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00

Explanation
이 법은 '고물'과 '고철 및 합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고물'은 중고 기계류, 금속, 합금, 가구, 팔레트 및 가축을 제외한 기타 개인 재산을 포함합니다. '고철 및 합금'은 건설 자재, 농업 장비, 철도 장비와 같은 품목을 포함하지만, 고철, 가정 폐기물 또는 특정 알루미늄 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1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물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물을 사고팔거나 다루는 경우, 즉 고물을 모으거나 수집하거나, 고물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장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고물상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물상'이 마당, 건물 또는 지역과 같이 고물이 모이고 보관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16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업체가 이 조항에 명시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중고 가구 판매업자, 전당포 업자, 폐차장과 연계되지 않은 자동차 딜러, 중고 부품을 보상 판매로 받아 새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폐차장과 관련 없는 중고 유정 장비 딜러, 그리고 중고 의류를 판매하거나 넝마를 수집하는 상인들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a) 중고 가구 상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b) 전당포 업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c) 자동차 및 기타 차량 판매 대리점과 관련하여 중고차 딜러 또는 상인으로서, 폐차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d) 신품 자동차 타이어, 배터리 또는 기타 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종류의 중고품을 부분 대금으로 받고 이후 이를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e) 폐차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는 중고 유정 공급 및 장비 딜러.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3(f) 중고 의류 상인 및 넝마주이.

Section § 21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에 관한 규칙의 특정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주로 고물 거래에 중점을 두지 않는 사업에서 고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자가 고철을 구매하고 해당 고철을 소유한 회사에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특정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 또한, 등록되고 규정을 준수하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 간의 고철 거래는 적절한 서류가 제공되고 판매자가 보관 및 보고 요건 준수를 보증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4(a)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물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4(b) 섹션 21609.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철 대금이 해당 고철의 소유자로 명시된 회사에 발행된 수표로 지급되는 경우의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고철 구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4(c) 필요한 대로 해당 물품을 기록, 보고 및 보관한 다른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수령한 고철. 해당 구매 또는 수령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사실에 대한 서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관 또는 보고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판매자는 보고 또는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Section § 21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물상과 재활용업자가 모든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서면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활용업자'라는 용어는 고물로 간주되는 고철을 취급하는 처리업자, 재활용 센터 또는 비인증 재활용업자를 지칭합니다.

Section § 216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물을 사고팔 때마다 상세한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거래 날짜와 장소, 판매자의 신분 정보, 그리고 고물 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판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 정보, 고물 품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판매자가 고물의 소유자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물을 취득했다는 진술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록들은 다른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 모든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기록에 다음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1)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루어진 각 고물 판매 또는 구매의 장소 및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2) 다음 신분 확인 방법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2)(A) 이름, 유효한 운전면허증 번호 및 발급 주 또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 번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2)(B) 신분 확인에 사용된 여권의 이름, 식별 번호 및 발급 국가, 그리고 판매자의 이름이 기재된 추가 신분증의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2)(C) 신분 확인에 사용된 마트리쿨라 영사 신분증(Matricula Consular)의 이름 및 식별 번호, 그리고 판매자의 이름이 기재된 추가 신분증의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3) 고물을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자동차의 발급 주를 포함한 차량 번호판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4) 고물이 판매되거나 처분된 각 사람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고물을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에서 운반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5) 구매 또는 판매된 고물 품목에 대한 설명(품목 유형 및 수량, 그리고 보이는 경우 식별 번호 포함).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a)(6) 고물 판매자가 그 고물의 소유자이거나, 서명된 양도 서류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물을 취득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b)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가장된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c) 모든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는 섹션 21628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2160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을 한다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특정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확인하고 판매 기록 및 구매한 물품을 검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검사할 수 있는 공무원에는 영장을 소지한 경찰관, 보안관이나 경찰서장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법원 명령을 소지한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주로 기록 유지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정상 영업 시간 동안, 본 조항의 기록 유지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위에 있는 모든 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 동안 섹션 21608.5의 세분 (a)의 단락 (6)의 하위 단락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판매 및 구매 기록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되어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소유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검사를 위해 제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5(a) 개인 재산을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소지한 공무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5(b) 카운티 보안관이 임명하거나 시 경찰서장이 임명한 사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5(c) 기록 또는 재산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소지한 공무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6.5(d) 이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8년 12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160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가 고물 또는 고철 관련 거래에 대한 서면 기록을 마지막 거래 기재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1608

