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편이 신용장에 관한 통일 상법전으로 지칭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신용장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신용장은 발행은행(주로 은행)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수익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 발행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설의뢰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신용장을 요청하고 발행은행에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조건 충족 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확인은행'과 '지정인'은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행'은 이러한 약속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제시'와 '제시인'과 같은 용어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용장의 '이행' 또는 약속 이행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선의'와 '서류'를 정의하고, 수익자의 권리가 양도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a)CA 상법 Code § 5102(a) 이 부문에서:
(1)CA 상법 Code § 5102(a)(1) “통지은행”이란 발행은행, 확인은행 또는 다른 통지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 확인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거나 다른 통지은행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자를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5102(a)(2) “개설의뢰인”이란 그 요청에 따라 또는 그 계좌로 신용장이 발행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발행은행에게 다른 자를 대신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요청하는 자가 발행은행에게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요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3)CA 상법 Code § 5102(a)(3) “수익자”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치하는 제시가 이행될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양도 가능한 신용장에 따라 인출권이 양도된 자를 포함한다.
(4)CA 상법 Code § 5102(a)(4) “확인은행”이란 발행은행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다른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따른 제시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정인을 의미한다.
(5)CA 상법 Code § 5102(a)(5) 신용장의 “불이행”이란 신용장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어음의 인수와 같은 중간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거나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6)CA 상법 Code § 5102(a)(6) “서류”란 환어음 또는 기타 청구, 권리증권, 투자증권, 증명서, 송장 또는 사실, 법률, 권리 또는 의견에 대한 기타 기록, 진술 또는 표명으로서 (i) 신용장에 의해 허용되는 서면 또는 기타 매체로 제시되거나, 신용장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제5108조 (e)항에 언급된 표준 관행에 따라 제시되며 (ii) 신용장의 조건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는 구두일 수 없다.
(7)CA 상법 Code § 5102(a)(7) “선의”란 해당 행위 또는 거래에서 사실상의 정직함을 의미한다.
(8)CA 상법 Code § 5102(a)(8) 신용장의 “이행”이란 발행은행이 신용장에서 약속한 가치 있는 물품의 지급 또는 인도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행”은
(i)CA 상법 Code § 5102(a)(8)(i) 지급 시,
(ii)CA 상법 Code § 5102(a)(8)(ii) 신용장이 인수를 규정하는 경우, 어음 인수 시 및 만기 시 그 지급 시, 또는
(iii)CA 상법 Code § 5102(a)(8)(iii) 신용장이 연기된 의무의 발생을 규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 시 및 만기 시 그 이행 시 발생한다.
(9)CA 상법 Code § 5102(a)(9) “발행은행”이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또는 기타 자를 의미하지만,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의 약정을 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10)CA 상법 Code § 5102(a)(10) “신용장”이란 발행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그 계좌로, 또는 금융기관의 경우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계좌로, 제510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적인 약정으로서, 서류 제시를 가치 있는 물품의 지급 또는 인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1)CA 상법 Code § 5102(a)(11) “지정인”이란 발행은행이 (i) 신용장에 따라 지급, 인수, 매입 또는 기타 가치를 제공하도록 지정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고 (ii) 합의 또는 관습 및 관행에 따라 상환을 약속하는 자를 의미한다.
(12)CA 상법 Code § 5102(a)(12) “제시”란 신용장에 따른 이행 또는 가치 제공을 위해 발행은행 또는 지정인에게 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13)CA 상법 Code § 5102(a)(13) “제시인”이란 수익자 또는 지정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제시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14)CA 상법 Code § 5102(a)(14)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15)CA 상법 Code § 5102(a)(15) “수익자의 승계인”이란 법률의 작용에 의해 수익자의 권리 대부분을 승계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익자가 합병 또는 통합된 법인, 관리인, 유언집행인, 개인 대표자, 파산관재인, 점유 채무자, 청산인 및 수탁인이 포함된다.
