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8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세금 투명성 및 책임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대통령 후보자들의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Section § 68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유권자들이 투표 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후보자의 잠재적 이해 상충, 사업 및 재정 상황, 그리고 자선 기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공개는 주요 경제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부패에 연루될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내부자 거래 및 외국인 보수 조항 위반과 같은 위반 사항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요건 준수와 관련된 비용은 최소한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8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득세 신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국세청(IRS)에 제출하는 주된 세금 양식뿐만 아니라, 별표나 첨부 서류와 같은 모든 보조 서류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미리 납부하는 예정세액, 또는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8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예비선거 98일 전까지 지난 5년간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예비선거 전에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었던 연도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688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은 대통령 예비선거 98일 전까지 후보자가 제688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근 5개 과세연도 동안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미국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아니한다.
(b)CA 선거 Code § 6883(b) 후보자가 예비선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후보자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6883(c)
(a)Copy CA 선거 Code § 6883(c)(a)항의 요건은 후보자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던 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6884

Explanation

이 조항은 후보자가 국무장관에게 세금 보고서 두 가지 버전(수정되지 않은 버전과 수정된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정된 버전에서는 사회 보장 번호나 자택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하지만, 후보자는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도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또한 수정된 버전의 공개를 허용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에 맞는 버전을 준비합니다. 승인되면 수정된 세금 보고서는 5일 이내에 온라인에 게시되며, 대통령 예비 선거의 공식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종이 사본은 법원이나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총선 이후 파기됩니다.

(a)CA 선거 Code § 6884(a) 후보자는 다음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선거 Code § 6884(a)(1)
(A)Copy CA 선거 Code § 6884(a)(1)(A) 섹션 6883에 따라 요구되는 각 세금 보고서 사본 두 부. 각 세금 보고서의 한 부는 수정 없이 국세청에 제출된 버전과 동일해야 한다. 각 세금 보고서의 두 번째 사본은 본 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서는 국무장관에게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884(a)(1)(A)(B) 후보자는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i)CA 선거 Code § 6884(a)(1)(A)(B)(i) 사회 보장 번호.
(ii)CA 선거 Code § 6884(a)(1)(A)(B)(ii) 자택 주소.
(iii)CA 선거 Code § 6884(a)(1)(A)(B)(iii) 전화번호.
(iv)CA 선거 Code § 6884(a)(1)(A)(B)(iv) 이메일 주소.
(v)CA 선거 Code § 6884(a)(1)(A)(B)(v) 의료 정보.
(C)CA 선거 Code § 6884(a)(1)(A)(C) 후보자는 또한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에서 다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i)CA 선거 Code § 6884(a)(1)(A)(C)(i)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
(ii)CA 선거 Code § 6884(a)(1)(A)(C)(ii) 고용주 식별 번호.
(iii)CA 선거 Code § 6884(a)(1)(A)(C)(iii) 사업장 주소.
(iv)CA 선거 Code § 6884(a)(1)(A)(C)(iv) 유료 세금 보고서 작성자의 작성자 세금 식별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선거 Code § 6884(a)(2) 후보자가 서명한 서면 동의서로, 국무장관에게 본 섹션에 따라 수정된 후보자의 세금 보고서 버전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장관은 본 항에 부합하는 표준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6884(b) 국무장관은 후보자가 제출한 각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사본을 검토하여 수정 내용이 소항 (a)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후보자가 소항 (a)에서 허용된 정보 외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소항에서 허용된 수정만 포함된 새로운 버전의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6884(c)
(1)Copy CA 선거 Code § 6884(c)(1) 후보자의 세금 보고서를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항 (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장관은 소항 (a)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공개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6884(c)(2) 국무장관이 소항 (b)에 따라 세금 보고서의 수정된 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버전을 공개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6884(c)(3) 세금 보고서의 공개 버전은 대통령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공식 개표 완료 시, 국무장관은 세금 보고서의 공개 버전을 제거해야 한다.
(4)CA 선거 Code § 6884(c)(4) 국무장관은 제출된 세금 보고서의 인쇄물 사본을 다음 총선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 후, 국무장관이 제출된 세금 보고서를 보존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제출된 세금 보고서의 인쇄물 사본은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