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거래등록
Section § 9501
이 법은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담보물이 채굴된 자재나 목재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저당권이 등기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 총무처에 제출하며, 특히 부합물 설정 등기로 특별히 제출되지 않은 부합물과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 유틸리티의 경우, 항상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9502
이 법은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담보권자의 이름,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가 추출된 담보물, 벌목될 목재 또는 부착물과 같은 특별한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며, 관련 부동산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당권 기록이 이러한 항목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 역할을 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히 등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담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03
이 조항은 담보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인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채무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조직인지, 개인인지, 또는 신탁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등록된 조직의 경우, 이름은 공식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탁이 관련된 경우, 이름은 신탁의 지정된 이름이거나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의 이름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유사한 신탁을 구별하기 위한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름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성과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채무자가 여러 개의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며, 상호나 대표 자격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누락되어도 신청서가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504
Section § 9505
이 조항은 위탁자, 임대인, 허락자, 그리고 특정 금융 이익의 구매자들이 스스로를 담보권자나 채무자라고 부르는 대신 다른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출이 자동으로 담보물이 채무를 담보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해당 물품이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권리는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Section § 9506
이 법 조항은 담보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경미한 오류가 있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라도 그 오류가 진술서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소 시스템에서 정확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해당 진술서가 여전히 발견된다면 그 진술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9507
이 조항은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제출되면, 담보물이 팔리거나 임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되더라도, 담보권이 계속 유지되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정보가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되지 않는 한 그 진술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된 경우, 그 진술서는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전 또는 그 후 4개월 이내에 취득된 담보물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취득된 담보물에 대해서는, 4개월 이내에 수정되면 진술서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9508
이 조항은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 담보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회사(‘신 채무자’라고 함)가 원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인계받는 경우,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명칭 변경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새로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신 채무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최대 4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제9507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진술서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509
이 조항은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 통지서와 수정 통지서 제출 규칙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담보권 설정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려면, 채무자가 이를 승인해야 하거나 제출자가 유효한 농업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계약에 서명하면, 명시된 담보물과 담보물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제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정 통지서가 담보물이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담보권자가 제출하지 못한 해지 통지서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상 각 담보권자는 수정 통지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10
Section § 9511
이 법은 담보권 설정 진술서라고 알려진 공식 금융 서류를 다룰 때 누가 '기록상 담보권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최초 제출된 서류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나 대리인이 담보권자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공식적인 변경(개정)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기록상 담보권자가 됩니다. 이 지정은 또 다른 공식적인 변경으로 그들의 이름이 삭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Section § 9512
Section § 9513
이 조항은 담보권자가 특정 조건 하에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대한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진술서가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가 상환되었거나 채무자가 최초 등기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종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자는 채무가 청산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종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채권, 동산담보권 증서, 위탁 판매 및 무단 등기와 관련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종료 진술서가 제출되면,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4
이 조항은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수정할 권한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대해 처음 책임이 있던 사람이 그 진술서를 변경할 권한을 넘겨주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에 양수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부착물에 대한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권한 이전은 통일 상법전의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특정 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515
이 법은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가 제출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지만, 공공 금융 또는 조립식 주택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30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담보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틸리티의 경우, 해지등기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부착물 등기로서의 저당권은 만족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9516
이 법은 등기소에 기록을 제출하는 규칙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보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로 간주되지만, 등기소가 특정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은 통신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이름이나 주소 누락과 같이 등기소가 기록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출된 기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식별하지 않거나, 허용된 기간 외에 제출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거부되더라도, 담보물 거래 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록이 여전히 등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17
Section § 9518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시스템에 연결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면, 등기소에 정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관련 기록을 식별하고, 정보 진술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기록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담보권자(제출된 기록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며, 해당 기록이 제출되어서는 안 될 사람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믿는 경우에도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원본 기록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95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기소가 기록, 특히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등기소는 각 기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 기록들을 생성하여 공중 열람을 위해 보관하며, 적절하게 색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색인되고 관련 제출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착물 담보권 설정이나 채굴된 물품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제출물에는 특별한 색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기소는 또한 채무자 이름과 파일 번호 모두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채무자 이름은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만료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색인에서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2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9520
Section § 9521
이 법은 서면 기록을 접수하는 등기소가 특정 양식에 맞는 서면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나 그 수정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특정 규칙에 언급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가 표준 양식처럼 완전하다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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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텍스트에 대한 고지: UCC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령, 챕터 531, 섹션 21 (30-31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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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텍스트에 대한 고지: UCC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수정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령, 챕터 531, 섹션 21 (33-34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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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9522
Section § 9523
이 조항은 기록을 처리할 때 접수 사무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서면 기록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소는 접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보내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 사본에 해당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기록의 경우, 사무소는 특정 정보가 포함된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접수 사무소는 또한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정보 통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하지만, 요청 시에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요청을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대량 기록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9524
Section § 9525
이 법은 특정 기록을 제출하고 색인하는 수수료와 정보 요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수수료는 다른 조항(정부법 제1219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재된 이름의 수는 그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은 10달러, 사무소에서 승인한 다른 유형의 요청은 5달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착물이나 채굴된 담보물과 같은 것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로 사용되는 저당권을 다루는 경우, 이 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다른 등기 수수료는 여전히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26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특정 서류 제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규칙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다른 지역들과 소통하고, 기업 관리자 협회의 최신 모델 규칙을 고려하며,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관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9526.5
이 법은 공식 기록에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제출물'에 사회보장번호를 잘라내어(즉, 마지막 네 자리만 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제출 기관이 2007년 8월 1일 이전에 완전한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가 잘린 공개 버전을 생성해야 한다. 이 법은 제출 기관이 제출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지 않도록 알리고, 온라인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요청하는 필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은 법원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개 제출 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보장번호를 자르는 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정확성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권장된다. 국무장관은 금융 진술서에 사회보장번호가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카운티 등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