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난품 거래를 중단시키고 통일된 주 전체 시스템을 통해 도난품 회수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로 유형 물품을 구매, 판매, 경매하거나 전당포로 취급하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이들 사업체는 판매세 탈세 방지를 돕고 도난품을 추적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도록 이러한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시스템이 어떠한 지역 규칙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부가 이 조항을 제정하는 취지는, 유형 동산의 구매, 판매, 거래, 경매 또는 전당포 취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들에 대한 통일된, 주 전체의, 주가 관리하는 규제 프로그램을 통해 도난 재산의 유포를 억제하고 도난 재산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며,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가능한 판매세 탈세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입법부가 이 조항을 제정하는 취지는, 유형 동산의 구매, 판매, 거래, 경매 또는 전당포 취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들이 취득한 유형 동산에 대해 (재산 또는 거래가 본 조항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통일된 주 전체 보고를 요구하여, 이러한 보고서들을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법 집행 기관의 다른 보고서들과 상호 연관시키고, 나아가 법무부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도난 재산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입법부는 이 조항이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조례나 헌장의 조항에 의해 대체되거나 보완되지 아니할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21626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를 이전에 소유했던 유형 개인 물품(예: 중고품 구매 또는 판매)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시된 규정을 따르는 주화 판매업자나 총기 전시회 참가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화 판매업자'는 주화나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중고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 판매, 거래, 전당포 취급, 위탁 판매 수락, 경매 수락 또는 경매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 합자회사,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고품 판매업자"는 연방 규정집 제27편 제478.100조 또는 그 후속 조항에 정의된 "주화 판매업자" 또는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 참가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들은 형법 제26700조부터 제26915조(포함)까지에 따라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고, 형법 제26500조부터 제26585조(포함)까지 및 제27545조의 요건을 준수하여 행동하며, 형법 제16620조 및 제26525조에 기술된 "총기 전시회 거래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화 판매업자"는 주화, 화폐화된 금괴, 또는 금, 은, 기타 귀금속의 상업용 주괴를 구매, 판매 및 거래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자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1626.5

Explanation

이 법은 누가 '중고품 판매업자'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경매인과 특정 조건 하에 주요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체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가전제품 사업체는 가전제품을 대량으로만 구매해야 하며, 자신들로부터 구매되지 않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그 소유자는 절도 관련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5(a) 수수료 또는 급여를 받고 경매인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5(b) 사업이 주요 가전제품의 재정비 및 판매로 제한되는 자.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5(b)(1) 그 자는 해당 가전제품을 거래하거나, 전당 잡거나, 위탁을 받거나, 보상 판매로 받거나, 위탁 판매를 위해 받거나, 경매를 위해 받거나 경매하지 않으며, 대량 구매 외에는 구매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5(b)(2) 그 자는 해당 가전제품이 그 자로부터 구매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전제품 소유자를 위한 수리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6.5(b)(3) 그 자는 장물 취득 미수 또는 장물 취득의 범죄나 기타 절도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Section § 216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중고품 판매업자와 전당포업자를 위한 '유체동산'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일련번호나 개인 식별 표시가 있는 중고품, 대출 담보로 받은 물품, 또는 법무장관이 흔히 도난당하는 물품으로 지정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신제품, 주화, 귀금속 주괴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당한 종류의 도난품'은 공식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된 바에 따라 도난당한 재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1627.5

