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00

Explanation

이 법은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와 같은 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안전해야 하며, 모든 지역 건축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모든 건물 또는 구조물은 안전해야 하며,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건물 관련 법률,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8701

Explanation
시합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는 링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영어와 스페인어 공지가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7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18세 미만인 경우 프로 시합에 참가할 수 없지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추어 시합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참가자가 18세 이하인 모든 풀 컨택트 무술 시합에 대한 감독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8703

Explanation
행사나 전람회 티켓을 구매할 때, 티켓 앞면에는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티켓에는 고유 번호가 양쪽 끝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티켓에 인쇄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87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프로 선수라면, 싸운 라운드당 최소 200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최소 금액을 인상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8705

Explanation

프로모터가 주최하는 모든 스포츠 시합에서는 위원회 승인을 받은, 최소 3년 이상의 의료 경험이 있는 의사를 고용하여 선수들을 검진하고 경기 중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모터는 의사 수수료를 위원회에 지불하고, 위원회는 그 지불금을 의사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프로모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시합에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면허 있는 의사를 참석시켜야 하며, 이 의사는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의료 행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의사는 참가 선수들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시합 또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 선수들의 신체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의사의 서비스 비용은 위원회가 채택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클럽이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지불금을 의사에게 송금해야 한다.

Section § 187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706

Explanation

이 법은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와 같은 경기 참가자가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검사는 경기 시작 30시간 이내, 계체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기록 확인과 체중 변화, 신경학적 문제, 임신, 심장 문제 등 참가자의 건강 이력에 대한 설문지가 포함됩니다. 심각한 상태가 발견되면,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 또는 참가자의 개인 주치의에 의한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기 당일, 경기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간략한 재검사가 실시됩니다. 의사는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러한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참가자의 심장 및 뇌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 첫 번째 경기 시작 30시간 이내여야 하는 계체량 시간까지, 제18705조에 규정된 의사는 참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참가자가 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체 상태임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1) 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의료 기록을 의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의사는 참가자의 신체 상태 증명의 일부로 참가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 의사는 참가자가 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의 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가자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에 대한 지식, 징후, 증상 또는 이전 병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가자는 위원회가 개발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참가자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상태를 설문지에 공개하도록 요청받아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A) 상당한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및 경기 전 7일 이내의 체중 변화.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B) 말초 신경, 근육 문제 및 뇌 문제를 포함한 신경근육 상태.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C) 임신.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D) 골절 및 모든 형태의 관절염.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E) 시력 관련 상태 또는 청력 기능 변화.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F) 심장 상태 또는 기타 심혈관 상태.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G) 폐 또는 호흡기 상태.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H) 신장 또는 비뇨기 상태.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a)(2)(I) 비정상적인 출혈 또는 멍의 징후를 포함한 혈액학적 상태.
이 항에 따라 어떠한 상태라도 공개되는 경우, 의사는 의사 또는 참가자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서 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참가자의 개인 주치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특정 상태가 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함으로써 참가자의 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가자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자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3) 설문지는 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협의하여 공포된 규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4)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참가자에게 임신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b) 경기 당일, 참가자들이 링에 입장하기 1시간 전까지, 제18705조에 규정된 의사는 간략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참가자가 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체 상태임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재검사에는 (a)항에 따라 실시된 신체검사 이후의 모든 중대한 변화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06(c) 의료 검사 보고서는 경기 또는 시합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의사의 검사 보고서에는 참가자의 심장, 신경 및 뇌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8707

Explanation
이 법은 스포츠 경기나 시합에 참여한 의사가 선수의 의학적 부상이나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708