Explanation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자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요청받았을 때 이를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록을 파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나 30일의 구금형부터 시작하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반복 위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할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a)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기록을 어떤 면에서든 보관하지 않거나,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그 서면 기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섹션 21606.5에 따른 요구 시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기록을 제시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고물 매매의 최종 기록을 작성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기록을 파기하는 모든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b)(a)항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b)(1) 첫 번째 위반의 경우, 1,000달러 ($1,000)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b)(2) 두 번째 위반의 경우, 2,000달러 ($2,000) 이상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형벌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로서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4,000달러 ($4,000) 이상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형벌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로서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c)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60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물상과 재활용업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유한다면,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3(a)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식별 정보의 무단 공개는 금지되며, 그러한 공개는 위반자에게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3(b) 이 조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6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가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합니다. 이들은 해당 재료에 대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대신 수표, 3일 대기 후 현금, 또는 선불 카드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발급 수수료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의 사진, 신분증, 지문을 확보하고 이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월 5회 이상 거래하는 정기 판매자, 주로 음료 용기 재활용을 위한 20달러 미만 거래, 그리고 동전 딜러 및 자동차 해체업자와 같은 특정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60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고물상 및 재활용업자가 신문과 CRV 용기에 대한 대금을 수표 또는 전자 이체로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판매자와 자주 거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신분증을 사용하여 판매자의 유효한 주소를 기록하고 이 정보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CRV 용기에 대한 대금은 상품권(바우처)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판매자의 사업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정 지급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수집된 개인 식별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문의 경우 50달러 ($50) 이하, CRV 용기의 경우 100달러 ($100) 이하의 단일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재료의 노변 수거(curbside pickup)를 제공하는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a) 이 주에 있는, (f)항에 정의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형법 제538c조에 정의된 신문 또는 캘리포니아 환급 가치 (CRV) 용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제21605조 및 제21606조의 서면 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a)(1) 신문 또는 CRV 용기에 대한 대금 지급은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수표 또는 기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자원법 제12.1부 (제14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 재활용업자는 즉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voucher)을 통해 CRV 용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a)(2)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판매자의 사진과 주소가 포함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판매자의 사진과 주소가 포함된 주 또는 연방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 또는 판매자 명의의 공과금 청구서와 같이 판매자의 주소가 포함된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확보함으로써 판매자의 유효하고 문서화된 주소를 확보하고 기록해야 한다.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이 항에 따라 확보된 사진과 주소 또는 사본을 판매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b)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시작되는 3개월 기간 동안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판매자와 월 5회 이상의 개별 거래를 완료하는 경우, (a)항의 (1)호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a)항의 (1)호 요건이 계속 적용되지 않으려면 판매자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와 월 5회 이상의 개별 거래를 계속 완료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c) 이 조항은 판매일에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다음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거나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c)(1) 판매자 사업체의 명칭, 실제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c)(2) 판매자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c)(3) 판매자를 대신하여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신문 또는 CRV 용기를 전달하는 사람의 사진과 주소가 포함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주 또는 연방 정부 발행 신분증 사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d)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식별 정보의 무단 공개는 금지되며,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e) 이 조항은 단일 거래에서 50달러 ($50)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신문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단일 거래에서 100달러 ($100)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CRV 용기에 대한 대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f) 이 조항은 신문 및 CRV 용기를 포함하는 재료의 노변 수거(curbside pickup)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에만 적용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8.6(g) 제2160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업자”는 공공자원법 제12.1부 제2장 (제14502조부터 시작)에 해당 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처리업자, 재활용 센터 또는 비인증 재활용업자를 의미한다.