Explanation
이 법은 CAPSS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중고품 딜러로부터 보고서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법무부가 관리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Section § 21628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와 동전 판매업자가 취득하거나 거래한 물품(총기 제외)을 캘리포니아 전당포 및 중고품 판매업자 시스템 (CAPSS)에 매일 또는 다음 영업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일련번호 및 기타 식별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상세한 품목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또한 유효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판매자의 신원을 기록해야 합니다. 품목이 휴대용 전자 기기인 경우, IMEI 번호와 같은 특정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판매업자는 통지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면허 지역 밖의 총기 전시회나 행사에서 판매업자는 거래를 지역 당국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 섹션 21626에 명시된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총기를 제외한 모든 중고 유형 개인 재산을 수령하거나 구매한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다음 영업일까지 매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전당포 및 중고품 판매업자 시스템 (CAPS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섹션 21630 및 본 섹션에 따라 그들이 구매했거나, 교환으로 취득했거나, 전당포에 맡겼거나, 위탁 판매를 위해 수락했거나, 경매를 위해 수락한 모든 중고 유형 개인 재산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읽기 쉬워야 하고,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작성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C)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1)(A) 재산 설명. 재산 설명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완전하고 합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이어야 한다: 일련번호, 개인화된 각인, 기타 식별 표시 또는 기호, 소유자가 적용한 번호, 크기, 색상, 재료, 그리고 중고품 판매업자가 아는 경우 제조업체의 패턴 이름. 재산 설명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브랜드 및 모델명 또는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재산 설명은 중고품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의 일반 텍스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경우 시계를 분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필요는 없으며, 평화 유지 경찰관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특별한 도구에는 주머니칼, 케이스칼 또는 유사한 도구가 포함되지 않으며, 주머니칼, 케이스칼 또는 유사한 도구로 시계를 분해하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구성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가 시계줄 제거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 시계줄은 제거되어야 한다. 시계를 여는 데 드는 비용은 전당포업자,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1)(A)(B) 중고품 판매업자는 품목 필드에 법무부가 제공하는 형식의 품목 필드 설명자 또는 전당포 및 중고품 판매업자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 올바르게 철자되고 약어화되지 않은 일반 텍스트 설명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가 제공하는 품목 필드 설명자가 없다는 사실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본 소단락과 일치하는 품목 필드 설명자를 보고하는 한, 소단락 (b)의 단락 (1)에 따라 재산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에 대한 증거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에도 관련이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1)(A)(C) 중고품 판매업자가 휴대용 전자 기기를 수령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소단락 (A)에 따라 보고되는 일련번호는 국제 이동국 장비 식별자 (IMEI), 이동 장비 식별자 (MEID) 또는 기기 제조업체가 해당 기기에 할당한 기타 고유 식별 번호일 수 있다. 본 소단락에 따라 보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이러한 식별 번호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고서는 휴대용 전자 기기를 수령하거나 구매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10영업일 이내에 IMEI, MEID 또는 기기 제조업체가 해당 기기에 할당한 기타 고유 식별 번호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1)(A)(D) 본 단락의 목적상, “휴대용 전자 기기”는 전자 데이터 또는 통신을 생성, 수신, 접근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모든 휴대용 기기를 의미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a)(2)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법무부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보고서의 오류 또는 누락은 기록되어야 하며, 보고하는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법무부로부터 해당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보고하는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어떠한 집행 위반에도 처해지기 전에 해당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b)(1) 중고품 판매업자가 본 섹션을 준수하는 경우, 그들은 본 조항 및 금융법 제8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에 포함된 모든 목적을 위해 재산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b)(2) 본 소단락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그 조항들이 형법의 어떠한 조항의 시행 또는 기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도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c) 섹션 21641의 소단락 (d)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 면허를 발급한 관할 구역 밖에서, 연방 규정집 제27편 섹션 478.100 또는 그 후속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에서 중고품 판매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본 섹션에 따라 작성된 거래 보고서의 사본을 해당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가 열리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1) 법무부는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전당포 및 중고품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올바르게 철자되고 약어화되지 않은 일반 텍스트 재산 설명자를 인식하고 수락해야 하며, 이는 경찰서장과 보안관이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종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오랜 관행이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2) 본 섹션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보고서는 중고품 판매업자에 의해 전자적 수단으로 CAPSS에 전송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3) 본 섹션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법무부, 경찰서장 및 보안관은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 판매자, 담보 제공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수령한 재산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4) CAPSS의 보고 요건에 향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본 조항에서 제공하는 보고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시행 및 운영되어야 한다. CAPSS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법무부, 경찰서장 및 보안관은 섹션 