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집행을 돕기 위해, 각 운동선수 에이전트는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수행하기 전에, 운동선수 에이전트 및 법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 내에서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각 개인에 관하여 국무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a) 성명, 거주지 주소, 사회보장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b)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이 수행될 모든 장소의 도로명 및 번지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c) 섹션 18897.83에 따라 요구되는, 캘리포니아 내 송달 대리인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d) 제출일 직전 2년간 종사했던 모든 사업 또는 직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유죄 판결: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1) 중범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2) 이 장의 위반과 관련된 경범죄, 또는 1996년 법령 제857장에 의해 폐지된 노동법 제2부 제6편 제1장 (섹션 1500부터 시작)의 위반과 관련된 경범죄, 또는 운동선수 에이전트를 규율하는 다른 주의 법률.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e)(3) 사기, 절도,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의 유용.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1) 섹션 18897.87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명칭 및 해당 보험 보장 금액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섹션 18897.87의 (a)항에 따라 해당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f)(2) 섹션 18897.87에 따라 요구되는 담보의 가치 및 특정 위치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섹션 18897.87의 (b)항에 따라 해당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g) 운동선수 에이전트 또는 개인에 대한 징계 혐의 또는 기타 비행 주장의 결과로 징계 또는 전문 위원회, 협회, 사무국,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출석한 사실 및 해당 절차의 결과.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h) 운동선수 에이전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절차에서 학생 운동선수 또는 교육 기관이 하나 이상의 학교 간 또는 대학 간 운동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정지되거나, 부적격으로 선언된 적이 있는지 여부.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i) 운동선수 에이전트 또는 개인이 운동선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모든 과거 및 현재의 인물.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j) 운동선수 에이전트가 등록된 선수 협회의 명칭.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k) 최소 3인의 추천인.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l) 다음 특정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든 정식 교육 또는 실무 경험의 진술서 또는 수료증: 계약, 계약 협상, 불만 해결, 중재 또는 계약 분쟁의 민사적 해결.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m) 직원, 파트너, 투자자, 동업자 또는 이익 공유자로서,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 운영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896(n) 운동선수 에이전트 사업 수행 시 부과 및 징수될 수수료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