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구제
Section § 2701
Section § 2702
판매자가 구매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임을 알게 되면, 판매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미 신용으로 상품을 받았다면, 판매자는 인도 후 10일 이내에 요청하여 해당 상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인도 전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판매자는 10일 제한에 관계없이 상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선의로 행동한 새로운 구매자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면, 해당 상품에 대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703
구매자가 상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인수를 취소하거나,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는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집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보류하거나, 배송을 중단하거나, 아직 계약에 특정되지 않은 상품을 처리하거나, 상품을 재판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04
Section § 2705
판매자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지급불능 상태)을 알게 되면, 운송인이나 제3자가 보관 중인 물품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등의 이유로도 판매자는 인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거나, 제3자가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때까지 가능합니다. 인도를 중지하려면 판매자는 운송인이나 보관인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하며, 이들은 판매자의 물품 인도 지시에 따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증서가 있는 물품의 경우, 운송인이나 보관인은 인도 중지에 관한 특별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706
이 조항은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판매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완료하지 못하면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재판매 가격이 원래 합의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손실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때 원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재판매는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개 매각이든 사적 매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 같은 세부 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적 매각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 매각에서는 선물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별 가능한 물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공개 매각에서 물품을 다시 구매할 수도 있으며, 재판매로 발생한 이익은 원래 구매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매된 물품을 선의로 구매한 사람은 원래 구매자의 어떠한 권리 주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물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Section § 2707
이 조항은 '판매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물품 대금을 지불했거나 물품에 대한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필요한 경우 물품 인도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물품을 재판매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08
이 법은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물품의 시장 가격과 계약 가격의 차액에 추가 비용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되지만, 거래가 무산되어 판매자가 절약한 비용은 공제됩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판매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합리적인 사업 운영 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09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물품 가격과 해당되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자가 인수한 물품이나, 구매자가 관리했어야 할 시점 이후에 분실되거나 손상된 물품이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재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대금 문제로 구매자를 고소하는 경우, 판매자는 팔리지 않은 물품을 구매자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대신 팔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한다면, 판매 대금은 구매자가 빚진 금액에 충당됩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0
Section § 2711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물품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 구매자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체품을 구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구매자는 그 물품을 회수하거나 판매자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임시적인 권리를 가지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물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2
Section § 2713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구매자는 현재 시장 가격과 합의된 계약 가격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인도하지 않아 절약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시장 가격은 물품이 인도될 예정이었던 장소 또는 물품이 거절된 경우 최종 도착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2714
이 조항은 약속과 다른 물건을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건을 수령한 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주된 방법은 수령한 물건의 가치와 약속했던 물건의 가치 간의 차이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부수적 및 결과적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5
이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구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부수적 손해는 거절된 물품의 검사, 운송, 보관 또는 대체품을 찾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결과적 손해는 매도인이 알았어야 했고 피할 수 없었던 필요로 인한 손실, 그리고 보증 위반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716
이 법은 법원이 물품이 독특하거나 특정 다른 상황에서 '특정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이행이란 계약에서 약속한 바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금 지급, 손해배상 또는 기타 결과에 대한 조건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적절한 대체품을 찾을 수 없거나 판매자가 특정 조건하에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에 명시된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또는 가구용 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인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는 특별한 권리를 얻는 즉시 이 물품 회수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2717
Section § 2718
이 법은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히 손해배상과 환불에 관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함)가 있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구제책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보류하는 경우, 구매자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구매자가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이 환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재판매하기 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물품은 가치 평가되어 다른 대금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2719
이 조항은 계약이 위반 시 특정 구제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반환하거나 결함 있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제책은 일반적인 구제책을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특정 구제책이 '배타적'이라고 명시되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구제책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소비재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불공정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손실의 경우, 손해배상 제한은 불공정하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유효합니다.
Section § 2720
Section § 2721
만약 누군가 매매 계약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사기 없이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을 때와 동일한 모든 해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 취소를 요구하거나 상품을 반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722
계약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계약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여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물품에 대한 법적 권리(소유권, 이해관계 등)를 가진 사람이나 물품의 손실 위험을 부담했던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손상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회수된 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계약 당사자를 위해 보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동의를 얻어 다른 쪽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72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시점 이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고 물품이 인도될 예정이었던 시점 이전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물품의 가치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 운송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체 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법정에서 다른 시장 가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불공정한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724
Section § 2725
캘리포니아에서 매매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약에 따라 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반이 발생한 날짜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보증의 경우, 물품이 인도될 때 위반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이 미래 성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소송이 중단되었지만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소송이 귀하의 자발적 중단이나 소송 진행 태만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시효 중단에 관한 어떤 규칙도 변경하지 않으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