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9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무장관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 사업장 위치, 과거 경력, 그리고 법적 또는 직업적 문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 정보, 징계 조치, 고객, 그리고 선수 협회와의 제휴 관계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야 합니다. 추천인을 제공하고, 계약 협상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의 교육 또는 경험을 증명하며, 사업에 재정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과 수수료 일정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장의 집행을 돕기 위해, 각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수행하기 전에, 운동선수 에이전트 및 법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 내에서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각 개인에 관하여 국무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a) 성명, 거주지 주소, 사회보장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b)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이 수행될 모든 장소의 도로명 및 번지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c) 섹션 18897.83에 따라 요구되는, 캘리포니아 내 송달 대리인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d) 제출일 직전 2년간 종사했던 모든 사업 또는 직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유죄 판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1) 중범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2) 이 장의 위반과 관련된 경범죄, 또는 1996년 법령 제857장에 의해 폐지된 노동법 제2부 제6편 제1장 (섹션 1500부터 시작)의 위반과 관련된 경범죄, 또는 운동선수 에이전트를 규율하는 다른 주의 법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3) 사기, 절도,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의 유용.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1) 섹션 18897.87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명칭 및 해당 보험 보장 금액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섹션 18897.87의 (a)항에 따라 해당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2) 섹션 18897.87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의 가치 및 특정 위치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섹션 18897.87의 (b)항에 따라 해당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g) 운동선수 에이전트 또는 개인에 대한 징계 혐의 또는 기타 비행 주장의 결과로 징계 또는 전문 위원회, 협회, 사무국,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출석한 사실 및 해당 절차의 결과.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h) 운동선수 에이전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절차에서 학생 운동선수 또는 교육 기관이 하나 이상의 학교 간 또는 대학 간 운동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정지되거나, 부적격으로 선언된 적이 있는지 여부.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i) 운동선수 에이전트 또는 개인이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모든 과거 및 현재의 인물.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j)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등록된 선수 협회의 명칭.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k) 최소 3인의 추천인.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l) 다음 특정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든 정식 교육 또는 실무 경험의 진술서 또는 수료증: 계약, 계약 협상, 불만 해결, 중재 또는 계약 분쟁의 민사적 해결.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m) 직원, 파트너, 투자자, 동업자 또는 이익 공유자로서,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 운영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n)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 수행 시 부과 및 징수될 수수료 일정표.

Section § 18896.2

Explanation
운동선수 에이전트의 정보가 변경되면, 7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일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지시된 대로 제출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8896.3

Explanation

국무장관이 작성한 양식에는 밀러-아야라 선수 에이전트법에 따라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할 경우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섹션 18896 및 18896.2에 의거하여 규정한 양식에는 다음 진술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양식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진술을 제출하는 경우,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8부 제2.5장 (섹션 18895부터 시작) 밀러-아야라 선수 에이전트법에 따라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89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자신의 다른 사업 활동이 운동선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없는 한, 해당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896.6

Explanation
선수 에이전트나 그 대리인이 프로 선수나 학생 선수, 또는 가족이나 동거인처럼 선수와 가까운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에이전트가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공개 정보를 제출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출이 주정부가 에이전트의 역량을 승인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896.8

Explanation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특정 서류 제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돈은 국무장관이 관리하는 특별 기금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