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절차: 소환의 최종 단계투표용지
Section § 11320
이 법은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이 아닌 한, 소환 선거 투표용지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특정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찬성' 및 '반대' 선택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유권자 지명 직위에 선출된 경우, 그들은 자신의 정당 선호를 투표용지에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 결정을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당 선호를 선택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이름 옆에 투표용지에 나타납니다. 만약 등록 시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 선호: 없음.'이라고 기재됩니다. 마감일을 놓치거나 표시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투표용지에는 그들의 이름 옆에 어떤 정당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322
Section § 11322.5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 소환 선거 투표용지에 추가되어야 하는 지침에 대해 다룹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두 가지 별개의 안건이 있음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소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체 후보자에 관한 것입니다. 유권자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문구가 제공되지만, 정확한 문구는 투표용지 디자인에 따라 선거 관리관이 작성할 것입니다.
Section § 11323
소환 발의안에 투표할 때, 유권자는 소환을 지지하려면 '찬성' 옆에 있는 투표 대상을, 소환에 반대하려면 '반대' 옆에 있는 투표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324
Section § 11325
유권자에게 소환 선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때, 각 공직자의 소환 사유와 해당되는 경우 공직자의 답변이 담긴 인쇄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유권자 안내서와 별도로 제공되거나 안내서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며, 두 진술 모두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 공직자가 소환에 직면한 경우, 각 공직자에 대한 정보는 함께 묶여 다른 공직자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