Explanation
프로든 아마추어든 면허를 받은 선수가 경기 중 긴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링사이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있는 구급차는 즉시 선수를 외상 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Section § 187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특별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 비용은 위원회와 전문가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Section § 18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를 신청하는 프로 선수들이 전문의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며, 이는 보통 매년 이루어집니다. 신경학적 검사, 뇌 스캔, 심전도(EKG)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이 검진들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검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면허를 부여하거나 갱신할지 결정합니다. 선수가 다른 주에서 또는 지난 1년 이내에 유사한 검사를 받은 경우, 우려 사항이 없는 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기밀이지만,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면허 기관과 공유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 비용은 프로모터, 매니저 또는 선수 본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모금된 자금은 신경학적 검진 및 새로운 검사에 사용되며, 일부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정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 (A) 위원회는 면허 조건 및 신청 절차의 일부로,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프로 선수 또는 참가자 면허 신청자 각자에 대해 신경학 및 신경외과 전문의인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검진을 요구해야 하며, 면허 갱신의 경우 다른 모든 건강 검진 외에 매년 이 검진을 요구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i) 최초 면허 취득 시, 검진은 선수 또는 참가자가 심각한 부상 또는 신체 기능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손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감지하도록 고안된 검사 및 검진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또는 검진은 신경학적 검사 또는 신경심리학적 검사, 뇌 영상 스캔, 그리고 심전도 (EKG)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사 또는 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ii) 면허 갱신의 경우, 의사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검사 또는 평가를 결정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iii)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선수 또는 참가자의 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선수 또는 참가자가 인지 기능 손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신경학적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iv) 본 세분항에 따른 신체 검진 및 실시된 추가 검사를 바탕으로, 의사는 위원회에 신청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권고할 수 있다. 행정 책임자는 이러한 권고를 검토하고 면허 거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의 결과로 행정 책임자가 신청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갱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거부가 번복될 때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v) 위원회는 다른 주에서 면허 요건의 일부로 뇌 영상 스캔 또는 EKG가 완료되었고, 위원회가 이 뇌 영상 스캔 또는 EKG가 선수 또는 참가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며, 위원회에 뇌 영상 스캔 또는 EKG 보고서 사본이 제공된 경우, 뇌 영상 스캔 또는 EKG에 대한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vi) 본 소항은 소항 (B)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이 발효되는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1)(B) 2008년 1월 1일부터,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프로 선수들은 최초 면허 취득 및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위원회가 규정을 통해 결정할 특정 건강 검진의 완료를 포함하는 건강 검진 절차를 완료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요구된다. 이 건강 검진 절차는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검진 및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건강 검진을 포함할 수 있다. 건강 검진 절차를 채택할 때, 위원회는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 요구되는 모든 검진의 의학적 필요성, 그리고 그러한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것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2) 관련하여 불리한 의학적 사건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1)항에 기술된 것과 동등하며 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에 완료된 검사 또는 평가를 수락하여 본 세분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3)(A) 본 장에 따라 획득, 검토 또는 생성된 모든 의료 기록은 본 장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위원회 및 어떠한 의사도 선수로부터 서명된 승인 없이는 선수의 의료 기록을 공개할 수 없으며, 단, 위원회는 선수가 면허를 신청했거나 집행 조치가 계류 중인 다른 주 면허 위원회 및 위원회에 해당 기록을 공개할 수 있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a)(3)(A)(B) 의학 연구 참여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 채택 후,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경기 및 전시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정보는 참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회 보장 번호, 면허 번호, 연방 식별 번호 또는 참가자를 식별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참가자의 개인 식별 정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의료 정보는 면허를 받은 선수가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참가자가 완료해야 하는 건강 검진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b) 본 장에 따라 프로 선수 면허 신청자가 해당 면허의 정상적인 만료 직전 120일 이내에 면허 목적의 신경학적 검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는 다음 12개월 연속 면허 기간 내에 추가 신경학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모든 위원회 승인 의사 및 심판에게 위원회가 모든 프로 선수에게 신경학적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c)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진 비용은 프로 경기 프로모터, 매니저, 그리고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프로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부과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부과금의 비율과 방식은 위원회가 정해야 하며, 본 조의 요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부과금은 본 장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경기에 부과되어야 한다. 1994년 7월 1일부로, 본 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 내에 본 조에 의해 신설되는 주 체육 위원회 신경학적 검진 계좌에 예치되고 적립되어야 한다. 주 체육 위원회 신경학적 검진 계좌를 관리하고 배분하는 데 관련된 행정 비용은 전년도 기여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d)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체육 위원회 신경학적 검진 계좌의 자금 중 30% 이하를 사용하여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진과 관련하여 사용될 특별 신경학적 검진 및 새로운 진단 영상 및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1(e) 복서 신경학적 검진 계좌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주 체육 위원회 신경학적 검진 계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87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로 복서나 무술 선수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HIV, B형 간염, C형 간염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신청 전 30일 이내에 미국 공인 실험실에서 받아야 하며,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경기를 할 경우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포함한 귀하의 의료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의료 검사 때문에 면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면, 그 이유는 '의료상의 이유'라고만 명시됩니다. 귀하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프로 복서 또는 프로 무술 선수로서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상 실험실 개선법 (42 U.S.C. Sec. 263a)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미국 내 실험실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HCV)에 대한 항체 존재 여부와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항원 존재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세 가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임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서류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해 제출된 검사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기 전에도 프로 복서 또는 프로 무술 선수는 세 가지 검사 모두에 대한 음성 보고서가 요구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12(b) 본 조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 및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타 의료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증거 개시 또는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면허 소지자의 HIV 또는 HCV 항체 상태 또는 HBV 항원 상태 때문에 면허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의료상의 이유로 취해졌다고만 명시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면허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개인에게 해당 항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로부터 청문회 권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청문회 요청을 해야 한다.

