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80

Explanation
이 법은 실내 장식 가구, 침구류 또는 충전재를 명확하게 라벨링하지 않고서는 만들거나, 고치거나, 팔거나, 전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가구입니다.

Section § 19081

Explanation
라벨은 크기, 재질, 내용 등을 포함하여 특정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세부 사항은 '국장'이라고 불리는 지정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082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들이 분리형 좌석이 있는 물품에 대해 라벨 대신 고무 스탬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뒷면이 매끄럽고 스탬프가 선명하게 읽히며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9083

Explanation

이 법은 물품이나 재료에 부착되는 라벨이 공장에서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라벨은 공장에서 물품 또는 충전재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Section § 1908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라벨의 한 면에만 인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085

Explanation
이 법은 라벨에 광고나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086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나 다른 사람이 라벨에 표시나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087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실내 장식 가구, 침구류 또는 충전재에 부착된 라벨이나 표식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라벨들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부착됩니다.

Section § 19088

Explanation
라벨에 충전재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08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국이 실내 장식 가구 및 침구 제작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해당 장의 지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품목의 라벨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08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액체가 들어있는 침구류나 그 침구류의 어떤 부품이든 최고 규제 기관장이 승인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089.5

Explanation
이 법은 난연 처리가 안 된 폼이 들어간 가구나 매트리스에는 관련 기관이 승인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종류의 폼이 들어간 침구류도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특정 주 또는 연방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라벨이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19092

Explanation

누군가 사용된 실내 장식 가구 또는 침구류를 수리하거나 개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들은 "중고 재료"라고 쓰인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후 판매되는 중고 실내 장식 가구 또는 침구류를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자는 "중고 재료"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Section § 19093

