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오일의 정유업자, 유통업자, 제조업자 또는 운송업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동일한 등급과 품질의 자동차 연료 또는 오일에 대해 다른 구매자들 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한 차별의 효과가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그러한 차별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고의로 받는 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쪽의 고객과의 경쟁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른 불만 제기에 대한 청문회에서 그러한 가격 차별이 있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형성된 표면적 증거(prima facie case)를 정당성을 보여줌으로써 반박할 책임은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자에게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에게 제시한 더 낮은 가격이 경쟁자의 동등하게 낮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의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더 낮은 가격을 받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과 경쟁하는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제공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형성된 표면적 증거를 반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한 더 낮은 가격이 기간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차별적인 가격에 대한 계약은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상품이 해당 구매자들에게 판매되거나 배송되는 방법 또는 수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조, 마케팅, 운송, 판매 또는 배송 비용의 차이에 대해 정당한 허용만 하는 차등을 막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에서 자동차 연료 또는 오일을 판매하는 자들이 선의의 거래에서 그리고 거래 제한이 아닌 방식으로 자신의 고객을 선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제품의 시장 또는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가격 변경을 막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 또는 임박한 제품의 품질 저하, 법원 절차에 따른 긴급 판매, 또는 관련 제품 사업의 중단에 따른 선의의 판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및 지방 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자체 사용을 위해 자동차 연료 또는 오일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