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환된 공무원을 대체할 후보자를 어떻게 지명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정기 선거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명 절차를 따르지만, 주 공직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지명은 소환 선거일로부터 59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선거일로부터 55일 전까지 후보자들을 확정합니다. 또한, 소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자신을 대체할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소환된 공직자의 후임 후보자 지명은 해당 직책의 후보자를 정기 선거에서 지명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본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해당 절차에 다음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a)CA 선거 Code § 11381(a) 주 공직자 소환의 경우, 후보자 지명 서류와 입후보 선언서는 각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59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선거 명령이 발령된 날 이전에는 제출할 수 없다. 국무장관은 선거일로부터 55일 전까지 투표용지에 기재될 후보자들의 이름을 인증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1381(b) 소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환 선거에서 자신의 후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Section § 11382

Explanation
지방 공무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성공적으로 소환되면, 그 공무원을 즉시 대체할 선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충원될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Section § 11383

Explanation
소환 선거에서 득표의 최소 절반이 "반대"라면, 현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11384

Explanation
대부분의 유권자가 소환 발의안에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새 공직자가 직위를 맡을 자격을 갖추는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Section § 113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이 주민소환 선거를 통해 해임되면, 해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해임된 공무원의 남은 임기를 맡게 됩니다.

Section § 11386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가 주 공직 소환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당선증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공석은 기존 법률에 따라 채워져야 합니다.

주 공무원 소환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증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후보자가 당선된 직위는 공석이 되며 법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