21637 및 21638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CAPSS의 시행,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긴급 규정 채택을 통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5) 201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는 본 장에서 요구하는 CAPSS에 대한 제안된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술부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기술부는 요청에 따라 본 장에서 요구하는 CAPSS의 지속적인 개선, 업데이트 또는 변경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6) 동전 판매업자는 단락 (1)에 설명된 보고 기준에 따라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법무장관이 개발한 양식에 보고해야 하며, 동전 판매업자는 이 양식을 매일 팩스 전송 또는 우편으로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거래는 한 품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7) 본 소단락의 목적상, “품목”은 모든 단일 물리적 물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세트로 구매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품의 묶음(귀걸이 한 쌍 또는 도자기, 은식기 또는 기타 식탁용품의 식기 세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품목”은 해당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묶음을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d)(8) 본 소단락은 중고품 판매업자를 본 섹션의 지문 채취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 섹션 21626에 정의된 각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해당 품목이 CAPSS에 보고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의도된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의 신원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재산의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의 신원은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확인해야 하며, 이 사람은 카메라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둘 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고 원격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서가 현재 유효하거나 5년 이내에 발급되었고, 문서에 명시된 사람의 사진 또는 설명 또는 둘 다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람이 서명하고, 일련번호 또는 기타 식별 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다음 문서 중 하나에 합리적으로 의존하면 확인은 유효하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A) 미국 여권.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B) 모든 주 또는 캐나다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C) 모든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D) 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E) 주소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과 함께 다른 국가의 여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1)(F) 주소가 기재된 다른 신분증과 함께 영사관 신분증 (Matricula Consular).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2) 섹션 21626에 정의된 각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또한 의도된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거나 재산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인증서와 의도된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로부터 채취한 읽기 쉬운 지문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3)(A) 지역 법 집행 기관이 본 법규 섹션 21647 또는 형법 제2편 제10부 제12장 (섹션 1407부터 시작)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에게 의도된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로부터의 품목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통지하는 경우,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요청 즉시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본 소단락에 따라 기록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e)(3)(A)(B) CAPSS의 필수 필드(원래 재산의 의도된 판매자 또는 담보 제공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필드)는 대신 “파일에 있음”으로 채워져야 하며, 해당 사람의 신원 정보는 본 소단락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f) 본 섹션은 형법 섹션 26700부터 26915까지에 따라 총기 판매업자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형법 섹션 26700부터 26915까지에 따른 총기 인도 보고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g) 본 섹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162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구매, 교환, 전당포, 위탁 판매 또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모든 총기를 거래 당일에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판매업자는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를 보관하여 보고된 총기가 분실 또는 도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된 정보는 1영업일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2(a)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는 법무부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2(b) 21626조에 명시된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는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거래 당일에 구매, 교환, 전당포에 맡겨진, 위탁 판매를 위해 수락된, 또는 경매를 위해 수락된 각 총기를 부서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고품 판매업자는 부서에 제출된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형법 제6편 제4장 제6부 제2장 제1조 (267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26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총기 거래 기록을 검사할 권한이 있는 부서,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모든 지역 법 집행 직원에게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2(c) 부서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인수한 총기가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고품 판매업자 보고서를 보관할 수 있다. 부서 기록에 총기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것으로 나타나면, 부서는 해당 정보를 부서 기록에 입력한 법 집행 기관과 중고품 판매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총기의 상태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판매업자 판매 기록은 형법 11106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2(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8.2(d)(a)항에 명시된 각 총기의 중고품 판매업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의해 21630조에 명시된 지역 법 집행 기관의 보안 우편함으로 전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1628.3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당 잡힐 때마다 거래를 완료할 때마다 판매자 또는 전당 잡히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일한 거래 내에서 보고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신분증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628.5