(b)CA 상법 Code § 5102(b) 이 부문에 적용되는 다른 부문의 정의 및 그 정의가 나타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수” 또는 “인수” 제3409조
“가치” 제3303조, 제4211조
(c)CA 상법 Code § 5102(c) 제1부문은 이 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특정 추가 일반 정의 및 해석 원칙을 포함한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은 거래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융 상품인 신용장을 다룹니다. 이 법은 신용장에 특정 규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편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상황에도 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의해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신용장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은 해당 신용장 생성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a)CA 상법 Code § 5103(a) 이 편은 신용장 및 신용장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 권리 및 의무에 적용된다.
(b)CA 상법 Code § 5103(b) 이 편에 규정된 규칙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 편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하거나 다른 규칙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암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5103(c) 이 소항, 소항 (a) 및 (d), 제5102조 (a) 소항의 9호 및 10호, 제5106조 (d) 소항, 제5114조 (d) 소항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1302조 및 제5117조 (d) 소항에서 금지된 범위 내를 제외하고, 이 편의 효력은 합의 또는 약정(undertaking)에 명시되거나 참조로 통합된 조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일반적으로 면제하거나 구제책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합의 또는 약정의 조항은 이 편에 규정된 의무를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d)CA 상법 Code § 5103(d) 신용장에 따른 발행인의 수익자 또는 지정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신용장이 발생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계약 또는 약정의 존재, 이행 또는 불이행과 독립적이며, 이는 발행인과 신청인 사이 및 신청인과 수익자 사이의 계약 또는 약정을 포함한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 같은 여러 금융 서류나 확인서, 변경서 같은 관련 문서들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이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발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용장, 확인, 통지, 양도, 변경 또는 취소는 서명된 기록인 어떤 형태로든 발행될 수 있다.

Section § 510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 통지 또는 확인을 발행하거나, 변경하거나, 양도하거나, 취소할 때 가치 있는 것(약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신용장은 의도된 사람이나 수익자에게 발송되면 유효해지며, 명시적으로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행되면, 신용장의 변경이나 취소는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장 자체가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료일이 없으면,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영구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됩니다.

(a)CA 상법 Code § 5106(a) 신용장은 발행인이 통지를 요청받은 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를 발송하거나 달리 전송할 때 발행되며, 그 조건에 따라 발행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갖게 된다. 신용장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만 취소 가능하다.
(b)CA 상법 Code § 5106(b) 신용장이 발행된 후, 수익자, 신청인, 확인인 및 발행인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 또는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신용장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발행인이 해당 동의 없이 신용장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A 상법 Code § 5106(c) 명시된 만료일 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신용장은 명시된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되며, 명시된 발행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d)CA 상법 Code § 5106(d) 영구적이라고 명시된 신용장은 명시된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명시된 발행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된 날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 거래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설명합니다.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직접 보증하는 자로, 발행은행과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발행은행을 마치 고객처럼 대합니다. 만약 '지정인'이면서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제시를 이행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지은행'은 역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역할을 맡는다면 신용장 조건을 정확히 전달하고 요청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의 조건을 양수인(새로운 수령인)에게 통지하는 자는 통지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신용장 자체에서 허용하는 한 원래 수령인에게 전달된 조건과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5107(a)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지며, 그 확인의 범위 내에서 발행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확인은행은 또한 발행은행이 신청인이고 확인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과 계산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처럼 발행은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5107(b)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인은 제시를 이행하거나 달리 가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c)CA 상법 Code § 5107(c) 통지를 요청받은 자는 통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할 수 있다.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제시를 이행하거나 가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통지은행은 발행은행과 수익자에게 그 자가 수령한 신용장, 확인, 변경 또는 통지의 조건을 정확하게 통지할 것을 약속하며, 수익자에게 통지 요청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할 것을 약속한다. 통지가 부정확하더라도, 신용장, 확인 또는 변경은 발행된 대로 강제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5107(d) 양수인 수익자에게 신용장, 확인, 변경 또는 통지의 조건을 통지하는 자는 (c)항에 따른 통지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양수인 수익자에게 통지된 조건은, 해당 통지자가 수령한 신용장, 확인, 변경 또는 통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인 수익자에게 통지된 조건과 다를 수 있다.

