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a)(1) “콘텐츠”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작용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및 텍스트를 포함한 사용자 및 미디어의 진술 또는 의견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a)(2) “콘텐츠”는 클라우드 저장, 파일 전송 또는 파일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만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b) “사이버 괴롭힘”이란 교육법(Education Code) 제48900조 (r)항 (2)호 및 제22589조에 정의된 전자적 행위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효과를 가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b)(1)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b)(2)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b)(3)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업 성과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b)(4)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1)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1)(A)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1)(B)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아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 텍스트 또는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1)(C)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월간 전 세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수익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된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2)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2)(A) 주로 전문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이나 상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2)(B) 주로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아동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c)(2)(C)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메시지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아동과 직접 소통하는 사용자가, 아동이 해당 서비스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 다른 사용자를 해당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1)항 (B)호에 설명된 어떠한 기능도 가지지 않는 서비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d) “공개 또는 준공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계열사로 제한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 내 직원이나 계열사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e) “위험”이란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f) “심각한 위험”이란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g)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제226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조장, 선동, 촉진 또는 실행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1) 자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2) 섭식 장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3) 마약 밀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4) 약물 남용.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5) 사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6) 형법(Penal Code) 제236.1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인신매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7) 성적 학대.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8) 사이버 괴롭힘.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9) 괴롭힘.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h)(10) 형법(Penal Code) 제313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배포.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i) “실질적으로 응답하다”란 제22588.3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된 콘텐츠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함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i)(1)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i)(2)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약관을 위반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j) “서비스 약관”이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또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을 최소한으로 명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채택한 대외 공개 정책 또는 정책 집합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588.2(k) “인증된 보고자”란 제22588.3조 (b)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인증된 개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