Explanation
중고 사무기기(예: 타자기, 금전등록기)를 취급하는 경우, 구매나 판매와 같은 거래 내역을 지역 사법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수리한 기계도 포함되지만, 현재 소유자에게 새 제품으로 판매했던 기계를 수리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기기"에는 사무용 가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62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중고품 거래가 중고품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해당 재산이 적절한 서류와 함께 다른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취득되었거나, 사업 청산을 위한 대량 판매를 통해, 사법적 매매를 통해, 정부 잉여 재산으로, 또는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인된 또는 드물게 거래하는 판매업자가 수행하는 귀금속 관련 특정 거래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서류는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a) 다른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취득된 경우; 단, 해당 유형 동산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면으로, 해당 재산의 설명과 함께, 판매업자 간 양도 양식 또는 품목별 판매 계산서에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해당 판매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 해당 양식 또는 품목별 판매 계산서 사본은 거래 발생 시 취득하는 판매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판매업자 간 양도 양식은 법무부에서 실비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거래에 관련된 판매업자들은 판매업자 간 양도 양식 또는 품목별 판매 계산서 사본을 기록으로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모든 법 집행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b) 산업 또는 상업 기업의 자산 또는 재고의 대량 또는 상당 부분을 판매자의 사업의 자발적 해산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과도한 양의 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비사법적 매매, 양도, 채권자를 위한 양도, 또는 위탁을 통해 취득된 경우; 또는 개인의 전체 가구 동산 또는 그 상당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비사법적 매매 또는 양도를 통해 취득된 경우; 단, 중고품 판매업자는 사업장에 판매 계산서, 영수증, 재고 목록 또는 기타 양도 서류 사본을 기록으로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는 모든 법 집행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품 판매업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고 의무 면제를 주장하고 있음을 경찰서장 또는 보안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산업 또는 상업 기업" 및 "소유자"는 중고품 판매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c) 공무원이 공적인 자격으로 행한 매매, 파산 관재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또는 사법 절차 또는 권한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에 의해 취득된 경우, 또는 법원이 발행한 절차의 집행에 따라 또는 그에 의하여 행해진 매매를 통해 취득된 경우, 또는 상법 제7편 (제71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취득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d) 미국 정부 또는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구역의 잉여 재산으로 취득되었으며, 미국 정부 또는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구역에 의한 징발 또는 취득 이후 소매로 판매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e) 중고품 판매업자에 의해 취득 또는 구매로 보고되었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달리 처분된 것으로 보고된 경우, (1) 이 주의 다른 법률의 권한에 따라 주 기관에; 또는 (2) 이 주의 다른 법률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조례의 권한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공무원 또는 기관에.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29(f) 동전 형태든 상업용 주괴 형태든 귀금속을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하는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 의해 취득된 경우로서: (1) 연방 상품 거래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계약 시장이거나 등록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활동하는 자; 또는 (2) 일반 대중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드물게 수행하는 자.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드물게"는 가끔 발생하며 규칙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Section § 2162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원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나중에 해당 재산을 다시 사들일 것이라는 계획이나 약속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조항의 규칙이 해당 재산에 여전히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제21629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규정은 중고품 판매업자가 해당 재산이 나중에 양도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재취득될 것이라는 이해 또는 기대를 가지고 취득한 모든 유형의 동산에 적용된다.

