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관계정의
Section § 20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의 마케팅 계획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마크나 상징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특정 연방 석유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소매점 내 특정 임대 또는 라이선스 계약, 그리고 소매업자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소유권, 회원 자격, 소득 분배 및 책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20002
이 법은 '가맹점주'를 가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004
Section § 20005
Section § 20006
이 법에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지역 프랜차이즈'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이나 법률이 지역 프랜차이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0007
이 법은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불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과도한 구매 의무 없이 진정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합리적인 신용카드 서비스 요금, 상표권 지불, 연간 $100 이하의 소액 프랜차이즈 수수료, 그리고 필요한 사업용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 연간 최대 $1,000를 지불하는 경우(단,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0008
Section § 20009
이 법 조항은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지침과 의견이 어떤 합의가 '프랜차이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기 증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면제나 예외 때문에 어떤 것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