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5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담배 접근 금지 집행법'이라고 불리며, 'STAKE 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229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담배 규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 공중보건국을 의미하며, '집행 기관'은 이 부서나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다른 주 및 지방 기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흡연'은 시가나 담배 같은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이나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흡연 장치도 포함합니다. '담배 제품'은 전자담배와 같은 기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비될 목적으로 담배에서 유래한 모든 품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FDA가 금연 보조 또는 치료 목적으로 승인한 제품에 대한 예외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a) “부서”는 주 공중보건국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b) “집행 기관”은 주 공중보건국, 법무장관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 또는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c) “흡연”은 불이 붙었거나 가열된 시가, 담배, 파이프, 또는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불이 붙었거나 가열된 담배 또는 식물 제품(천연 또는 합성 여부 불문)을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흡입, 내뿜기, 태우기, 또는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에어로졸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흡연 장치의 사용, 또는 흡연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구강 흡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1) “담배 제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1)(A) 담배 또는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담배 또는 니코틴으로 만들어지거나, 담배 또는 니코틴에서 유래하며, 흡연, 가열, 씹기, 흡수, 용해, 흡입, 코로 들이마시기, 킁킁거리기,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섭취될 목적으로 하는 제품. 여기에는 담배, 시가, 소형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또는 코담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1)(B) 기기에서 흡입하는 사람에게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된 액체를 전달하는 전자 기기. 여기에는 전자담배, 전자시가, 전자파이프, 또는 물담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1)(C) 담배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 부품 또는 액세서리(별도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0.5(d)(2) “담배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금연 보조 제품 또는 기타 치료 목적으로 판매가 승인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오로지 그러한 승인된 목적으로만 마케팅되고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2951

Explanation

이 법은 21세 미만 청소년의 불법적인 담배 구매 및 사용을 줄이고 없애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가 '시나르 수정안'과 같은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 수정안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주정부가 18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체와 관련된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회는 21세 미만인 자에 의한 담배 제품의 불법 구매 및 소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우리 주 시민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연방 규정, 특히 '시나르 수정안'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주정부가 18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을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시나르 수정안'의 완전한 준수 및 강력한 집행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체,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에 면허를 부여하거나, 검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주 및 지방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229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다양한 단속 활동을 통해 21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 접근을 줄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소매업자들이 구매 지점에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판매자는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불법 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제공됩니다.

주요 단속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으며, 해당 부서는 21세 미만 청소년을 활용하여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대중의 불만이나 과거 위반 사례로 인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검사 시 21세 미만 청소년을 활용하는 지침을 발표할 것이며,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요구하고, 비디오 기록을 허용합니다. 참여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요청받으면 신분증을 진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참여자가 21세 이상으로 보이거나 요청받았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판매자에게 검사 사실이 통보됩니다.

해당 부서는 연방 법률 준수 여부를 보고하여 주정부의 준수를 보장해야 하며, 이 보고서를 주정부 지도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에 대한 벌금은 개별 직원이 아닌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a) 이 부문에서 승인된 집행 활동을 통해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개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b) 담배 제품 소매업자가 각 구매 지점에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도록 요건을 수립한다. 해당 공고문은 또한 담배 제품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담배 제품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경고 표지판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c) 이 부문의 집행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음을 규정한다. 해당 부서는 집행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소매점에서 무작위 현장 잠복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데 21세 미만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서는 대중의 불만에 대응하거나 이전에 위반이 발생했던 소매점에서 현장 잠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 활동에 참여하는 21세 미만인 사람은 21세 미만인 사람의 해당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는 (c)항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에 21세 미만인 사람을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1) 집행 기관은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에 21세 미만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2) 21세 미만인 사람의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는 각 검사 또는 검사 교대 근무 전에 촬영되어 외모 확인 목적으로 집행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3) 집행 기관은 검사를 수행할 때 불법 판매 또는 판매 시도를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4) 21세 미만인 사람은 나이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 실제 나이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구두로 제시를 요구받으면 진실하고 정확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두로 요구받았을 때 21세 미만인 사람이 진실하고 정확한 신분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항변이 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5) 21세 미만인 사람은 검사 중 정규 고용된 평화 유지 경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6) 집행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모든 21세 미만인 사람은 21세 미만인 사람의 외모를 보여야 한다. 주장된 위반 당시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 판매자에게 제시된 실제 상황에서 해당 사람의 외모가 일반적으로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기대될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 부문에 따른 소송에 대한 항변이 된다.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7) 판매 완료 후, 21세 미만인 사람을 동반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소매점에 다시 들어가 판매자에게 무작위 검사를 알린다. 판매 시도 후, 집행 기관은 소매점에 검사를 통지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d)(8) 이 항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항변이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e)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19편 제1926조 (42 U.S.C. Sec. 300x-26) 및 이에 관하여 미국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모든 시행 규정에 대한 주의 준수 여부를 보장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 보고서 사본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2(f) 제22958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민사 벌금은 소매업체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해당 업체의 직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Section § 2295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 및 기타 주정부 기관이 이 부문과 관련하여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주 재무부의 특정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통제 계좌'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2954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유통업자, 도매업자, 자동판매기 운영자가 담배가 공급되는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목록을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담배 소매업자를 식별하고 그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또한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각 장소의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공공 기록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4(a) 세입 및 조세법 제30011조 및 제30016조에 정의되고,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3부 제3장 제1조 (제3014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조 (제3015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그리고 판매 및 사용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이 편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배 소매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세입 및 조세법 제30012조에 정의된 딜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담배 제품을 제공하는 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매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4(b) 판매 및 사용세법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자는 이 편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과 담배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각 장소의 주소를 해당 부서에 매년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4(c)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는 해당 부서에 의해 기밀 공식 정보로 간주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295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주정부 부서 요원들이 식품의약품과 조사관과 동일한 권한과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들이 감독하는 규제와 관련하여 경찰관과 유사하게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주정부 부서의 요원들은 사법경찰관이며, 주정부 부서의 다른 식품의약품과 조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건안전법 제10650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과 조사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면책 특권을 가진다.

