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역할을 맡아 경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경마를 감독하는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기수, 조교사, 수의사 등 다양한 직책이 포함됩니다. 면허증에는 최신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한 면허 없이는 경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아웃라이더와 같은 특정 직책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어 누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 제4조 (제194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모든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으로 경마에 참여하거나 경마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채택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고 결정한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A) 보조 조교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B) 협회 직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C) 혈통마 중개인.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D) 법인 임원.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E) 드라이버.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F) 조교 기수.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G) 장제사.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H) 기수.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I) 기수 에이전트.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J) 수습 기수.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K) 기수 보조원.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L) 장외 베팅 직원.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M) 오픈 클레임 소유주.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N) 아웃라이더.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O) 마주.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P) 상호 베팅 직원.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Q) 포니 기수.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R) 안전 요원.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S) 특별 행사 직원.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T) 마구간 에이전트.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U) 마구간 관리인.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V) 마구간 작업자.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W) 이해관계자 대표.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X) 조교사.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Y) 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 직원.
(Z)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1)(Z) 수의사.
(AA) 수의사 보조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AA)(2)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최신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b)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참여를 승인하는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 없이는 어떠한 경마 대회에도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c) 위원회는 아웃라이더 면허 신청자에게 필기 및 구술 시험을 모두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아웃라이더가 위원회에 의해 위임된 제19440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 “보조 조교사”란 조교사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발급한 조교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위원회의 조교사 면허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 “협회 직원”이란 면허를 받은 경마장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경마 협회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협회 직원”에는 경마장 경영진과 유지보수, 음식 서비스, 미디어, 보안 및 경마 직원으로 고용된 사람이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3) “혈통마 중개인”이란 금전 또는 물품으로 이득, 사례금, 수수료 또는 보상을 받고, 주에서 승인된 경마 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주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4) “법인 임원”이란 선불 예치 베팅, 미니 위성 베팅 제공업체, 동시 중계 서비스 공급업체 또는 토털라이저 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파트너, 또는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5) “드라이버”란 두 바퀴 마차(술키)에 앉은 자세로 말을 몰고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6) “조교 기수”란 면허를 받은 경마장 구역 내에서 말을 타고 조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7) “장제사”란 말굽을 장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제사”는 “말굽 장제사” 또는 “편자공”으로도 상호 교환적으로 불린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8) “기수”란 경주마를 타는 사람을 의미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9) “기수 에이전트”란 기수를 대리하며, 주요 책임이 기승을 주선하고 예약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0) “수습 기수”란 달리 기수의 면허 자격을 충족하지만, 위원회가 정한 필수 승리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주마를 타는 사람을 의미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1) “기수 보조원”이란 경주를 위해 기수와 말 모두를 준비시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2) “장외 베팅 직원”이란 장외 동시 중계 베팅 시설에 고용된 사람 또는 제19608.2조에 따라 동시 중계 장소에서 장외 베팅을 감독하는 조직을 대표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3) “오픈 클레임 소유주”란 클레임 경주에 출전한 말의 잠재적 소유주를 의미한다.
(1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4) “아웃라이더”란 훈련 또는 경주 중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5) “마주”란 말의 소유주, 공동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말의 수입에 대한 단순한 이익은 소유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1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6) “상호 베팅 직원”이란 경마 결과에 대한 베팅을 수락하도록 면허를 받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상호 베팅 직원”에는 토털라이저 기술자와 면허를 받은 토털라이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포함된다.
(1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7) “포니 기수”란 훈련일 또는 경주일에 포니 말을 타는 사람을 의미한다.
(1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8) “안전 요원”이란 경마장 구역 내에서 보안, 의료 서비스 또는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1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19) “특별 행사 직원”이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마 시설에서 브리더스컵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될 때 해당 행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 또는 임시 경마 행사를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2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0) “마구간 에이전트”란 마구간 또는 마주의 공인 대리인으로서, 경주 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그들을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1) “마구간 관리인”이란 경마 마구간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2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2) “마구간 작업자”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마장 구역 내 마구간 운영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다른 분류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분류에는 말을 먹이고, 손질하고, 조교하고, 훈련시키고, 일반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2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3) “이해관계자 대표”란 면허를 받은 경마장 구역 내에 구성원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성직자,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주에서 인정하는 조교사 또는 마필 관계자 단체의 대표가 포함된다.
(2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4) “조교사”란 위원회의 조교사 시험에 합격하고, 규정에 따라 설정된 위원회의 면허 자격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5) “판매업자 또는 판매업자 직원”이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경마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판매업자”에는 마필 용품을 배달하거나 말을 운송할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경마장 구역에 접근하는 사람과 유지보수 작업자, 미디어, 음식 서비스 직원, 기수실 직원 및 마구간 직원이 포함된다.
(2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6) “수의사”란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를 의미한다.
(2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0(d)(27) “수의사 보조원”이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수의사에게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9521

