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5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면허를 받은 경마 협회의 자선 경마일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협회가 14주 이하로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3일을 자선 목적으로 할애해야 합니다. 14주를 초과하여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5일의 자선일이 필요합니다. 이 자선 경주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배분 대리인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회의에서 열린 라이브 경주 총 수익의 0.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박람회나 3주 이하로 경마를 개최하는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0(a) 위원회는 14주 이하의 경마를 개최하는 각 면허 경마 협회에게 3일의 경마일을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14주를 초과하는 경마를 개최하는 각 면허 경마 협회에게는 어떤 한 회의 동안 5일의 경마일을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 자선일로 개최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배분 대리인을 통해 수혜자에게 배분할 목적이다. 이 조항의 목적상, 분할된 회의는 단일 회의로 간주되며, 적절한 자선일 수는 해당 회의의 양 기간에 할당된 총 경마 주수에 기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0(b)(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마 협회도 수혜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배분 대리인에게 해당 회의에서 협회가 개최한 라이브 경주에 대한 협회의 총 현장 베팅액의 1000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0(c) 이 조항은 박람회 또는 3주 이하의 경마를 개최하는 면허 경마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551

Explanation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가 자선 경주 행사를 조직하도록 요구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이 경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직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9552

Explanation
이 법은 경마 행사에서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관계자가 자선 경마일에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553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자선 경마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입장권 판매나 베팅 등 이러한 행사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자선 행사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이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자선 경마일에 경주를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 비용과 같은 다른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정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자선 경마일 순수익이라고 함)은 의도된 대로 배분하기 위해 승인된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경마 주최자는 이러한 자선 행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해당 자선 경마일에는 해당 경마일의 경마 시행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 인해 수행되는 모든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상호배당식 마권 발매, 입장료, 주차료, 프로그램 판매 및 매점 수입을 포함)이 해당 자선 경마일의 운영 수입으로 간주된다.
자선 경마일의 해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는 해당 경마일의 경마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공제되어야 하며, 면허 보유자는 어떠한 간접비나 자선 경마일 경마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했을 면허 보유자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러한 공제 후의 해당 수입 잔액은 본 조항에서 자선 경마일 순수익으로 지정되며, 해당 면허 보유자는 본 조항에 따라 선정되고 자격을 갖춘 배분 대리인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경마 개최 면허 보유자는 해당 자선 경마일 운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554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주 대회와 관련된 자선 기부금을 처리하는 배분 대리인의 선정 및 운영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경주 대회의 면허 소지자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여야 합니다. 배분 대리인은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법적 및 세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 중 누구도 경주 행사 주최자와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주 거주자여야 하며 시민, 종교 또는 자선 단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배분 대리인은 또한 정관을 제정하고,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실시하며, 매년 최소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정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무보수 이사를 둔 경마 협회는 특정 재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배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선 기부금의 배분 대리인은 회의의 면허 소지자가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4(a) 본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각 배분 대리인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되거나 면제받을 자격이 있도록, 당시 시행 중인 본 주 및 미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4(b) 각 배분 대리인은 최소 5명 이상의 이사 또는 이사를 두어야 한다. 배분 대리인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중 누구도 경주 대회의 면허 소지자인 경마 협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주주이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각 개별 이사 또는 이사는 당시 본 주의 거주자이며, 본 주에서 시민, 종교, 자선, 교육 또는 재향군인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의 집행자, 임원, 이사, 이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한다(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든 관계없이).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4(c) 각 배분 대리인은 정관을 채택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규정하며, 매년 최소 한 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4(d)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관, 정관 또는 계약에 의해 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된 경마 협회는 자체 배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4(e)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경마 협회는 섹션 19550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섹션 19555 및 섹션 19556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자선 목적으로 할당하고 배분하는 경우 자체 배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Section § 19555

Explanation
면허 소지자가 자선 경주 행사를 개최하면, 행사 종료 후 신속하게 수익금을 특정 배분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대리인은 행사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수익금의 최소 90%를 수혜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 1년 이후에도 남은 자금은 가능한 한 빨리 배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556

Explanation

이 법은 배분 대리인이 다양한 수혜자에게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교육 및 재향군인 관련 활동과 같은 자선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분금의 최소 30%는 경마 산업과 관련된 자선 단체에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지원을 위한 복지 기금에 대한 특정 할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20%는 장애 기수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경마 중 부상당한 기수를 도와야 하며, 캘리포니아에서 부상당했거나 다른 주에서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사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a) 배분은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배분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혜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a)(1) 배분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배분을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a)(2) 이 주 및 미국이 부과하는 소득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면제받을 자격이 있는 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a)(3) 캘리포니아주 내 조직화된 공동 모금회(community chest)가 인정한 기관의 활동과 유사한 자선, 자애, 시민, 종교, 교육 또는 재향군인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자. 단, 그렇게 배분된 자금은 수혜자가 자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a)(4)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자.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b) 배분의 최소 30퍼센트는 경마 산업과 관련된 자선 단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배분의 30퍼센트 외에, 배분의 또 다른 5퍼센트는 섹션 19641의 (b)항에 명시된 복지 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며, 또 다른 5퍼센트는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수 및 경주마 관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자선일 순수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는 경주마의 관리, 훈련 및 경주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선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유형의 수혜자는 배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1) (b)항에 따른 배분 외에, 배분의 별도 20퍼센트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신탁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인 또는 신탁의 이사 또는 수탁자는 합리적인 경비 상환을 제외하고는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하며, 그 유일한 목적은 기부금(endowment funds)을 축적하여 그 수입을 자격을 갖춘 장애 기수에게 배분하는 것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2) 이 항에 따라 배분을 받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신탁은 장애 기수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이 항의 요건 준수를 나타내는 활동에 대한 연간 회계 보고서 및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3) 비영리 법인 또는 신탁은 이 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이 비영리 법인 또는 신탁이 받은 총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 기수를 지원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3)(A)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경마 협회 또는 승인된 훈련 시설에서 경주 또는 말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장애를 입은 기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56(c)(3)(B)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서 경주 또는 말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장애를 입은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기수.

Section § 1955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경마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를 특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단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9557

Explanation

자선 행사가 열리면, 주최자는 수익금을 나눠주기 전에 누가 수익금을 받을지 이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사회가 60일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Section) 19555에 명시된 12개월 기간 이내에, 그리고 자선 행사 순수익을 어떠한 수혜자에게든 지급하기 전에, 배분 대리인은 수혜자의 이름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제출 후 60일 이내에 수혜자를 불승인하지 않으면, 그 승인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