Section § 5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장 발행인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발행인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조건과 표면상 일치하는 요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제시를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일치를 제시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최대 7영업일을 가집니다. 만약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불일치를 거절 사유로 사용할 수 없지만, 사기, 위조 또는 만료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금융 기관의 표준 관행을 따라야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나 해당 관행 외의 거래 관습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은 무시됩니다. 거절된 경우, 서류는 제시인에게 반환되거나 제시인의 처분에 맡겨져야 합니다. 수락된 경우, 발행인은 상환받아야 하며, 그 후 다른 청구권 없이 서류를 보유하고, 대부분의 책임에서 면제되며,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실수로 지급된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5108(a) 제5109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e)항에서 언급된 표준 관행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 및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표면상 보이는 제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11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 및 신청인과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그렇게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제시를 거절하여야 한다.
(b)CA 상법 Code § 5108(b) 발행인은 제시 후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며, 서류 수령일로부터 발행인의 7영업일이 끝나는 시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CA 상법 Code § 5108(b)(1) 이행하기 위해,
(2)CA 상법 Code § 5108(b)(2) 신용장이 제시 후 7영업일 이상이 지나서 이행이 완료되도록 규정하는 경우,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이연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또는
(3)CA 상법 Code § 5108(b)(3) 제시의 불일치에 대해 제시인에게 통지하기 위해.
(c)Copy CA 상법 Code § 5108(c)
(d)Copy CA 상법 Code § 5108(c)(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적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일치도, 또는 적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불일치도 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d)Copy CA 상법 Code § 5108(d)
(b)Copy CA 상법 Code § 5108(d)(b)항에 명시된 통지를 하지 않거나 통지에 사기, 위조 또는 만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행인은 제5109조 (a)항에 기술된 사기 또는 위조, 또는 제시 전 신용장의 만료를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e)CA 상법 Code § 5108(e) 발행인은 정기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금융 기관의 표준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표준 관행 준수 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해석 문제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표준 관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f)CA 상법 Code § 5108(f) 발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이 없다:
(1)CA 상법 Code § 5108(f)(1) 기초 계약, 약정 또는 거래의 이행 또는 불이행,
(2)CA 상법 Code § 5108(f)(2) 타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3)Copy CA 상법 Code § 5108(f)(3)
(e)Copy CA 상법 Code § 5108(f)(3)(e)항에서 언급된 표준 관행 외의 특정 거래 관행의 준수 또는 지식.
(g)CA 상법 Code § 5108(g) 제5102조 (a)항 (10)호에 따라 신용장을 구성하는 약정이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발행인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야 한다.
(h)CA 상법 Code § 5108(h) 제시를 거절한 발행인은 서류를 반환하거나 제시인의 처분에 맡기고, 그 취지의 통지를 제시인에게 보내야 한다.
