14244
Section § 14245
이 법은 누군가가 이미 선거에서 투표했다고 의심되어 투표소에서 이의 제기를 받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그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맹세에서 그 사람은 우편으로든 투표소에서든 이미 투표하지 않았음을 맹세하거나 확언해야 합니다.
Section § 14246
Section § 14247
Section § 14248
Section § 14249
Section § 14250
Section § 14252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유권자 이의 제기와 관련된 상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이의 제기의 이유, 이러한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증거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증거는 선거를 감독하는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