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a) 경주마를 조교하기로 동의한 기수는 해당 경주마를 상호 배당 경주에서 타기 위해 고용되었거나 공식적으로 시간 측정 및 기록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운동 기수에게 지급되는 표준 요율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말 조교에 대한 표준 요율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심판이 요율을 결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 위원회는 심판의 기존 관행과 일치하게, 늦어도 2007년 7월 1일까지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1) 기수가 스크래치 시간 이전에 기승에서 제외될 경우 기승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확립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b)(2) 기수가 스크래치 시간 이후에 기승에서 제외될 경우 기승료와 주행료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을 확립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c) 경마 협회 또는 경마 박람회의 급여 담당자는 기수의 서면 허가, 위원회의 명령, 또는 법원이나 행정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의 보상금에서 기수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1) "스크래치 시간"이란 경주 프로그램의 최종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금 계약에 의해 지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2) "주행료"란 경주마의 경주 성과 결과로 기수 기승료 외에 기수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상금의 백분율로 계산되거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 계산되든지 상관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00(d)(3) "기승료"는 경주마에 기승하는 것을 수락한 기수에게 지급되는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