Section § 21630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와 주화 판매업자가 새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보고서를 CAPSS라는 특정 시스템에 다음 영업일까지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했다고 지난 (1)년 이내에 이미 보고했다면, 다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16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당포, 중고품 판매업자, 동전 판매업자가 상점에서 발견된 모든 물리적 물품을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규정에 따라 양식에 특정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판매업자는 그 물품을 정규 재고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중고품 판매업자 면허로 사업을 하는 전당포 업자,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의 상점에서 발견된 모든 유형 개인 재산은 섹션 21628의 (c) 및 (d) 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하는 사람이 아는 섹션 21628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섹션 21633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으로 섹션 21636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재산이 보고된 후 60일 동안 재산에 대한 청구가 없는 경우, 전당포 업자,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해당 재산을 사업의 정당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

Section § 21634

Explanation
경찰서장이나 보안관이 이 조항의 규칙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고서의 원본을 매일 법무부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16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총기를 취급하는 중고품 또는 동전 판매업자라면, 취득한 총기를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기간은 총기 취득 사실을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보고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국은 총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총기가 매장 외부에 보관되어 있다면, 요청 시 하루 이내에 검사를 위해 매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지역 외에서 총기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총기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무부는 30일이 지나기 전에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판매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a)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 및 동전 판매업자는 섹션 21628.2에 따라 보고된 모든 총기를 30일 동안 소유하고 보관해야 한다. 총기에 대한 30일 보관 기간은 중고품 판매업자 및 동전 판매업자가 그 취득 보고서를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한 날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보고서에 명시된 총기에 대한 사전 처분을 승인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승인에 따라 총기를 처분하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그 판매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b)(a)항에 명시된 30일 보관 기간 동안,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 및 동전 판매업자는 섹션 21628.2에 따라 보고된 모든 총기를 법무부가 지정한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직원의 검사를 위해 제시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c)(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대상인 총기 및 허가받은 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보관되는 전당포에 맡겨진 총기는 검사 요청 시, 요청 후 1영업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d) 연방 규정집 제27편 섹션 478.100 또는 그 후속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섹션 21641의 (d)항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자 면허를 발급한 관할 구역 외에서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에서 중고품 판매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가 개최된 관할 구역 내에서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를 위해 총기 전시회 또는 행사에서 취득한 모든 총기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Section § 2163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중고품 또는 동전 판매업자라면, 새로 취득한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7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5일 후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구매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21일 동안 보관하고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해당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통지하면, 구매자의 세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a)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 및 동전 판매업자는 섹션 21627에 정의되고 섹션 21628 및 21630에 따라 보고된 모든 유형 동산을 7일 동안 소유하여야 합니다. 유형 동산에 대한 7일 보관 기간은 해당 취득 보고가 CAPSS에 제출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b)(a)항에 명시된 7일 보관 기간 동안, 모든 중고품 판매업자 및 동전 판매업자는 섹션 21628 및 21630에 따라 보고된 모든 유형 동산을 지역 허가 당국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직원의 검사를 위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c)(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 대상인 유형 동산 및 허가받은 자의 사업장 외부에 보관된 모든 전당포 보관 유형 동산은 검사 요청 시 지역 허가 당국 또는 법무부의 요청 후 1영업일 이내에 허가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 섹션 21628 또는 21630에 따른 취득 보고서 전송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a)항에 명시된 7일 보관 기간의 나머지는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가 판매한 유형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A)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가 판매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B) 판매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B)(i) 유형 동산이 판매된 구매자의 이름.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B)(ii) 구매자의 주소.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B)(iii) 다음 중 최소 하나: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1)(B)(iii)(I) 구매자의 전화번호.
(II)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
(III) 문자 메시지 수신을 위한 구매자의 전자 주소.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2)(1)항에 명시된 판매 기록을 문서화함에 있어,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3) 이 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가 해당 재산 판매일로부터 21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6.1(d)(4) 이 항에 따라 재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 후 21일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에게 해당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보고되었음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서면 요청 시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동전 판매업자는 판매 기록 및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1636.5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나 동전 판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에게 판매한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21636.6

Explanation
어떤 사업이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개 광고에 자신의 면허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1637

Explanation

이 법은 유형 개인 재산의 보고, 보관 또는 방출에 관한 다른 지방 또는 주 법률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하지만, 지방 정부와 주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제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주화, 귀금속, 그리고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의 특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관, 보고 또는 식별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대신 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며, 이는 지방 법률이 주 법률이 명시하는 것 이상의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유형 개인 재산의 보고, 보관 또는 방출에 관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조례나 기타 주법의 규정 준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다만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주 기관도 다음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7(a) 주화, 화폐화된 지금(monetized bullion), 또는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의 상업용 주괴(ingots)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관, 보고 또는 식별 요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7(b)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형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식별, 보관 또는 보고 요건. 단, 본 법전의 제21628조, 제21630조, 제21633조 및 제21636조,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는 본 법전의 제21628.2조 및 금융법전의 제21208조에 명시된 바는 제외한다.