Section § 21608.7

Explanation
고물상이나 금속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금속 절도 경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다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609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자가 소지한 도난 의심 재산에 대해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하는 대신, 경찰관은 해당 재산을 최대 90일 동안 보류할 수 있으며, 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은 법원이나 경찰관의 승인 없이는 방출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업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도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재산은 방출됩니다. 도난 신고가 된 경우, 소유자에게 회수하도록 통지됩니다.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절도범은 업자에게 보관 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a) 경찰관이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소지한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압수하는 대신, 섹션 21606.5의 (b) 소항에 정의된 경찰관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관이 재산에 대해 보류 조치를 취할 때, 경찰관은 보류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보류될 품목 또는 품목들과 사건 번호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법원 명령에 따르거나, 해당 재산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 소속된 법 집행 기관의 구성원인 경찰관이 서명한 서면 승인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을 방출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본 조항 준수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b)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소지한 재산이 보류 조치 대상이며 형사 수사에서 경찰관이 해당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합리적인 통지 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재산을 제시해야 하거나, 해당 재산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 소속된 법 집행 기관의 구성원인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산을 경찰관에게 인도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c)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소지한 재산이 보류 조치 대상이며 형사 수사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에 보류 조치를 취한 법 집행 기관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c)(1) 보류 중인 재산과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이 보류 중인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서면 통지 시 방출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c)(2)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신고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은 도난당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보류 중인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고, 해당 재산을 그 사람에게 방출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해당 재산에 보류 조치를 취한 법 집행 기관은 도난당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가 전달된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3) 피해자가 보류 조치 대상인 재산을 회수하려 하는 경우,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재산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법 집행 기관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재산이 형사 기소에 따라 보류될 필요가 없는 경우 보류 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d) 본 조항에 따라 보류 조치된 재산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d)(1)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해당 재산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d)(2) 피해자에게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와 절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부수적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e)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609.1

Explanation

이 법은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자가 정부나 공공사업 기관이 소유한 소화전, 맨홀 뚜껑, 역류 방지 장치와 같은 부품을 해당 기관의 서면 증명서 없이 소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물품과 섞여 우연히 이러한 부품을 얻게 되면, 다음 영업일까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서면 증명서가 있으면 벌금이나 기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해당 부품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법 집행 기관', '서면 증명서'와 같은 특정 용어들은 이 법규 내에서 특별한 정의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a)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기관이 소유했거나 이전에 소유했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분해된 또는 작동 불능 상태의 소화전 또는 소방서 연결 장치(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황동 부속품 및 부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맨홀 뚜껑이나 덮개 또는 맨홀 뚜껑이나 덮개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부품, 또는 역류 방지 장치 또는 해당 장치에 대한 연결 부품 또는 해당 장치의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부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증명서에 명시된 재료를 소유하거나 이전에 소유했던 기관의 공식 서신 용지에 작성된 서면 증명서가 있고, 해당 기관이 명시된 재료를 판매했거나 판매, 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증명서를 소지하고 증명서에 명시된 사람이 해당 재료의 판매를 협상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b)(a)항에 열거된 품목 중 하나 이상을 달리 금지되지 않은 재료의 일부로서 서면 증명서 없이 부지불식간에 소유하게 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금지된 재료를 발견한 후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까지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서면 증명서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금지된 재료를 소유한 것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로부터 면제시킨다. 금지된 재료는 21609조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따로 보관하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1) “기관”이란 공공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민간 공공사업체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2)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2)(A)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2)(A)(a)항에 열거된 품목이 편입된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시의 경찰서장 또는 그의 대리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2)(B) 열거된 품목이 카운티 내에 있지만 편입된 시의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그의 대리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1(c)(3) “서면 증명서”란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를 의미하며, 전자우편, 팩스 또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신을 포함한다.