Explanation
누군가 가구나 침구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을 위해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전에 '소유자 재료'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Section § 190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실내 장식 가구 제조업체가 제품 라벨에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라벨링은 인간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는 가연성 기준의 일부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난연제가 없다고 판매되는 제품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라벨링이 발견되면 제조업체는 반복 위반 시 증가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벌금의 주기적 조정을 허용하고 위반 통지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적절한 라벨링을 보장하기 위해 국과 협력하도록 장려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1) “구성 요소”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실내 장식 가구의 개별 구성 부품을 의미하며, Technical Bulletin 117-20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커버 원단, 차단재, 탄성 충전재 및 데크 재료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2) “적용 대상 제품”이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연한 폴리우레탄 폼 또는 실내 장식되거나 재장식된 가구를 의미하며, 이는 “실내 장식 가구에 사용되는 재료의 연소 저항성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 시험 절차 및 장치”라는 제목의 Technical Bulletin 117-2013에 명시된 시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3) “난연 화학물질”이란 화재 확산을 저항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적 용도를 가진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 화합물을 의미한다. 난연 화학물질에는 할로겐화, 인 기반, 질소 기반 및 나노스케일 난연제, 건강 및 안전법 제105440조에 따라 “지정 화학물질”로 등재된 난연 화학물질,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29편 제1910.1200(g)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난연제”로 명시된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 화합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4) “화학물질”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4)(A) 특정 분자 정체성을 가진 유기 또는 무기 물질로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또는 자연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해당 물질의 모든 조합, 그리고 모든 원소, 이온 또는 비결합 라디칼, 그리고 특정 분자 정체성을 가진 물질의 모든 분해물, 대사물 또는 반응 생성물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4)(B) 화학 성분으로서, 소항 (A)에 기술된 하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 “분자 정체성”이란 아래에 나열된 물질의 특성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A) 응집 상태.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B) 부피 밀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C) 표면 코팅을 포함한 화학 조성.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D) 결정 구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E) 분산성.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F) 분자 구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G) 입자 밀도.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H) 입자 크기, 크기 분포 및 표면적.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I) 상온 및 상압에서의 물리적 형태 및 모양.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J) 물리화학적 특성.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K) 다공성.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L) 물 및 생물학적으로 관련 있는 유체에 대한 용해도.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M) 표면 전하.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5)(N) 표면 반응성.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6)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이란 모든 적용 대상 제품 또는 그 구성 요소에 1,000ppm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난연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7) “부서”란 유해물질관리국을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a)(8) “소비자 물가 지수”란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b)(1)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1374.3조에 기술된 라벨에 다음 “난연 화학물질 문구”를 포함하여 제품에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 제품의 실내 장식 재료는:
_____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_____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가연성 기준을 업데이트했으며, 이 제품의 화재 안전 요구사항이 난연 화학물질을 추가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정부는 많은 난연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 또는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강하게 의심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는 해당 공란 중 하나에 “X”를 표시하여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의 부재 또는 존재를 나타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2) 이 문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1374.3조에 기술된 라벨에 국의 해당 라벨 규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구는 모두 대문자일 필요는 없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1374.3조에 의해 요구되는 문구 다음에 와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1) 국은 이 조항의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2)(A) 국은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된 적용 대상 제품에서 샘플을 선정하여 유해물질관리국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샘플은 소항 (a)의 (1)항에 명시된 구성 요소에서 채취되어야 한다. 국은 다양한 제조업체와 적용 대상 제품 유형을 고려하여 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샘플을 선정해야 한다. 국과 부서는 부서가 수행할 시험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부서는 완료된 모든 시험 결과를 국에 제공해야 한다. 국은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된 적용 대상 제품에서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는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2)(A)(B) 매 회계연도 8월 1일까지, 국은 가용 자원을 평가하고 이 소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수행될 시험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 부서의 시험 결과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라벨링된 적용 대상 제품이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잘못 라벨링된 것으로 나타나면, 국은 해당 위반에 대해 적용 대상 제품 제조업체와 구성 요소 제조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해당 위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B) 잘못된 라벨링과 관련된 이 소항의 위반에 대한 벌금은 소항 (d)에 기술된 요인과 다음 일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B)(i)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천 달러 ($1,000) 이상 이천오백 달러 ($2,500) 이하여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B)(ii)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이천오백 달러 ($2,5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여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B)(iii) 세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오천 달러 ($5,000) 이상 칠천오백 달러 ($7,500) 이하여야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B)(iv) 그 이후의 모든 위반에 대한 벌금은 칠천오백 달러 ($7,500) 이상 만 달러 ($10,000) 이하여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C)(B)항의 벌금은 이 조항의 시험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이 조항의 다른 벌금을 대체한다. 이 조항은 이 조항에 의해 달리 부과되는 다른 벌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D) 부서의 시험 결과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라벨링된 적용 대상 제품이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잘못 라벨링된 것으로 나타나면, 벌금 또는 다른 요청 외에도 국은 제조업체가 현재 생산하는 동일한 재고 관리 단위 (SKU)에 속하는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 소항 (b)에 의해 요구되는 라벨이 난연 화학물질이 적용 대상 제품에 첨가되었음을 반영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c)(3)(A)(E) 부서의 시험 결과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라벨링된 적용 대상 제품이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잘못 라벨링된 것으로 나타나면, 벌금 또는 다른 요청 외에도 국은 제조업체가 소항 (b)에 의해 요구되는 라벨에 “첨가된 난연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지정을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제조업체의 비용으로 동일한 재고 관리 단위 (SKU)에 속하는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추가 시험을 요청하여 소항 (b)에 의해 요구되는 적용 대상 제품 라벨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1) 국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위반 통지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국은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A)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B) 위반 통지를 받은 자의 선의 또는 악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C) 이전 위반 이력.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D) 위반이 고의적이었다는 증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2)(E) 위반 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에 협력한 정도.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A) 국은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최소 및 최대 벌금을 5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A)(B) 조정은 조정 시점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조항이 발효될 당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초과하는 비율(있는 경우)과 동일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결정된 모든 증가는 다음과 같이 반올림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A)(B)(i) 백 달러 ($100) 이하의 벌금의 경우 십 달러 ($10) 단위로.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A)(B)(ii) 백 달러 ($100) 초과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의 경우 백 달러 ($100) 단위로.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3)(A)(B)(iii) 천 달러 ($1,000) 초과 벌금의 경우 천 달러 ($1,000) 단위로.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d)(4)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것은 국의 의무이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094(e) 국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