Section § 216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중고품 판매업자 및 주화 판매업자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주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하지만, 주화, 금괴 또는 귀금속 주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판매업자가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정 기존 주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의 재산 거래에 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의한 중고품 판매업자 또는 주화 판매업자와 관련된 지역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시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이 조항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며,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도 다음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8(a) 주화, 화폐화된 금괴 또는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의 상업용 주괴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보관, 보고 또는 신원 확인 요건.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38(b) 이 법전의 섹션 21628, 21630, 21633 및 21636에 명시된 바와, 그리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전의 섹션 21628.2 및 금융법전의 섹션 21208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전당포업자 및 중고품 판매업자에 의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유형 개인 재산 취득에 대한 신원 확인, 보관 또는 보고 요건.

Section § 2163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되찾거나 상환할 때, 해당 물건의 보관 기간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21636, 21636.1, 21637 및 21638은 동산의 보관 기간에 적용되는 한, 담보 제공자가 동산을 상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된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640

Explanation
중고 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1641

Explanation

중고품 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도난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에서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법무부에서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법무부에서 의견이 없으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부가 정한 신청 수수료와 더불어,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반복적인 나쁜 행태가 아니라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총기 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지역 중고품 판매업 면허도 있다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총기 박람회에서 추가 허가나 수수료 없이 중고품 판매업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에서 일반적인 중고품 판매업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1(a) 경찰서장, 보안관 또는 적절한 경우 경찰 위원회는 Section 2162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고품 판매업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면허를, 도난품 수수 미수 또는 도난품과 관련된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 접수하고 부여해야 한다. 면허 부여 전에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법무부가 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 기관은 신청자에게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신청 및 면허 발급, 면허 갱신 양식은 법무부가 규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Section 2164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는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여 법무부에 송금해야 한다. 또한 경찰서장, 보안관 또는 적절한 경우 경찰 위원회는 신청서 처리 및 법무부가 부과하는 수수료 징수 및 송금에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1(b)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1(c)(a)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일련의 행태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조항 또는 Article 5 (Section 21650부터 시작)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 또는 금융법(Financial Code) 제8편(Division 8) 제2장(Chapter 2) (Section 21200부터 시작)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고품 판매업 면허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1(d) 형법(Penal Code) Section 26700부터 26915까지에 따라 총기 판매업자로 면허를 받고, 형법(Penal Code) Section 26805의 (b)항에 따라 총기 박람회 또는 행사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총기 판매업 면허가 부여된 관할 구역의 적절한 지방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중고품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중고품 판매업 면허를 발급한 이 주 내의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7편(Title 27) Section 478.100 또는 그 후속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총기 박람회 또는 행사에서도 중고품 판매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총기 박람회 또는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어떠한 기관도 추가 수수료나 별도의 중고품 판매업 면허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총기 박람회 또는 행사가 개최되는 관할 구역에서 중고품 판매업자로 면허를 받은 것과 동일한 정도로, 총기 박람회 또는 행사에서 중고품 판매업자로 활동할 때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1642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품 판매업자의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갱신하려면 판매업자는 지역 면허 발급 기관과 법무부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은 승인된 장소에서만 운영되어야 하고, 면허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위반으로는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행동이 반복적인 패턴을 보일 때만 해당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a) 제21641조에 따라 부여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에,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이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발급 기관이 정한 갱신 신청서 제출 및 면허 갱신 수수료 납부 시 갱신될 수 있다. 