Section § 21609.5

Explanation
이 법은 고물상과 재활용업자가 소유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표시된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합금 맥주통을 소유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맥주통을 판매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소유자로부터 맥주통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고물상이 구매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상은 이러한 문서를 거래 기록의 일부로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21609.7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권 표시가 있는 대량 상품 팔레트 구매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자는 팔레트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팔레트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영수증이나 권한 부여 서류와 같이 팔레트를 판매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의 경우, 대금은 수표나 현금으로 특정 방식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소유자가 제때 팔레트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자는 선의로 팔레트를 점유할 수 있으며, 3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재활용업자는 팔레트를 판매하거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소유자의 알려진 실제 주소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a)(b) 및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소유권 표시가 된 대량 상품 팔레트를 명시된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구매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b)(1) 판매자가 명시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판매자가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대량 상품 팔레트를 구매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b)(1)(A) 판매자의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는 명시된 소유자로부터의 영수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b)(1)(B) 판매자가 명시된 소유자로부터 상품 팔레트를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b)(2) 이 문서들의 사본은 거래의 서면 기록의 일부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보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c) 판매자가 명시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권 표시가 된 대량 상품 팔레트 5개 이상이 관련된 단일 구매 거래의 경우,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 발송된 수표로만 대금을 지급하거나,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판매자가 수령하는 현금 또는 수표로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가 명시된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상품 팔레트를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에 근거하여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상품 팔레트의 선의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명시된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선의의 점유를 취득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상품 팔레트의 명시된 소유자에게 선의의 점유 통지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 선의의 점유 통지 사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선의의 점유를 취득했음을 명시된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35일 이내에 명시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상품 팔레트에 대한 합리적인 보관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명시된 소유자에게 선의의 점유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35일이 지난 후, 소유자는 상품 팔레트의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팔레트를 판매하거나, 명시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고 팔레트가 여전히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합리적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 선의의 점유 통지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A) 선의의 점유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B) 상품 팔레트의 선의의 점유를 취득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C) 상품 팔레트가 보관된 장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D) 취득한 상품 팔레트의 수량.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1)(E) 상품 팔레트가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d)(2) 선의의 점유 통지는 명시된 소유자의 알려진 실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e)(1) “대량 상품 팔레트”란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도매 또는 소매점에 대량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또는 목재 용기, 운반대 또는 지지대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09.7(e)(2) “소유권 표시”란 상품 팔레트의 외부 표면에 인쇄, 각인, 에칭, 부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시되어 소유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단어, 기호 또는 등록 상표를 의미한다.