(i)CA 상법 Code § 5108(i) 이 편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제시를 이행한 발행인은:
(1)CA 상법 Code § 5108(i)(1) 자금 지급일보다 늦지 않게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2)CA 상법 Code § 5108(i)(2) 수익자 또는 제시인의 청구권 없이 서류를 취득하고;
(3)CA 상법 Code § 5108(i)(3) 제3414조 및 제3415조에 따른 환어음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며;
(4)CA 상법 Code § 5108(i)(4) 제5110조 및 제511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착오가 제시 서류상 명백한 서류 또는 제시의 불일치에 관한 한, 착오로 지급된 금전 또는 제공된 기타 가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배제되며; 그리고
(5)CA 상법 Code § 5108(i)(5) 수익자의 필수 서명이 위조된 제시를 발행인이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에 따른 이행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Section § 5109

Explanation

이 법은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기성이 있을 수 있는 신용장 관련 상황을 다룹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지급이 사기를 조장할 경우에도, 은행(발행인)은 선의로 행동했고 위조 사실을 몰랐으며 특정 정당한 청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발행인이 지급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기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발행인의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법적 근거가 있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보호되며, 구제 조치를 위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고, 위조 또는 사기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중단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앞서 언급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5109(a) 신용장의 조건 및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표면상 보이는 제시가 이루어졌으나, 요구되는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기적이거나, 또는 제시의 지급이 수익자에 의한 발행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를 조장하는 경우:
(1)CA 상법 Code § 5109(a)(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인은 제시를 지급해야 한다. (i) 선의로 가치를 제공하고 위조 또는 실질적인 사기에 대한 통지 없이 행동한 지정인, (ii) 선의로 자신의 확인을 이행한 확인인, (iii) 발행인 또는 지정인에 의한 인수가 이루어진 후 취득된 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또는 (iv)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이연 의무가 발생한 후 가치를 제공하고 위조 또는 실질적인 사기에 대한 통지 없이 취득된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이연 의무의 양수인; 그리고
(2)CA 상법 Code § 5109(a)(2) 발행인은 선의로 행동하여 다른 모든 경우에 제시를 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5109(b) 신청인이 요구되는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기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제시의 지급이 수익자에 의한 발행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행인이 제시를 지급하는 것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발행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유사한 구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5109(b)(1) 해당 구제 조치가 발행인이 부담한 인수된 환어음 또는 이연 의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
(2)CA 상법 Code § 5109(b)(2)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구제 조치 부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로부터 적절히 보호된다는 것;
(3)CA 상법 Code § 5109(b)(3)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이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 그리고
(4)CA 상법 Code § 5109(b)(4) 법원에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위조 또는 실질적인 사기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이 (a)항 (1)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Section § 5110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이 제시되어 수락될 때,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수익자)가 두 가지를 보증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다른 법률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기나 위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거래가 관련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합의도 위반하지 않으며, 신용장에 의해 보강되도록 의도된 다른 어떠한 합의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이러한 유형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가 사용되거나 양도될 때 적용되는 다른 법적 약속들에 추가됩니다.

(a)CA 상법 Code § 5110(a) 제시가 수락되면, 수익자는 다음을 보증한다:
(1)CA 상법 Code § 5110(a)(1) 발행인, 제시를 받은 다른 사람, 그리고 신청인에게 제5109조 (a)항에 기술된 종류의 사기 또는 위조가 없음을; 그리고
(2)CA 상법 Code § 5110(a)(2) 신청인에게, 지급 청구가 신청인과 수익자 간의 어떠한 합의도 위반하지 않으며, 신용장에 의해 보강되도록 의도된 다른 어떠한 합의도 위반하지 않음을.
(b)Copy CA 상법 Code § 5110(b)
(a)Copy CA 상법 Code § 5110(b)(a)항의 보증은 제3편(제3101조부터 시작), 제4편(제4101조부터 시작), 제7편(제7101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8편(제8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에 추가되는 것으로, 해당 편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시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다.

Section § 511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같이 신용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요구하기 전에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해서는 안 될 때 지급하는 경우, 돈을 기대했던 사람은 손실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된 것의 가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청구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손실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용이 절약되었다면, 지급액은 줄어들고, 은행이 그 절약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약속이 조기에 파기된 경우에는 어떤 서류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장상의 약속을 어긴 당사자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시점부터 자신이 빚진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반에 대해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예상되는 손해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511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에 양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금을 받거나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신용장이 양도를 허용하더라도, 은행이나 발행인은 해당 양도가 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당사자(원래 사람 또는 새로운 사람)가 신용장에 명시된 특정 요건이나 발행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요건은 표준적이거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5112(a) 제511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신용장상 수익자의 인출 또는 기타 이행 요구 권리는 양도될 수 없다.
