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27

Explanation

가맹점주나 프랜차이즈의 주요 주주가 사망하면, 그 가족이나 유산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현재의 프랜차이즈 소유자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구매하려 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원한다면 먼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 이전의 가맹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7(a) 어떠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망한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 대주주의 배우자, 상속인 또는 유산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 대주주의 사망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한 가맹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소유권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사망한 자의 배우자, 상속인 또는 유산은 프랜차이즈 구매자를 위한 당시의 모든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규 가맹점주에 대한 당시의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 양도 또는 이전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상속인 또는 유산이 프랜차이즈의 모든 기준과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7(b)(a)항의 어떠한 내용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구매 희망자로부터 프랜차이즈 구매에 대한 선의의 제안을 받은 후 프랜차이즈를 구매할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7(c) 본 조항은 무기한 계약 또는 합의를 제외하고는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모든 합의 또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모든 유증 또는 무유언 상속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0028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가 자신의 프랜차이즈나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새로운 사람이 본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본사는 그러한 양도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기준이나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구매하려 할 때, 본사는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구매자가 제시한 것과 동일한 가격을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029

Explanation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을 매각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매자(양수인)에 대한 세부 정보와 관련 계약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필요한 양식과 재무 정보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양식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가맹사업자는 요청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15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모든 필수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전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승인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가맹본부 결정의 합리성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먼저 구매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행사한다면 다른 구매자가 제시한 정당한 제안과 동일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맹사업 사업체'는 가맹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기 전에,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려는 가맹사업자의 의도를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본부에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1) 제안된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2)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분 매각, 양도 또는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 사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a)(3) 제안된 양수인이 후속 가맹사업자가 되기 위한 승인 신청서. 신청서에는 가맹본부가 잠재적 신규 가맹사업자를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양식, 재무 공개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이 기존 가맹사업자에게 쉽게 제공되는 경우 그러하다. 양식이 쉽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요청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15일 이내에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양식을 전달해야 한다. 제안된 양수인의 신청서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와 제안된 양수인에게 이전 신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또는 서류를 통지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려는 의도를 가맹본부에 통지할 때, 가맹본부의 당시 신규 또는 갱신 가맹사업자 승인 기준이 가맹사업자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을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1) 가맹본부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업 택배 또는 수령 확인 우편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은 본 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가맹본부가 불승인하지 않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안된 매각, 양도 또는 이전이 불승인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불승인 통지에 불승인 사유를 명시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2) 본 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매각, 양도 또는 이전 불승인이 쟁점이 되는 모든 소송에서, 가맹본부 결정의 합리성은 모든 현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실 문제이다. 본 항의 목적상, 사실 인정자는 가맹 계약에 명시되고 섹션 20040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재인일 수 있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 승인 또는 불승인의 합리성이 법률 문제로 결정될 수 있는 경우 약식 판결을 금지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b)(3) 본 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c) 본 조는 가맹본부가 제안된 구매자로부터 가맹사업, 자산 또는 지분을 구매하려는 선의의 제안을 받은 후, 가맹사업, 가맹사업 사업체의 전체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또는 가맹사업 사업체의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지분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계약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가맹본부는 판매자에게 선의의 제안에서 제시된 가치와 최소한 동등한 금액을 제안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0029(d) 본 조의 목적상 "가맹사업 사업체"는 가맹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