Section § 18714

Explanation
이 법은 복싱 및 무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들과 회의를 열어 안전 및 의료 기준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720

Explanation
이 법은 복싱 경기가 각 라운드당 최대 3분으로 12라운드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챔피언십 경기는 특정 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으면 최대 15라운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각 라운드 사이에 1분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권투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합에 얼마나 자주 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8723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 및 아마추어 복싱 경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글러브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글러브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이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내부 패딩은 너클과 손등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패딩은 반복적인 펀치로 인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최상의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 및 아마추어 복싱 시합 또는 경기에서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글러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23(a)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엄지손가락이 글러브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23(b) 외부 덮개 사이의 부드러운 패딩은 글러브 뒷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너클과 손등을 덮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23(c) 모든 패딩은 반복적인 충격의 누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최상의 재료 및 기술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18724

Explanation

이 규정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한 모든 복싱 경기가 특정 유형의 링 바닥과 패딩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링 바닥은 1.25인치 두께의 합판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패딩은 내구성과 안전을 위해 특수 폼과 PVC를 결합하여 1.75인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프로 및 아마추어 복싱 시합 또는 경기는 최소한 다음 사양을 충족하는 링 바닥과 패딩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24(a) 링 바닥은 1¼인치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24(b) 링 바닥 패딩은 1¾인치 두께여야 하며, 폐쇄형 셀 폼과 고밀도 폴리염화비닐(PVC)이 단단한 부분으로 접착된 조합 또는 이에 상응하는 덮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Section § 187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경기 중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글러브 무게, 장비 기준, 안전 절차, 그리고 라운드 길이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728

Explanation
이 법은 대회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참가자들의 체급 및 분류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730

Explanation

이 법은 심판이 모든 권투 시합에 반드시 참석하여 경기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심판의 역할은 시합 중에 위원회가 정한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모든 권투 시합에 참석하여 이를 지휘하고 통제해야 한다. 심판은 모든 권투 시합에서 위원회의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18731

Explanation
심판이나 의사가 권투 시합에서 일하려면, 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클리닉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클리닉은 시합 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클리닉에서는 규칙, 심각한 부상 인식, 시합 심판 방법 등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클리닉 제공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클리닉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클리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1(a) 이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다른 요건 외에도, 심판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위원회가 승인한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리닉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권투 시합에 배정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1(b) 심판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는 권투 시합 전 6개월 이내에 클리닉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1(c) 위원회는 클리닉이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클리닉 제공자를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의 규칙,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권투 관련 및 신경학적 부상 및 질환의 인식 및 진단, 그리고 시합 심판과 같은 권투 시합과 관련된 주제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1(d) 클리닉 제공자는 클리닉에 참여하는 심판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클리닉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이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클리닉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732

Explanation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은 각 참가자의 주요 보조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시합 중 다른 보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이 주요 보조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Section § 18733

Explanation
한 선수가 명백히 우세하거나 효과적으로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87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위원회가 복싱 경기의 채점관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심은 위원회 대표가 허락하는 경우 경기의 결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복싱 경기 중에 주심과 함께 부심(판정단)이 활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4(a) 위원회는 각 시합의 채점 심판을 지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4(b) 심판은 위원회 대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복싱 시합 종료 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4(c) 위원회는 모든 복싱 시합에서 주심과 함께 부심들이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8735

Explanation
이 법은 복싱 심판과 관계자들이 위원회로부터 임명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들의 일반 고용주(공공 또는 민간)가 그들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738

Explanation

복서가 래빗 펀치나 신장 가격과 같은 불법적인 펀치로 상대방을 가격하면, 각 가격마다 1점을 잃게 됩니다. 심판 또는 다른 심판관들이 있는 경우, 해당 라운드가 끝난 후 다음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판은 그 후 양측 선수와 그들의 매니저, 그리고 관중에게 페널티에 대해 통보합니다. 심판은 필요하다면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8(a) 고의로 상대 선수에게 래빗 펀치 또는 신장 위쪽 신체 부위를 가격하는 펀치를 가한 복서는 그러한 각 펀치에 대해 1점 감점의 페널티를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8(b) 복서가 본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정은 위반이 발생한 라운드 종료 시점부터 다음 라운드 시작 전까지 심판에 의해 또는 심판과 함께 심판관이 사용되는 경우 두 명의 심판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각 해당 심판관은 (a)항에 따라 복서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8738(c) 본 조항이 위반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심판은 위반이 발생한 라운드 종료 시점부터 다음 라운드 시작 전까지 양측 복서와 그들의 매니저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렇게 부과된 페널티를 관중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한 경우, 휴식 시간은 심판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1874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챔피언십 권투 경기에 대해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권투 선수와 대중의 안전이 여전히 보호되는 한, 위원회가 대신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