(b)CA 상법 Code § 5112(b)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발행인은 다음의 경우 양도를 인정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5112(b)(1) 해당 양도가 적용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2)CA 상법 Code § 5112(b)(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신용장에 명시된 요건이나, 제5108조 (e)항에 언급된 표준 관행에 속하거나 그 외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발행인이 부과한 양도 관련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51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익자의 승계인이 금융 서류나 지급과 관련하여 수익자를 대신하여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승계인은 수익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승계인 지위를 밝힘으로써 변경을 하거나 지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의 발행인은 승계인이 정당한지 또는 그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계인의 행위가 적절해 보이면, 그 사람이 정당한 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존중됩니다. 상환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발행인 또는 관련 당사자는 승계인으로부터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이 발행된 후 수익자의 이름이 변경되면, 그들은 승계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a)CA 상법 Code § 5113(a) 수익자의 승계인은 승계인으로서의 지위를 밝히지 않고 수익자의 이름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대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5113(b) 수익자의 승계인은 수익자의 공개된 승계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대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은 제5108조 (e)항에서 언급된 표준 관행에 따라 법률의 작용에 의한 인출권 양도에 대한 발행인의 인정 요건을 준수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 발행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타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공개된 수익자의 승계인을 그 전임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익자로 인정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5113(c) 발행인은 주장된 승계인이 수익자의 승계인인지 여부 또는 주장된 승계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지 또는 권한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없다.
(d)Copy CA 상법 Code § 5113(d)
(a)Copy CA 상법 Code § 5113(d)(a)항 또는 (b)항에 따른 주장된 승계인의 겉보기에 준수하는 제시를 이행하는 것은 주장된 승계인이 수익자의 승계인이 아니더라도 제5108조 (i)항에 명시된 결과를 갖는다. 수익자도 수익자의 승계인도 아닌 사람이 수익자 또는 공개된 승계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서류는 제5109조의 목적상 위조된 서류이다.
(e)Copy CA 상법 Code § 5113(e)
(d)Copy CA 상법 Code § 5113(e)(d)항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에 의해 상환권이 보장되지 않는 발행인 및 모든 확인인 또는 지정인은 (b)항에 따른 제시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f)CA 상법 Code § 5113(f) 신용장 발행 후 이름이 변경된 수익자는 이 조항에 따른 수익자의 승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Section § 51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장의 수익금(즉, 신용장 조건을 충족했을 때 돈이나 유가물을 받는 것)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합니다. 수익자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발행인(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먼저 이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수익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나 다른 지정된 당사자는 양도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권리는 수익자가 양도한 누구의 권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확보하는 규칙은 발행인이나 지정인 외의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Section § 511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장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은 신용장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문제(위반)가 발생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위반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관없습니다.

Section § 51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장이나 유사한 금융 서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관할권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은 거래와 관련이 없더라도 합의를 통해 관할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았다면, 발행인, 지정인 또는 자문인의 주소지에 따라 그들이 소재한 곳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은행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며, 각 지점은 약정에 명시된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용장 통일규칙(UCP)과 같은 관습 규칙은 약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되지만, 섹션 5103의 변경 불가능한 규칙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의 충돌하는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게 분쟁을 해결할 장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5116(a) 발행인, 지정인 또는 자문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기록 형태의 합의 또는 해당인의 신용장, 확인 또는 기타 약정의 조항에 의해 선택된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선택된 법률의 관할권은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된다.
(b)Copy CA 상법 Code § 5116(b)
(a)Copy CA 상법 Code § 5116(b)(a)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발행인, 지정인 또는 자문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인이 소재하는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인은 해당인의 약정에 명시된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 이상의 주소가 명시된 경우, 해당인은 해당인의 약정이 발행된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상법 Code § 5116(c) 관할권, 준거법 선택 및 지점 간 신용장 인정의 목적을 위해, 그러나 판결의 집행은 제외하고, 은행의 모든 지점은 별개의 법적 실체로 간주되며, 은행은 (d)항에 따라 관련 지점이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CA 상법 Code § 5116(d) 은행의 지점은 해당 지점의 약정에 명시된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 이상의 주소가 명시된 경우, 해당 지점은 약정이 발행된 주소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CA 상법 Code § 5116(e)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 지정인 또는 자문인의 책임은 신용장, 확인 또는 기타 약정이 명시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과 같은 관습 또는 관행의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i) 이 편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발행인, 지정인 또는 자문인의 책임을 규율하고, (ii) 관련 약정이 관습 또는 관행의 규칙을 포함하며, (iii) 이 편과 해당 약정에 적용되는 규칙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섹션 5103의 (c)항에 명시된 불변 조항과의 충돌 범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칙들이 우선한다.