Section § 22956

Explanation
상점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어려 보인다면 그들이 충분한 나이(21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2957

Explanation

이 법령은 주된 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도 관련 규칙과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및 지방 기관들은 동일한 작업을 두 번 이상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하도록 장려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7(a) 부서가 맡은 주요 집행 책임 외에도, 해당 집행 기관이 이 부문과 이 부문에 따라 개발된 모든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다른 집행 기관은 이 부문의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7(b) 중복을 피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집행 기관은 이 부문을 집행할 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와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Section § 22958

Explanation

이 법은 21세 미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은 5년 이내에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며, 첫 번째 위반 시 1,000~1,500달러에서 5회 이상 위반 시 최소 20,0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위반 및 필수 고지 미게시 또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집행 기관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동일한 소매점에서 발생한 위반만 벌금 누적에 포함되며, 이전 소유주의 벌금은 프랜차이즈 지점의 새 소유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 집행 기관은 21세 미만의 다른 사람에게 담배, 궐련, 궐련지, 담배, 담배 제품 또는 규제 약물의 흡연 또는 섭취를 위해 고안된 기타 도구 또는 기구를 판매, 제공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다음 일정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1)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1,000)에서 1,500달러($1,500)의 민사 벌금.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2) 5년 이내 동일 장소에서 두 번째 위반에 대해 2,000달러($2,000)에서 3,000달러($3,000)의 민사 벌금.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3) 5년 이내 동일 장소에서 세 번째 위반에 대해 5,000달러($5,000)에서 10,000달러($10,000)의 민사 벌금.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4) 5년 이내 네 번째 위반에 대해 10,000달러($10,000)에서 20,000달러($20,000)의 민사 벌금.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a)(5) 5년 이내 다섯 번 이상의 위반에 대해 최소 20,000달러($20,000)의 민사 벌금.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1) (a)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 외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부과 시, 부서는 당사자에게 최종 행정 심판이 송달된 날짜 또는 이의 제기 없는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이후 250달러($25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제8.6부 제2장 (제22971.7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다음 일정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1)(A) 5년 이내 동일 장소에서 세 번째 위반에 대해 45일간 면허 정지.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1)(B) 5년 이내 동일 장소에서 네 번째 위반에 대해 90일간 면허 정지.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1)(C) 5년 이내 동일 장소에서 다섯 번째 위반에 대해 면허 취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b)(2)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30편 제4장 (제55121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1)항에 따라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징수에 적용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c)(1) (b)항에 따른 각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제2295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에 따라 부과된 250달러($250)의 민사 벌금은 제22990조에 따라 설립된 궐련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에 예치된 해당 민사 벌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b)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c)(2) 부서는 요청 시, 부서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위반 사실을 통지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STAKE 법 위반으로 민사 벌금이 부과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관한 정보를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d) 집행 기관은 궐련 또는 담배 제품 자동판매기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 또는 제22960조를 위반하여 이러한 기계를 임대, 제공 또는 서비스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a)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e) 집행 기관은 담배 또는 그 제조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며, 제22952조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사업장 내 각 구매 시점에 눈에 띄게 게시하고 계속 게시하지 않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사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00달러($200)이며, 추가 위반마다 500달러($500)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f) 집행 기관은 제22961조를 위반하여 옥외 광고판에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광고하도록 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a)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g) 이 조항에 따라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해 이 부문의 단일하고 특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민사 벌금이 부과된 동일한 사실 또는 특정 사건에 근거한 위반에 대해 형법 제308조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한다.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형법 제308조의 단일하고 특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해당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은 형법 제308조에 따른 기소가 근거한 동일한 사실 또는 특정 사건에 근거하여 이 조항에 따라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h)(1) 하나 이상의 소매점을 가진 법인 또는 사업체의 경우, (a)항에 명시된 벌금 부과 기준표 목적상 누적 위반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 부문의 한 소매점의 위반은 동일한 법인 또는 사업체의 다른 소매점에 대해 누적되지 아니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h)(2) 제20001조에 정의된 프랜차이즈에 따라 운영되는 소매점의 경우, (a)항에 명시된 벌금 부과 기준표 목적상 단일 프랜차이즈 지점의 이전 소유주에게 누적되고 부과된 이 부문의 위반은 동일한 단일 프랜차이즈 지점의 새 소유주에게 누적되지 아니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58(i)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보건안전법 제131071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부서 외의 집행 기관이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건안전법 제131071조와 일치하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2959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할당된 연방 기금에서 2백만 달러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 계정으로 이전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돈은 입법부가 그 사용을 승인하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서 미성년자 관련 담배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Section § 2296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판매기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팔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가진 장소의 입구에서 최소 15피트 떨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해당 시설의 구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州)의 규칙이지만, 지역 법규는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거나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으며, 지역 규칙이 더 엄격할 경우, 그 지역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은 자동판매기 또는 기기, 또는 원격 제어 잠금 장치를 사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판매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기타 동전 또는 토큰 작동식 기계 장치로부터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유통되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b)(1) 1996년 1월 1일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자동판매기 또는 기기는 주류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주류 판매를 위해 섹션 23039에 정의된 온-세일 공공 장소(on-sale public premises) 면허를 발급한 장소의 입구로부터 최소 15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b)(2) 이 항에서 사용된 “입구로부터 최소 15피트 떨어진 곳”이란 면허를 받은 시설의 구내 안을 의미하며, 해당 구내 밖을 의미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0(c) 이 섹션과 섹션 22958의 (b)항은 자동판매기 또는 장치로부터의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주(州) 제한을 규정하며, 자동판매기 또는 장치로부터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에 대한 접근을 추가로 제한하고 가용성을 줄이거나, 자동판매기 또는 장치로부터의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지역 표준의 채택을 선점하거나 달리 금지하지 않는다. 자동판매기 또는 장치로부터의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지역 표준은 이 섹션과 지역 표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적용된다.

