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투표소에 특정 투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견본, 선거일 및 시간, 그리고 일반 투표 및 잠정 투표와 같은 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유권자는 또한 투표권, 위반 사항 처리 방법, 그리고 선거 사기에 반대하는 법률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언어 지원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각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다음 투표 정보를 각 투표소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200(a)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 견본.
(b)CA 선거 Code § 14200(b) 선거일 및 투표소 운영 시간에 관한 정보.
(c)CA 선거 Code § 14200(c) 투표하는 방법 및 잠정 투표하는 방법을 포함한 투표 방법 안내.
(d)CA 선거 Code § 14200(d)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52 U.S.C. Sec. 20901 et seq.) 섹션 303(b)에 따른 우편 등록 유권자 및 첫 투표 유권자를 위한 안내.
(e)CA 선거 Code § 14200(e)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른 투표권에 대한 일반 정보. 여기에는 개인이 잠정 투표를 할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내가 포함됩니다.
(f)CA 선거 Code § 14200(f) 선거와 관련된 사기 및 허위 진술 행위 금지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에 대한 일반 정보.
(g)CA 선거 Code § 14200(g)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이 유권자를 도울 수 있는 영어 외 언어에 관한 정보. 해당 정보는 위원들이 구사하는 영어 외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201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돕기 위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로 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나 선거구의 투표 연령 인구 중 3% 이상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언어로 된 투표용지 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정 선거구에서 그 수가 20%를 초과하면 최소 4부의 투표용지 사본이 필요합니다.

선거 관리관은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투표용지 취급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표지판을 통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사본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투표소와 제공되는 언어는 선거 14일 전까지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영어 사용자와 유사하게 투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투표용지 사본 또는 번역된 투표용지로 제공되는 언어를 홍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미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해당 언어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목표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a)CA 선거 Code § 14201(a) 주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카운티 및 선거구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 안건 및 투표 지침이 스페인어로 인쇄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투표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하나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비밀 투표를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주무장관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발견하는 경우, 투표용지 사본은 다른 언어로도 인쇄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비밀 투표 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표용지 사본은 유권자가 사본에 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투표용지와 외관상 충분히 구별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14201(b)
(1)Copy CA 선거 Code § 14201(b)(1)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선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무장관은 각 카운티 및 선거구에서 단일 언어 소수 집단에 속하며, 도움 없이 투표하기에 충분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투표 연령 거주자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자의 수가 특정 카운티 또는 선거구의 투표 연령 거주자 중 3퍼센트 이상이거나,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가 주무장관에게 투표용지 사본 제공의 필요성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 투표소에 투표 안건 및 투표 지침이 스페인어 또는 기타 해당 언어로 인쇄된 투표용지 사본을 최소 두 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201(b)(2) 주무장관이 특정 선거구의 투표 연령 거주자 중 단일 언어 소수 집단에 속하며 도움 없이 투표하기에 충분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수가 해당 선거구 투표 연령 거주자의 20퍼센트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된 투표용지 사본을 최소 네 부 제공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투표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적어도 세 부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비밀 투표를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4201(c)
(1)Copy CA 선거 Code § 14201(c)(1) 투표용지 사본이 필요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들은 투표용지 사본의 목적과 적절한 취급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경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사본의 존재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4201(c)(2) 유권자가 (a)항에 따라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는 투표용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해당 투표용지 사본을 유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4201(c)(3) 투표용지 사본이 필요한 투표소에서는 명부 근처의 표지판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사본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해당 표지판은 영어와 해당 투표소에서 제공되는 투표용지 사본의 언어(들)로 작성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201(d) 선거 최소 14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선거 인터넷 웹사이트에 카운티 내 모든 투표소와 각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될 투표용지 사본의 언어를 식별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표소 목록에 관한 설명 정보는 (목록 자체는 제외하고) 카운티가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e)CA 선거 Code § 14201(e)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 언어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를 (d)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된 카운티 선거 인터넷 웹사이트 부분으로 안내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카운티가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하는 모든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f)CA 선거 Code § 14201(f) 주무장관은 주지사가 선출되는 해의 매년 1월 1일까지 (a)항 및 (b)항에 명시된 결정 및 판단을 내려야 한다.
(g)Copy CA 선거 Code § 14201(g)
(1)Copy CA 선거 Code § 14201(g)(1)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연방 1965년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 제203조에 따라 특정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그 특정 언어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CA 선거 Code § 14201(g)(2)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a)항에 따라 영어 외의 언어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투표소에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대신 유권자에게 해당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로 투표용지 사본을 제공하는 대신, 연방 1965년 투표권법 (52 U.S.C. Sec. 10101 et seq.) 제203조에 따라 제공되고 홍보되는 번역된 투표용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c), (d), (e)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h)CA 선거 Code § 14201(h) 입법부의 의도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다른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 없이 투표하기에 충분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투표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전체적으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4202

Explanation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 관리자들은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각 투표소 또는 그 근처에 주소지별로 번호 순서대로 정리된 유권자 명부 사본 최소 1부를 게시해야 합니다. 선거가 투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관계자들은 각 장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대한 접근을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4203

Explanation
제8026조에 따라 선거가 취소되면, 선거구 담당관은 각 투표 부스나 칸막이 안에 제14106조에 언급된 표지판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