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된 공직자의 후임 후보자 지명은 해당 직책의 후보자를 정기 선거에서 지명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본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해당 절차에 다음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a)CA 선거 Code § 11381(a) 주 공직자 소환의 경우, 후보자 지명 서류와 입후보 선언서는 각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59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 명령이 발령된 날 이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선거일로부터 55일 전까지 투표용지에 기재될 후보자들의 이름을 인증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1381(b) 소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환 선거에서 자신의 후임 후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