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51(a) “고물상”은 섹션 21601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51(b) “중고품 판매상”은 섹션 21626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은 “고물상”과 “중고품 판매상”이라는 용어가 법규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물상'은 섹션 21601에서 설명된 내용을, '중고품 판매상'은 섹션 21626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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