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이라고 부른다.

Section § 2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마케팅 계획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마크나 상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특정 연방 석유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소매점 내 특정 임대 또는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소유권, 회원 자격, 소득 분배 및 책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프랜차이즈"란 두 명 이상의 사람 간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든 서면이든 다음과 같은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a)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가 실질적으로 정한 마케팅 계획 또는 시스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판매 또는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그리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b) 해당 계획 또는 시스템에 따른 프랜차이지 사업의 운영이 프랜차이저 또는 그 계열사를 지정하는 프랜차이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로고타입,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상징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c) 프랜차이지가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 "프랜차이즈"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1) 석유 마케팅 관행법 (P.L. 95-297)의 적용을 받는 모든 프랜차이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2) 임대 부서, 라이선스 또는 양허가 소매점의 일반적인 상업 운영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일반 상품 소매점 내 또는 소매점과의 임대 부서, 라이선스 또는 양허. 임대 부서, 라이선스 또는 양허의 매출이 해당 소매점 매출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는 소매점의 일반적인 상업 운영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 독립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며 주로 회원 소매업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도매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A) 각 회원의 통제권과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B) 회원 자격이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C)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D)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E) 해당 단체 이용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F) 회원들이 직접적인 약정이나 승인 없이 해당 단체의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G) 해당 단체의 서비스가 주로 회원들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H) 각 회원 및 예비 회원에게 회사법 제31111조의 규격을 준수하는 제공 안내서가 제공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I) 해당 단체의 수입, 소득 또는 이익의 어떤 부분도 영리 단체에 지급되지 않으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거래(arms-length payments)를 제외하고 회원들이 지정된 영리 단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1(d)(3)(J) 해당 비영리 단체가 원고를 기망하여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경우, 민법 제3343.7조에 따른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Section § 20002

Explanation

이 법은 '가맹점주'를 가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가맹점주”란 프랜차이즈를 부여받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2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맹본부'라는 용어를 가맹사업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단순히 정의한다.

Section § 20004

Explanation
“지역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가 서브프랜차이저에게 수수료를 받고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는 서브프랜차이저가 주 프랜차이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005

Explanation
이 법은 '서브프랜차이저'를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을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6

Explanation

이 법에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지역 프랜차이즈'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이나 법률이 지역 프랜차이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지역 프랜차이즈”를 포함한다.

Section § 20007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불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과도한 구매 의무 없이 진정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합리적인 신용카드 서비스 요금, 상표권 지불, 연간 $100 이하의 소액 프랜차이즈 수수료, 그리고 필요한 사업용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를 지불하는 경우(단,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가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는 서브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권리를 위해 지불하도록 요구되거나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을 의미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은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지불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7(a)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사업가가 통상적으로 초기 재고 또는 공급품으로 구매하거나 계속적인 재고 또는 공급품을 유지하기 위해 구매할 양을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지불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선의의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7(b) 해당 신용카드를 수락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체가 신용카드 발행기관에 지불하는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7(c)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판매와 관련하여 상표권을 발행하는 자가 제7부 제3편 제3장 (제17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표권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7(d) 연간 기준으로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직간접적인 지불.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07(e)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사용되고 필수적인 비품, 장비 또는 기타 유형 자산의 구매 가격 또는 임대료 명목으로 연간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지불. 단, 그렇게 청구된 가격 또는 임대료가 가맹점주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공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을 취득할 경우 발생할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0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협회, 합자회사, 신탁, 그리고 비법인 단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지침과 의견이 어떤 합의가 '프랜차이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기 증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면제나 예외 때문에 어떤 것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이 프랜차이즈 투자법(Franchise Investment Law) (Corporations Code의 Title 4 Division 5 (Section 31000부터 시작))에 따라 어떤 합의가 해당 법률의 의미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표한 규정, 발표, 지침 및 해석적 의견은 본 장(chapter)에 따른 “프랜차이즈” 정의의 범위와 적용 정도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다만, 정의로부터의 면제(exemption) 또는 예외(exception)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Section § 200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에 따라 누군가에게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합의는 자동으로 무효이며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