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비거주자에 대한 징계 절차
Section § 19215
Section § 19215.1
이 법은 타주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할 면허를 가지고 그 면허를 주 내에서 사용하면, 그들에 대한 징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서류를 그들을 대신하여 국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215.2
Section § 19215.3
Section § 19215.4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혐의가 제기될 경우, 국장이 해당 전문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통지서와 서류가 주(州) 밖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이는 우편으로 보낸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19215.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법적 고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증거에는 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발송 사실을 보여주는 진술서와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반송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진술서와 영수증 모두 국의 파일에 있는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주(state) 밖에서 직접 송달된 경우,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지 공무원의 회신 또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215.6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절차 및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기회에 대한 시기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고발 통지서를 받은 후 최소 30일의 응답 기간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심리 통지서는 심리일 최소 2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모든 반대 심문 요청은 심리일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