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부여된 모든 면허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460(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460(b) 위원회가 규정한 모든 규칙, 규정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460(c) 경마의 최선의 이익과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은 면허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임시 및 영구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의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들의 식별 정보와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위원회는 요청 시 이 목록을 다양한 정부 당국이나 경마 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목록 제공에 드는 비용을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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