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기 전에,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려는 가맹사업자의 의도를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본부에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1) 제안된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2)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분 매각, 양도 또는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사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3) 제안된 양수인이 후속 가맹사업자가 되기 위한 승인 신청서. 신청서에는 가맹본부가 잠재적 신규 가맹사업자를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양식, 재무 공개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이 기존 가맹사업자에게 쉽게 제공되는 경우 그러하다. 양식이 쉽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요청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15일 이내에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양식을 전달해야 한다. 제안된 양수인의 신청서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와 제안된 양수인에게 이전 신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또는 서류를 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려는 의도를 가맹본부에 통지할 때, 가맹본부의 당시 신규 또는 갱신 가맹사업자 승인 기준이 가맹사업자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을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1) 가맹본부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은 본 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불승인하지 않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이 불승인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불승인 통지에 불승인 사유를 명시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2) 본 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매각, 양도 또는 이전 불승인이 쟁점이 되는 모든 소송에서, 가맹본부 결정의 합리성은 모든 현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 문제이다. 본 항의 목적상, 사실 인정자는 가맹 계약에 명시되고 섹션 20040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인일 수 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 승인 또는 불승인의 합리성이 법률 문제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약식 판결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3) 본 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c) 본 조는 가맹본부가 제안된 구매자로부터 가맹사업, 자산 또는 지분을 구매하려는 선의의 제안을 받은 후,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가맹본부는 판매자에게 선의의 제안에서 제시된 가치와 최소한 동등한 금액을 제안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d) 본 조의 목적상 "가맹사업 사업체"는 가맹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