법무부 또한 제21642.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면허 발급 기관은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여 갱신된 면허 사본과 함께 법무부로 송부해야 한다. 경찰서장, 보안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경찰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의 갱신 신청을 처리하고 법무부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징수 및 송부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b) 면허는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몰수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의 중고품 판매업자로서의 활동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 제21646조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b)(1) 사업은 면허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위되어야 한다. 면허에는 사업에 속하는 재산이 보관되는 모든 장소가 지정되어야 한다. 사업 재산은 면허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될 수 없으며, 오직 지역 면허 발급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b)(2) 면허 또는 면허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b)(3)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b)(4) 면허 소지자는 장물 취득 미수 또는 장물과 관련된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경찰서장, 보안관 또는 해당되는 경우 경찰 위원회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취해질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본 조항 또는 제5조 (제21650조부터 시작), 또는 금융법 제8편 제2장 (제212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고품 판매업자 면허 갱신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위반이 일련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16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중고품 판매업자 및 전당포업자와 관련된 특정 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무부는 이 면허에 대해 최대 3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필요한 시스템의 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는 최대 28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수수료는 규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정된 기금으로 모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처리 수수료는 이 과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a) 법무부는 이 법의 Section 21641 또는 금융법의 Section 21300에 따른 최초 면허 신청자 각자 및 이 법의 Section 21642 또는 금융법의 Section 21301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자 각자에게 300달러($3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b)항에 명시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업관계부가 집계하고 보고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b)(a)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b)(1) 이 법의 Section 21641 및 금융법의 Section 21300에 따른 최초 면허 신청 처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b)(2) 이 법의 Section 21642 및 금융법의 Section 21301에 따른 갱신 신청 처리.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b)(3) Section 21627.5에 명시된 CAPSS의 구현, 운영 및 유지보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c) 이 법의 Section 21641 또는 21642 또는 금융법의 Section 21300 또는 21301에 따라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모든 면허 소지자는 2011-12 정기 회기에서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제정된 후 120일 이내에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288달러($288)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법무부에 지불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d)(a)항 및 (c)항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는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중고품 판매업자 및 전당포업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수입은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법무부가 (b)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명시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단, (c)항에 따라 수령된 수입은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법무부가 (b)항의 (3)호에 명시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e)(a)항에 명시된 신청자는 주 유죄 판결 및 주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와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가 보석 상태임을 확인하는 주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e)(1) 법무부는 형법 Section 11105의 (l)항 (1)호에 따라 주 차원의 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e)(2) 법무부는 이 (e)항에 명시된 신청자를 위해 형법 Section 11105.2에 따라 후속 통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2.5(e)(3) 법무부는 이 (e)항에 명시된 요청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수수료 수입은 지문 수수료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법무부가 이 (e)항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1643

