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3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경마가 언제 열릴지, 즉 특정 요일, 날짜, 시간을 결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지역 법규나 이미 발급된 면허와 관계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러한 일정을 조정하거나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시와 군은 경주 일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간섭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0(a) 위원회는 본 조항 및 제6.5조 (제1954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에게 경주 주간을 배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며 본 장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마 대회의 경주 요일,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경주 요일,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오직 위원회에 의해서만 변경, 제한, 규제 또는 재배정될 수 있다. 어떠한 시 또는 군도 경마 대회의 경주 요일 및 날짜를 직간접적으로 규제, 제한, 규제 또는 재배정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0(b) 위원회는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경주 주간, 요일 또는 날짜를 변경, 제한, 규제 또는 재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조치를 야기하는 조건이 배정 시점에 예견되었는지 여부 또는 배정된 주간, 요일 또는 날짜 동안 경마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허가 발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본 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과도 관계없이 제19461조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르는 취소가 아니다.

Section § 1953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를 세 개의 지리적 구역으로 나눕니다.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포함하는 남부 구역; 컨, 로스앤젤레스, 샌버너디노,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버라, 벤투라 카운티를 포함하는 중부 구역; 그리고 나머지 모든 카운티를 포함하는 북부 구역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세 개의 지리적 구역이 존재하며, 이는 (a)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카운티로 구성되는 “남부 구역”; (b) 컨, 로스앤젤레스, 샌버너디노, 샌루이스오비스포, 샌타바버라, 벤투라 카운티로 구성되는 “중부 구역”; 그리고 (c) 주 내의 나머지 카운티들로 구성되는 “북부 구역”으로 지정된다.

Section § 195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구역에서 경마 주간이 어떻게 배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북부, 중부, 남부 구역에서 서러브레드, 마차, 쿼터호스 경주에 대해 연간 경주 주간의 최대 한도를 설정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남부 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를 위해 최소 7주를, 특정 중부 경마장에서 25주를 배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특정 북부 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구역의 경주가 베팅 목적으로 북부 구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부 및 남부 구역에서 주간 시간 동안 경주 일정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도 있습니다. 또한, 베팅으로 얻은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결정하여, 특정 자금 조달 요건이 충족된 후 남은 자금이 경주 협회와 박람회에 비례하여 분배되도록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a)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구역 간 동시 경주를 포함한 경주 주간을 배정한다. 박람회 외의 경마에 배정될 수 있는 최대 경주 주간 수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a)(1) 서러브레드 경주: 북부 구역에서 연간 44주; 중부 및 남부 구역 통합에서 연간 49주.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a)(2) 마차 경주: 북부 구역에서 연간 25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a)(3) 쿼터호스 경주: 북부 구역에서 연간 25주.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a)(4) 마차 경주 및 쿼터호스 경주: 중부 및 남부 구역 통합에서 연간 총 77주.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b) 면허 서면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본 장에 따라 경주 대회를 개최할 하루 중 시간, 특히 다양한 경주 일의 첫 경주 시작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후,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첫 경주 시작 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 본 조항 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1)(a)항에 따라 중부 및 남부 구역 통합에서 이용 가능한 주간 중, 위원회는 2012년 이전에 남부 구역에서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를 개최하기 위해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에 연간 최소 7주를 배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2) 만약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가 같은 날 주간 시간 동안 남부 구역에서 경주를 개최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중부 구역의 서러브레드 협회에 경주 개최를 목적으로 날짜를 배정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3)(a)항에 따라 중부 및 남부 구역 통합에서 이용 가능한 주간 중, 위원회는 2012년 이전에 중부 구역에서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를 개최하기 위해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에 연간 최소 25주를 배정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4) 만약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가 같은 날 주간 시간 동안 중부 구역에서 경주를 개최하고 있다면, 위원회는 남부 구역의 서러브레드 협회에 경주 개최를 목적으로 날짜를 배정하지 않는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c)(5)(a)항에 따라 중부 및 남부 구역 통합에서 이용 가능한 주간 중, 위원회는 2012년 이전에 남부 구역에서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던 남부 구역의 경마장에서 서러브레드 경주를 개최하기 위해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에 연간 최대 5주를 배정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이후 버클리 및 올버니 시에 위치한 경마장에서 경주 협회가 개최하는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에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 또는 박람회 개최 면허를 받은 남부 또는 중부 구역의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 또는 경마 박람회는 위원회가 북부 구역의 경주 대회를 위해 배정하지 않은 경주 주간 동안 본 장에 따라 북부 구역에서 모든 허용 가능한 형태의 베팅을 실시하고 해당 베팅으로부터 필요한 분배금을 지급하고 수령할 목적으로 북부 구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d)(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d)(2)(1)항에 명시된 필요한 분배금은 북부 구역의 경주 협회에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모든 동의 또는 승인 권한은 경주를 개최하는 중부 또는 남부 구역의 해당 경주 협회 또는 경마 박람회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1(d)(3) 본 항에 따라 상금 및 수수료를 위해 발생한 금액은 19616.51조에 따라 중부 또는 남부 구역의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 및 경마 박람회가 지급해야 하는 동시 중계 자금 조달 요건 및 위원회 지원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지급이 이루어진 후 남은 모든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중부 및 남부 구역에서 각자의 취급액에 비례하여 중부 및 남부 구역의 각 서러브레드 경주 협회 및 경마 박람회에 분배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중부 및 남부 구역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상대적 비율로 상금과 수수료로 분할되어야 한다.