Section § 21610

Explanation

이 법은 촉매 변환기와 같은 중고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는 '핵심 재활용업자'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핵심 재활용업자는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 부품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현금이 아닌 수표와 같은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만 촉매 변환기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지속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과 사업 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최소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위조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1) "핵심 재활용업자"는 재활용업자 또는 고물상 등 차량에서 이전에 분리된 개별 촉매 변환기, 변속기 또는 기타 부품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품을 포함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는 핵심 재활용업자가 아닙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 "상업 기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A) 차량법 제5부 제3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동차 해체업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B) 이 조항에 따라 촉매 변환기를 취득할 목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을 유지하는 핵심 재활용업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C) 차량법 제5부 (제1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동차 제조업체, 딜러 또는 임대-소매업자.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D) 제3부 제20.3장 (제988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동차 수리 딜러.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a)(2)(E) 중고 촉매 변환기를 합리적으로 생성, 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타 허가받은 사업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 재활용을 위해 촉매 변환기를 수락하는 핵심 재활용업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1) 핵심 재활용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각 촉매 변환기 판매 또는 구매의 장소 및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2) 촉매 변환기 판매자의 이름, 유효한 운전면허증 번호 및 발급 주 또는 캘리포니아 발급 신분증 번호, 그리고 촉매 변환기를 핵심 재활용업자의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된 자동차의 차량 번호(발급 주 포함). 판매자가 상업 기업인 경우, 서면 기록에는 상업 기업의 이름, 실제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세금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3) 구매 또는 판매된 촉매 변환기에 대한 설명(품목 유형 및 수량, 촉매 변환기에 지불된 금액, 식별 번호(있는 경우), 그리고 촉매 변환기가 제거된 차량의 연식, 제조사, 모델 및 차량 식별 번호 포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4) 촉매 변환기 판매자가 촉매 변환기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판매자가 촉매 변환기를 취득한 사람의 이름(해당하는 경우 사업체 포함, 서명된 양도 문서에 표시된 대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b)(5) 해당하는 경우, 수락된 촉매 변환기가 제거된 차량의 소유권 증명서 사본으로, 차량 식별 번호가 촉매 변환기에 영구적으로 표시된 번호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c) 다른 재활용업자 또는 제련업자에게 중고 촉매 변환기를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핵심 재활용업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c)(1) 촉매 변환기가 판매되거나 처분된 각 개인의 이름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c)(2) 판매 또는 운송되는 촉매 변환기의 수량.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c)(3) 거래에서 판매된 촉매 변환기에 대해 지불된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c)(4) 거래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 핵심 재활용업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촉매 변환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 대금은 현금을 제외한 수표, 신용카드 또는 기타 추적 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판매자에게 제공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A)(i) (i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항에 따라 제공된 주소로 판매자에게 우편 발송됩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A)(i)(ii) 판매자가 상업 기업인 경우,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B)(i) (i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일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에 판매자가 재활용업자로부터 수령합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1)(B)(i)(ii) 상업 기업인 판매자는 수표 또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즉시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2) 판매 시점에 핵심 재활용업자는 판매자의 선명한 사진 또는 비디오를 확보합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3)(A)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 재활용업자는 판매자 또는 판매 대리인의 사진과 주소가 포함된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판매자 또는 판매 대리인의 사진과 주소가 포함된 주 또는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을 확보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3)(A)(B) 판매자가 촉매 변환기 대금을 우편함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우편 발송받기를 선호하는 경우, 핵심 재활용업자는 (A)호에 설명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사본과 판매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납부 기한이 명시된, 해당 다른 주소로 판매자에게 발송된 가스 또는 전기 공과금 청구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B)호의 목적상, "다른 주소"는 판매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주소를 의미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4) 핵심 재활용업자는 판매되는 촉매 변환기의 선명한 사진 또는 비디오를 확보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사진 또는 비디오는 차량 식별 번호의 영구적인 표시를 담아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5) 판매 시점에 핵심 재활용업자는 판매자가 촉매 변환기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명시하는 판매자의 서면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d)(6) 판매자는 차량법 제10852.5조에 명시된 사람입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e)(d)항의 요건은 핵심 재활용업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 차량에서 제거된 중고 촉매 변환기, 변속기 또는 기타 부품을 구매하는 핵심 재활용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서면 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수령된 모든 촉매 변환기에 대한 기록부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촉매 변환기를 식별 번호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여 핵심 재활용업자의 재고에 있는 각 촉매 변환기가 계약상의 설명과 합리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b)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촉매 변환기를 판매하는 사업체와 서면 계약을 맺은 상업 기업으로부터 촉매 변환기를 수락하는 핵심 재활용업자는 다음 정보만 수집하면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1)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의 이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2) 판매자의 실제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3)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세금 식별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4) 거래 날짜.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5) 거래 과정에서 수령된 촉매 변환기의 수량.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6) 거래 과정에서 촉매 변환기에 대해 지불된 금액.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f)(7) 서면 계약서 사본.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g) 핵심 재활용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h) 핵심 재활용업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요청 시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i)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가상의 진술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j) 이 조항의 요건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 유죄 판결 시, 이 조항의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1)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1천 달러 ($1,000)의 벌금.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2)(A)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2천 달러 ($2,000) 이상의 벌금.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2)(A)(B)(A)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핵심 재활용업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3)(A)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4천 달러 ($4,000) 이상의 벌금.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k)(3)(A)(B)(A)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핵심 재활용업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10(l) 이 조항의 규정은 핵심 재활용업자에게 적용되며, 핵심 재활용업자가 아닌 촉매 변환기의 후속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항부터 (j)항까지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거래에 관하여 상업 기업과 서면 계약을 맺은 핵심 재활용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서면 계약에는 계약에 따라 수령된 모든 촉매 변환기에 대한 기록부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촉매 변환기를 식별 번호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여 핵심 재활용업자의 재고에 있는 각 촉매 변환기가 계약상의 설명과 합리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