Explanation

18세 미만인 사람과는 보고해야 하는 특정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섹션 21628에 따라, 또는 2010년 7월 1일부터는 섹션 21628.2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어떠한 거래도 미성년자와는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64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고,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그것은 경범죄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최대 $1,500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두 달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최대 $5,000까지 늘어나거나 최대 네 달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25,000까지 늘어나거나 카운티 구치소 수감 기간은 최대 여섯 달까지 될 수 있으며, 둘 다 가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위반이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서 위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5(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천오백 달러 ($1,500)의 벌금 또는 최대 두 달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둘 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5(b)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오천 달러 ($5,000)의 벌금 또는 최대 네 달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둘 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5(c)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최대 이만오천 달러 ($25,000)의 벌금 또는 최대 여섯 달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둘 다.

Section § 216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언급된 특정 조항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는 법전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1647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전당포업자나 중고품 판매업자가 소유한 물품(동전이나 금괴 같은 특정 귀중품 제외)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물품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관은 이 물품에 대해 90일간의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관의 허락 없이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형사 수사에 필요한 경우, 물리적으로 압수되거나 상점에 보관인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 보류 조치는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지만, 전당포업자는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서면 승인 없이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판매업자가 물품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전당포업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면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물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1) 경찰관은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 있는 물품(21627조 (d)항에 정의된 동전, 화폐화된 금괴 또는 “상업용 주괴”는 제외)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 본 조항에 따라 발령된 90일 보류 조치는 다음을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찰관의 서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발생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i) 90일 보류 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ii) 본 조항에 따라 물품이 보류 조치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과 물리적 점유가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남을지 또는 90일 보류 조치를 개시하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취해질지를 명시하는 내용.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iii) 해당 물품이 증거로 필요한 경우, 발급된 법 집행 기관의 경찰 보고서 또는 부서 기록 번호.
(iv)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iv)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A)(iv)(c)항 및 (g)항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개시하는,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통지가 전달된 날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B) 90 역일(曆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C)소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C)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과 동일한 법 집행 기관 소속의 모든 경찰관에 의해 형사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갱신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D) 경찰관이 형사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을 위한 경찰관의 육안 압수 권한과 일치하게 증거로 해당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취하거나, 또는 법 집행 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 해당 물품을 보관인으로서 남겨두는 것을 허용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E)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보류 조치된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과 동일한 법 집행 기관 소속의 경찰관이 서명한 서면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인도 또는 처분을 금지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F) 해당 물품이 형사 수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종료되며, 그 시점에 해당 물품은 (d)항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a)(2)(G) 21628조에 따라 취득을 정당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무허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서 발견된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된 물품을 확보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허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서 발견된 물품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찰관은 형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일치하게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b)(1)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 있고 본 조항에 따라 보류 조치된 물품이 형사 수사에서 경찰관에 의해 요구될 때마다,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합리적인 통지 후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제시해야 하며, 또는 모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경찰관에게 인도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b)(2) 본 조항에 따라 보류 조치된 물품이 보류 기간 동안 법 집행 기관에 물리적으로 양도되거나 인도되는 경우, 보류 조치와 해당 물품에 대한 전당포업자의 유치권은 계속 유지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c) 법 집행 기관이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 있는 물품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되었음을 인지할 때마다, 법 집행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c)(1) 해당 물품의 취득을 보고한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c)(2) 법률이 해당 물품의 인도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또는 기타 조건의 지불을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것. 단, 해당 물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이 신원이 확인된 절도 혐의자의 기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물품의 인도에 대한 대가로 해당 물품 취득에 지불된 “실비”를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c)(3) 해당 물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이 통지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해당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수령한 다른 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 60일 통지 기간 동안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해당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c)(4) 해당 물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의 주소가 삭제된 통지 사본이 해당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라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d)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 있는 물품이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류 조치 대상인 경우, 그리고 해당 물품이 형사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의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보류 조치를 해제하고, 법 집행 기관이 해당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취한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한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e) 담보 제공자가 보류 조치 대상인 물품을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전당포업자는 담보 제공자에게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경찰관의 이름과 그 경찰관이 소속된 법 집행 기관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해당 물품이 형사 기소에 따라 보류될 필요가 없는 경우 보류 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f)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주장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 자동화 물품 시스템 또는 자동화 총기 시스템에 입력될 때마다, 그리고 그 후 해당 물품이 식별되어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점유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본 조항 및 형법 11108.5조에 따라 보류 조치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g) 추가 보류를 포함하여 보류 조치가 만료되도록 허용되거나, 또는 (c)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에게 통지가 전달된 후 그 사람이 청구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중 더 늦은 시점에,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미국 우체국에서 발행한 우편 발송 증명서에 따라,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한 법 집행 기관으로 주소를 지정하여, 해당되는 경우 법무부 자동화 물품 시스템 또는 자동화 총기 시스템에서 물품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발송할 수 있다. 요청이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은 요청된 대로 물품 목록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청 발송 후 45일 이내에 어떤 법 집행 기관도 해당 물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물품 목록이 요청된 대로 삭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을 처리할 수 있고, 법무부 자동화 물품 시스템 또는 자동화 총기 시스템에서 물품 목록이 제거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면책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h) 경찰관이 해당 물품이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되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본 조항에 따라 자신들의 점유에 있는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본 조항에 따라 물품에 보류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압수될 수 있다. 경찰관은 금융법 21206.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물품은 금융법 21206.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며, 이는 본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당포업자와 중고품 판매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i) 보류 조치된 분실, 도난 또는 횡령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의 사업장 수색을 위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기간 동안 보류 조치는 계속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형사 수사 또는 형사 소송을 위해 압수된 물품의 사용이 종료되면, 해당 물품은 (d)항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j) 민사 또는 형사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보류 조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와 다른 당사자의 상충되는 주장을 판결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법원은 상법 2403조의 효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만 해당 물품의 점유를 판결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1647(k)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는 본 조항 준수에 대해 민사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