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a)(1)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959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상호배당금 풀의 재분배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에 지급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a)(1)(A) 이 항에 따라 지급된 전년도 미청구 재분배 가능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정 지급액은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위원회에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a)(1)(B) 경마 대회가 종료된 다음 해 5월 30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협회는 이 항에 따라 협회에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재분배 가능 자금에서 (A)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추정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위원회에 지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a)(2) 이 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령한 금액 중 서러브레드, 하네스 또는 쿼터호스 대회에서 발생한 금액(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 박람회 또는 카운티, 지역 농업 협회 또는 감귤류 박람회 대회에서 발생한 금액은 제외)은 경마 및 경주로 보안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위원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은 입법부의 연간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다른 대회에서 수령한 모든 재분배 가능 금액은 즉시 주 재무부에 일반 기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1) 서러브레드, 하네스 또는 쿼터호스 대회에서 발생한 재분배 가능 금액의 절반(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 박람회 또는 카운티, 지역 농업 협회 또는 감귤류 박람회 대회는 제외)은 기수 및 마방 인력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복지 기금에 다음과 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1)(A) 이 항에 따라 분배된 전년도 미청구 재분배 가능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정 지급액은 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복지 기금에 분배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1)(B) 경마 대회가 종료된 다음 해 5월 30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협회는 이 항에 따라 협회에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재분배 가능 자금에서 (A)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추정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복지 기금에 지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2) 복지 기금은 지급액 수령일로부터 1역년 이내에 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b)(3)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항에 따른 금액은 이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 경마 협회 직원, 기수 및 마방 인력 단체 회원 및 마방 인력을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기타 경마 관련 자선 단체의 치료 제공 및 건강 관리 필요 지원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치료 및 지원의 필요성이 해당 개인의 경마 산업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641(c)(a)항 또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959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상호배당금 풀의 나머지 재분배 가능 금액은 (a)항에 명시된 목적과 방식으로 위원회에 절반이 분배되고, (b)항에 설명된 기수 및 마방 인력 단체가 설립한 복지 기금에 (b)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절반이 분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