Explanation

이 법은 경마 관련 면허가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규정을 통해 정확한 기간과 수수료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면허는 유효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의 모든 경마 행사에서 유효하며, 더 일찍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1(a)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가 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기간에 맞춰 면허 수수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1(b) 해당 면허는 발급된 기간 동안 이 주의 모든 경마 대회에서 유효하며,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95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서 운영하거나 공공 토지에 있는 마권 판매 시설의 위성 시설 감독관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며, 이들이 면허 소지자의 성과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내는 박람회 위성 시설은 공개 청문회 후 이사회가 해당 요건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이 요건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에 미리 통지해야 하며, 모든 법적 및 규제적 책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의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지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2(a) 위원회는 주에서 운영하거나 공공 토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성 마권 판매 시설의 위성 시설 감독관 직위에 대한 요건을 또한 정해야 한다. 위성 시설 감독관은 다른 업무 외에도 해당 시설에서 면허 소지자의 성과를 감독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2(b) 연간 총 취급액이 천만 달러 ($10,000,000) 미만인 박람회 위성 시설은, 박람회 위성 시설의 이사회가 공개 청문회 후 해당 요건들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2(b)(1) 공개 청문회 30일 전, 박람회 이사회는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의사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2(b)(2) 박람회 위성 시설은 위성 시설 감독관 직위의 책임을 포함하여 위성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2(b)(3) 박람회 이사회의 조치에 대한 통지는 박람회 이사회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위성 시설 감독관 직위의 책임을 맡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95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경마 관계자나 직원이 부정직했거나, 면허 조건을 따르지 않았거나, 경마 관련 법률이나 위원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의심하는 경우 이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9525

Explanation

이 법은 경주용 또는 전시용 말의 판매, 구매 및 양도를 규제합니다. 모든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구매 가격을 명시하는 서면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인지 및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리인은 고객에게 완전한 공개 및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요청 시 재무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약은 집행 가능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경매는 적절한 면허를 갖추는 등 특정 조건 하에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a) 이 조항의 목적상, “마필”이란 경주 또는 전시에 사용되는 모든 품종의 말을 의미하며, 장래 경주마, 번식용 후보마, 종마, 종마 교배권, 번식 암말, 1세마, 이유기 망아지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b) 마필의 판매, 구매 또는 양도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b)(1) 구매 가격을 명시하는 서면 매매 증서 또는 구매 확인서를 수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b)(2)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 또는 그들의 정당하게 위임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종마의 교배권이나 지분과만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디케이트 관리자 또는 종마 관리자가 서명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c)(b)항에 기술된 거래가 공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질 때, 매매 증서 요건은 경매장에서 발행하고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한 경매 영수증의 발행으로 충족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d) 마필에 대한 권리의 판매,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된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의 사전 인지 및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이중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e) 마필의 판매,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된 거래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이중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대리인의 본인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해당 거래에 관련된 위탁자를 포함하여, 해당 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보수, 수수료, 사례금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품목을 받는 것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한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e)(1) 가치 있는 품목을 받는 대리인과 가치 있는 품목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대리인이 활동하는 본인 또는 본인들에게 해당 가치 있는 품목의 이전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e)(2) 대리인이 활동하는 각 본인이 이에 서면으로 동의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f) 마필의 판매,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된 거래에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이중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본인 또는 본인들의 요청 시, 요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된 대리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재무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재무 기록에는 마필을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된 대리인 또는 소유자의 작업 산출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g) 이 조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이 조항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h) 마필의 판매, 구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수수료, 요금, 사례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보수 지급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 한 소송 또는 방어의 방법으로 집행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h)(1) 해당 계약 또는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집행을 당하는 당사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h)(2) 보수 수령인이 각각 (b)항 (1)호 및 (c)항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한 서면 매매 증서 또는 경매 영수증을 제공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i) 위원회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j)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j)(g)항 및 (h)항은 마필 공개 경매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해당 단체나 개인의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j)(1) 해당 단체, 개인,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마필 공개 경매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그에 따른 것일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5(j)(2)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캘리포니아 경마 위원회 및 경매를 수행하는 데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해당 특정 공개 경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면허를 받거나 승인받은 경우.

Section § 1952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트레이너가 직원들의 이름, 주소, 근무 시간, 임금 등 상세한 급여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기록들은 직원, 위원회, 노동 당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트레이너는 또한 특정 세금 양식을 제출하고 기록 보관 장소 변경 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동국장은 특히 단체 교섭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의 기록을 감사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a) 각 트레이너는 자신의 각 직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직무 분류, 매일 및 매주 근무한 정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을 보여주는 정확한 급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a)항에 열거된 급여 기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트레이너의 주 사무실에서 모든 합리적인 시간 동안 검사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1) 직원의 급여 기록 사본은 요청 시 직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에게 검사를 위해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2)(a)항에 열거된 모든 급여 기록 사본은 요청 시 위원회와 산업관계부 노동기준집행국에 검사를 위해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b)(3) 매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트레이너는 전년도 자신의 백스트레치 직원들을 위한 연방 W-2 및 1099 세금 양식 사본을 백스트레치 직원 연금 기금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c) 이 조항에 설명된 급여 기록은 노동기준집행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거나 해당 국이 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d) 트레이너는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a)항에 열거된 기록을 직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에게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e) 트레이너는 (a)항에 열거된 기록의 위치(도로명 주소, 시 및 카운티 포함)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5영업일 이내에 위치 및 주소 변경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f)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벌칙 외에도, 법률에 따라 (a)항에 열거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위원회, 직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 연금 또는 복지 기금 관리자, 또는 노동기준집행국에 제공하지 않는 트레이너는 자신의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g) 섹션 19613.7에 따른 유효한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트레이너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트레이너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조건으로, 트레이너가 진실하고 정확한 급여 기록을 유지했으며 노동법 및 산업복지위원회의 해당 임금 명령 요건을 준수했다는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26(h) 노동국장은 섹션 19455부터 시작하는 조항 2.5에 따라 체결된 단체 교섭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역년에 90일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경주 활동을 하는 트레이너의 급여 기록을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대상 면허 소지자가 최소 한 번 감사받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법 및 산업복지위원회의 해당 임금 명령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 증거는 위원회에 의해 노동국장에게 회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