Section § 1953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중부나 남부 지역에서 박람회 경마 협회가 특정 날짜에 이미 서러브레드 경마를 열고 있다면, 경마 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주간이나 야간 경마를 위해 다른 서러브레드 경마 협회에 그 동일한 날짜를 배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5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서러브레드 경마가 개최될 수 있는 주간 수에 제한을 둡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연간 최대 35주를 허용하며, 중부 지역에서는 17주로 제한하지만, 경마가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경우 최대 20주까지 허용합니다. 이러한 분할 세션은 매년 한 번만 개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제한은 1980년에 할당된 경마 주간이나 캘리포니아 주 박람회 및 엑스포의 이전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경마 주간이 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사설 협회에 임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53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경마 협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며, 특히 경주 유형과 허용되는 말 품종에 중점을 둡니다. 박람회 외의 협회에 대한 면허는 일반적으로 서러브레드, 하네스 또는 쿼터호스 경마 중 한 가지 유형에만 발급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서러브레드와 아팔루사 말을 쿼터호스 경주(5펄롱 이내)에 출전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주 우선순위, 경주 거리 제한, 쿼터호스 단체의 동의 등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또한, 협회의 재정적 책임, 즉 연금 계획 기여금 및 혼합 경주에서 말 유형에 따른 상금 분배를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쿼터호스 경마 면허를 가진 협회는 동의를 얻고 경주 상금 분배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의 조건 하에 특정 유형의 서러브레드 경주를 포함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 박람회 외의 협회에 부여되는 모든 면허는 해당 경우에 따라 서러브레드, 하네스 또는 쿼터호스 경마 중 한 가지 유형의 경마에만 해당한다. 다만, 위원회는 쿼터호스 경주회, 혼합 품종 경주회 및 박람회 경주회에서 5펄롱을 초과하지 않는 거리의 쿼터호스 경주에 서러브레드 및 아팔루사 말을 출전시키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가 쿼터호스 경주에 서러브레드 또는 아팔루사 말을 출전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1) 쿼터호스, 아팔루사 및 서러브레드의 참여를 위해 작성된 모든 경주는 쿼터호스 우선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2)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 없이 870야드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쿼터호스 우선으로 작성된 경주의 수는 프로그램당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3)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프로그램의 경주 중 절반 이상은 550야드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의 쿼터호스 경주여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4) 아팔루사와 쿼터호스가 혼합된 경주는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작성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a)(5) 이 경주에서 서러브레드는 말의 수의 절반 미만을 구성해야 하지만,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를 얻어 경주별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b) 경주회를 개최하는 협회는 서러브레드 말의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러브레드 조교사 단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해당 조교사 단체가 관리하는 백스트레치 인력 연금 계획을 위한 것이다. 해당 부분의 잔액은 상금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섹션 19641에 따라 위원회에 지급된 재분배 가능 금액 중 서러브레드와 쿼터호스가 모두 참여하는 경주에서 마주 단체가 설립한 복지 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경주에 참여한 서러브레드와 쿼터호스의 수에 비례하여 두 복지 기금 사이에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쿼터호스 경마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협회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마 프로그램의 일부로 서러브레드 경마를 개최할 권한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1)(A) 서러브레드 경주는 5천 달러 ($5,000) 이하의 클레이밍 가격으로, 4.5펄롱 이하의 거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주는 스테이크스, 얼로언스 경주 또는 메이든 얼로언스 경주가 될 수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1)(B)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모든 프로그램의 경주 중 절반 이상은 550야드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의 쿼터호스 경주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1)(C) 서러브레드 경마 포함과 관련하여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c)(2) 이 항에 따라 서러브레드 경마를 개최하는 쿼터호스 경마 협회는 섹션 19613의 (e)항에 명시된 금액을 쿼터호스 마주 단체에 지급해야 하며, 서러브레드 말의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러브레드 조교사 단체가 관리하는 백스트레치 인력 연금 계획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해당 부분의 잔액은 상금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쿼터호스 경마 협회는 또한 섹션 19617.2의 (a)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금액을 공제하여 서러브레드 공식 등록 기관에 분배해야 한다.