(f)CA 상법 Code § 5116(f) 이 편과 제3편(섹션 3101부터 시작), 제4편(섹션 4101부터 시작) 또는 제9편(섹션 9101부터 시작)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 편이 우선한다.
(g)CA 상법 Code § 5116(g) 이 편 내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지는 (a)항에 따라 준거법이 선택될 수 있는 방식과 구속력으로 선택될 수 있다.

Section § 51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장 거래에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자신이 상환하거나 지급한 당사자의 권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은행(발행인)이 수익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면, 은행은 마치 기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수익자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회사(신청인)가 은행에 상환하면, 그들은 수익자와 같은 다른 관련 당사자에 대한 은행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다른 당사자(지정인)가 신용장에 따라 지급하면, 그들도 발행인, 수익자, 신청인이 가지는 권리와 유사한 특정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발행인이나 지정인이 지급을 완료한 후에만 발생합니다.

(a)CA 상법 Code § 5117(a) 수익자의 제시를 이행한 발행인은 발행인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기초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의 권리를 대위하며, 발행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기초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를 대위한다.
(b)CA 상법 Code § 5117(b) 발행인에게 상환한 신청인은 신청인이 발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 제시인 또는 지정인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를 대위하며, (a)항에 명시된 발행인의 수익자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다.
(c)CA 상법 Code § 5117(c) 신용장 하에 제시된 환어음 또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가치를 제공한 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대위한다:
(1)CA 상법 Code § 5117(c)(1) 지정인이 신청인이 발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에 대한 발행인의 권리;
(2)CA 상법 Code § 5117(c)(2) 지정인이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기초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익자의 권리; 및
(3)CA 상법 Code § 5117(c)(3) 지정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기초 채무의 2차 채무자인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권리.
(d)CA 상법 Code § 5117(d) 반대되는 어떠한 합의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a)항 및 (b)항에 명시된 대위권은 발행인이 신용장을 이행하거나 달리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으며, (c)항의 권리는 지정인이 지급하거나 달리 가치를 제공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발행인, 지정인 및 신청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청구, 항변 또는 면책의 근거를 형성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Section § 51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이나 유사한 기관(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따라 서류를 이행하거나 가치를 제공할 때, 그 서류에 대한 담보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상환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담보권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첫째, 담보권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별도의 담보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류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 담보권은 자동으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가 종이 형태이고 특정 법적 항목이 아닌 경우,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의 담보권은 자동으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어떤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a)CA 상법 Code § 5118(a) 발행인 또는 지정인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그 제시를 이행하거나 가치를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권을 가진다.
(b)CA 상법 Code § 5118(b) 발행인 또는 지정인이 (a)항에 따른 서류에 대한 담보권과 관련하여 상환받지 못했거나 달리 제공된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한도 내에서, 그 담보권은 계속되며 Division 9 (Section 910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되,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따른다:
(1)CA 상법 Code § 5118(b)(1) 담보 계약은 section 9203의 (b)항 (3)호에 따라 담보권을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
(2)CA 상법 Code § 5118(b)(2) 서류가 서면 또는 기타 유형 매체 외의 매체로 제시되는 경우, 그 담보권은 완전하다.
(3)CA 상법 Code § 5118(b)(3) 서류가 서면 또는 기타 유형 매체로 제시되고 증권화된 증권, 동산 담보권 서류, 권리증, 증서 또는 신용장이 아닌 경우, 채무자가 그 서류를 점유하지 않는 한, 그 담보권은 완전하며 그 서류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