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을 통일 상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간단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통일 상법전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의 규칙들이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그 거래가 이 법전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루어질 때만 해당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는 이 법전의 다른 부에 의해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거래에 적용된다.

Section § 1103

Explanation

이 법전의 이 조항은 상업 거래에 관한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하고 현대 관행에 발맞추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관습과 합의를 활용하여 이러한 거래가 원활하게 성장하고 이루어지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법률이 일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합의, 공정성, 그리고 사기나 착오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것과 같은 다른 광범위한 법적 원칙들이 이 법전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 모든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상법 Code § 1103(a) 이 법전은 그 근본적인 목적과 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1103(a)(1) 상업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며, 현대화하는 것;
(2)CA 상법 Code § 1103(a)(2) 관습, 관행 및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상업 관행의 지속적인 확장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3)CA 상법 Code § 1103(a)(3) 다양한 관할 구역들 간에 법률을 통일하는 것.
(b)CA 상법 Code § 1103(b) 이 법전의 특정 조항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상인법 및 계약 능력, 본인과 대리인, 금반언, 사기, 허위 진술, 강박, 강요, 착오, 파산, 그리고 기타 유효화 또는 무효화 사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법과 형평의 원칙은 이 법전의 조항들을 보충한다.

Section § 11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다른 법 때문에 이 법의 일부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다른 방법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전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법전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다른 부분들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전의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아서, 한 부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전 내에서 단수로 사용된 단어가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른 성별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법전에서, 법률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1)CA 상법 Code § 1106(1) 단수 형태의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 형태의 단어는 단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2)CA 상법 Code § 1106(2) 특정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는 다른 성별도 지칭한다.

Section § 1108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지만, 연방법에 언급된 특정 특별 통지나 전달 요건에 대한 규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