Section § 1953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혼합 품종 경주마 경주에 대한 특정 허가를 부여합니다. 쿼터호스 경주 허가를 받은 협회가 관련 쿼터호스 단체의 동의를 얻는 한, 아팔루사 및 아라비안 경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유사한 동의 조건 하에 쿼터호스와 서러브레드 간의 경주도 허용합니다. 나아가 페인트호스가 쿼터호스 및 아팔루사와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역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회는 배럴 경주 및 쇼 점프와 같은 특정 유형의 경주를 개최할 수 있지만,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 단체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러브레드 대회에서는 연간 최대 6회의 비서러브레드 경주가 허용되며, 필요한 동의와 박람회 경주에 대한 조건이 따릅니다. 이러한 경주에 대한 베팅은 재정적으로 서러브레드 경주에 베팅된 것처럼 취급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a) 제19533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의 혼합 품종 경주를 승인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a)(1) 경주 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 단체의 동의를 받아, 쿼터호스 경주 대회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은 협회는 아팔루사 경주 및 아라비안 경주를 포함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a)(2) 경주 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협회와 계약한 서러브레드 기수 및 마주 단체의 동의를 받아, 서러브레드 대회에서 쿼터호스와 서러브레드 말 간의 경주를 개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b) 제19533조에도 불구하고, 쿼터호스 경주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은 협회 또는 박람회는 동일 경주에서 쿼터호스 또는 아팔루사 말과 함께 페인트호스가 경주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주를 개최할 수 있다. 페인트호스가 쿼터호스와 경주할 때에는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쿼터호스 협회는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경주 일당 평균 경주 수를 늘리지 않고 아팔루사 또는 아라비안 경주를 대체하기 위해서만 페인트호스 경주를 편성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c) 7마리 이상의 출전마가 있는 쿼터호스 경주는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 없이 페인트호스를 포함하는 경주로 대체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배럴 경주, 페인트호스 경주, 쇼 점프 경주 또는 장애물 경주를 개최하는 쿼터호스 경주 협회 또는 박람회는 이러한 경주를 개최하는 기수 및 마주를 대표하는 목적으로 쿼터호스 기수 및 마주 단체에 제19613조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5(e) 제19533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서러브레드 기수 및 마주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를 받아, 서러브레드 경주 대회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은 협회가 연간 최대 6회의 비서러브레드 경주를 포함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북부 지역의 박람회가 경주 대회를 개최하는 동안에는 해당 박람회의 동의 없이 비서러브레드 경주를 개최할 수 없다. 제19617.8조 (b)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승인된 비서러브레드 경주에 대한 베팅에서 본 장에 따라 공제되고 분배되는 금액은 서러브레드 경주에 베팅된 것처럼 공제되고 분배되어야 한다.

