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이사 운송업법소송
Section § 19268
이 법은 이사 서비스 업체(가구 운송업자)의 허가(거부, 정지, 수정, 취소, 보호관찰 등)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사 서비스 업체가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정부 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상세한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19269
Section § 1926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이사업체가 고객의 보관된 물품을 유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합니다. 국은 개입하여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탁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수탁인은 남겨진 물품을 파악하고, 해당 물품을 관리하며,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상황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 절차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또한 국이 긴급하게 사람을 고용하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인 고용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19270
이 규정은 누군가가 이사업체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한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사업체에 답변할 시간을 최대 20일 줍니다. 그 동안 이사업체는 일시적으로 특정 행위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한 후에는 법원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조사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나 회사도 사건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회사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