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특정 조항에서 사용되는 '국장'이라는 용어가 행정심판사무소 국장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Section § 19215.1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할 면허를 가지고 그 면허를 주 내에서 사용하면, 그들에 대한 징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서류를 그들을 대신하여 국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비거주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권리 및 특권 중 어느 하나를 수락하는 행위, 즉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직원을 통해 본 주 내에서 본 장에 따라 면허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입증되는 행위는,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그에게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에서 모든 적법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진정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국장을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다.

Section § 1921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통해 부여된 혜택이나 권리를 수락하면, 본 조항의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송달된 모든 법적 서류가 캘리포니아에서 귀하에게 직접 전달된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215.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에게 고발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고발장 사본과 변론 통지서 및 기타 필수 진술서를 국장 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국장의 사무실에 남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달되는 각 면허 소지자당 2달러의 수수료가 언급됩니다. 이 송달 방식은 적절한 통지로 간주되지만, 본 법전 (19215.4)의 다른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9215.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혐의가 제기될 경우, 국장이 해당 전문가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통지서와 서류가 주(州) 밖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직접 전달된다면, 이는 우편으로 보낸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해당 송달 통지 및 고발장 사본은 변론 통지서 및 피고발인 진술서와 함께 국(局)에서 제공한 면허 소지자의 최종 주소지로 국장이 등기우편으로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이 통지, 고발장 사본, 변론 통지서 및 피고발인 진술서를 이 주(州) 밖 어디에서 발견되든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은 이 우편 발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9215.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법적 고발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증거에는 국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발송 사실을 보여주는 진술서와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반송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진술서와 영수증 모두 국의 파일에 있는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주(state) 밖에서 직접 송달된 경우,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지 공무원의 회신 또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섹션 (19215.4) 준수 증명은 우편 송달의 경우, 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진술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우편 송달을 증명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미국 우체국의 반송 영수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서와 영수증은 국에 보관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주(state) 밖에서 직접 송달하는 경우, 준수는 면허 소지자가 발견된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송달할 자격이 있는 정당하게 구성된 공무원의 회신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그러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회신은 국에 보관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921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절차 및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기회에 대한 시기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고발 통지서를 받은 후 최소 30일의 응답 기간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심리 통지서는 심리일 최소 2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모든 반대 심문 요청은 심리일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국(bureau)은, 또는 절차가 행정심리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심리관에게 배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절차를 방어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기 또는 속행을 명령하고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는 고발장 사본이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된 날로부터 30일 미만의 기간 내에 방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09조에 규정된 심리 통지서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14조에 언급된 통지서 및 진술서 사본은 심리일로부터 20일 미만에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14조에 따른 반대 심문 요청 기간은 15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215.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자신에게 송달된 모든 법률 서류에 대해 정확한 송달 일시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9215.8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거주자'를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