Section § 19533.6

Explanation
이 법은 쿼터호스 경주 면허를 가진 경마 협회가 노새 경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노새 경주는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승자에게 베팅할 수 있는 라이브 경마를 개최하지 않을 때만 열 수 있습니다. 경마 협회와 협력하는 쿼터호스 단체는 노새 경주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매일 열리는 대부분의 경주는 여전히 쿼터호스 경주여야 합니다. 쿼터호스 단체는 아라비안 경주와 노새 경주의 총합이 2001년 주 전체에서 열린 아라비안 경주 수를 넘지 않는 한 노새 경주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말이 출전하는 아라비안 경주가 있다면, 아라비안 경마 단체의 동의 없이는 노새 경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섹션 19533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라이브 쿼터호스 경주 대회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경마 협회에 해당 경주 대회에서 노새 경주도 개최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6(a) 노새 경주는 박람회가 상호 배당 마권 발매가 있는 라이브 경주를 개최하도록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6(b) 해당 협회와 계약한 쿼터호스 마주 단체의 노새 경주 포함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6(c) 특정 경주일에 개최되는 경주의 대다수는 쿼터호스 경주여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6(d) 쿼터호스 협회는 아라비안 경주와 노새 경주의 연간 총 개최 횟수가 2001년 주 내에서 개최된 아라비안 경주의 총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노새 경주를 개최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3.6(e) 7개 이상의 출전마가 있는 아라비안 경주는 아라비안 마주 및 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 없이 노새 경주로 대체될 수 없다.

Section § 19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마 협회 또는 박람회가 마구간 가용성 및 비용과 관련하여 가지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주 위원회는 경마 행사를 위해 몇 개의 마구간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외부 마구간을 포함한 마구간이 마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설과 말 모두 상호 합의에 의해 선정됩니다.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개입하여 결정합니다.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협회가 마구간 비용을 부담하며, 마구간이 외부에 있는 경우 운송(vanning) 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중부 또는 남부 지역의 어떤 협회가 1986년 마구간 수의 95% 미만을 제공했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경주 주간을 배정할 때, 각 협회 또는 박람회가 경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공하고 유지해야 할 사용 가능한 마구간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최소 마구간 수는 경주 대회 현장이거나 위원회가 승인한 외부 장소에 있을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5(b) 북부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주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협회 또는 박람회는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마구간을 참가하는 마주들에게 비용 없이 제공해야 한다. 외부 마구간은 협회 또는 박람회가 선정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마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를 얻은 위원회 승인 시설에 있어야 한다. 협회 또는 박람회와 대회에 참가하는 다수의 마주들을 대표하는 단체 사이에 외부 마구간 시설 선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협회 또는 박람회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다수의 마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 마구간이 제공될 위원회 승인 시설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마주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또는 박람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마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말의 기준과 선정에 상호 합의해야 한다. 북부 지역 경마 협회 또는 박람회는 섹션 19607, 19607.1, 19607.2, 19607.3에 따른 자금 가용성에 따라, 마주 선택에 따라, 위원회 승인 외부 마구간 시설에서 참가 경주마의 운송(vanning)을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5(c)(1) 중부 또는 남부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주 대회와 관련하여, 경주 대회를 위한 사용 가능한 마구간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회를 개최하는 협회 또는 박람회가 부담해야 하며, 외부 장소의 사용 가능한 마구간과 관련하여, 협회 또는 박람회는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외부 장소에서 경주 대회까지의 운송(vanning)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에 경주 대회를 개최했던 중부 또는 남부 지역의 경마 협회와 관련하여, 경마 협회가 경주 대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공한 사용 가능한 마구간 수가 해당 경마 협회가 1986년 경주 대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공한 사용 가능한 마구간 수의 95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경마 협회는 실제로 제공된 사용 가능한 마구간 수와 1986년에 제공된 사용 가능한 마구간 수의 95퍼센트 간의 비용 차액에 대해 외부 마구간을 제공하는 시설에 상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535(c)(2) 경마 협회는 또한, 해당 경마 협회가 1986년 경주 대회 기간 동안 제공한 사용 가능한 마구간의 95퍼센트를 유지하지 못하여 외부 장소에 마구간을 둔 말들에 대해 현장으로의 운송(vanning) 비용을 마주에게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