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4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중 분쟁을 다른 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 내에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재판지를 이 주 밖의 법원으로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