Section § 22961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와 놀이터 1,000피트 이내의 옥외 광고판에 담배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지역 법규가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 법규가 우선합니다. 또한 담배 사용에 반대하는 광고는 허용하지만, 담배 사용을 장려하는 광고가 반담배 메시지를 포함하여 법망을 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1(a) 개인, 회사,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조직은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공공 놀이터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옥외 광고판에 어떠한 담배 제품도 광고하거나 광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1(b) 본 조항은 학교 및 공공 놀이터 근처 옥외 광고판에 담배 제품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주(州) 제한을 명시하며, 광고판 광고 또는 담배 관련 광고판 광고에 대해 더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금지를 부과하는 지방 표준의 채택을 선점하거나 달리 금지하지 않는다. 본 조항과 지방 표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광고판 광고 또는 담배 관련 광고판 광고에 대해 더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금지를 부과하는 지방 표준이 우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1(c) 본 조항은 담배 제품 사용에 반대하는 메시지 또는 광고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항은 해당 광고 내에 담배 제품 사용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포함함으로써 담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962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 및 관련 물품을 어떻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셀프서비스 진열' 및 '담배 관련 도구'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에서 면제되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매업자가 담배 제품에 대해 셀프서비스 진열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블런트 랩 광고가 사탕, 스낵 또는 음료 근처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서 일정 높이 이상에 있어야 한다는 진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특정 품목을 진열하는 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며, 이러한 판매점은 이의 제기 시 면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당국은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카운티는 필요에 따라 더 엄격한 지역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1) “셀프서비스 진열”이란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직원의 도움 없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담배 제품 또는 담배 관련 도구를 공개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2) “담배 관련 도구”란 담배 종이 또는 포장지, 형법 제308조에 정의된 블런트 랩(blunt wraps), 파이프, 모든 종류의 흡연 재료 홀더, 담배 말기 기계, 또는 담배 제품의 흡연 또는 섭취를 위해 고안된 기타 도구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3) “담배 제품”이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4) “담배 판매점”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매업체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4)(A) 주로 담배 제품을 판매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4)(B) 담배 제품 및 담배 관련 도구 판매를 통해 연간 총수입의 60퍼센트 이상을 창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4)(C) 가족법 제6903조에 정의된 해당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어떤 사람도 언제든지 해당 장소에 있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a)(4)(D) 해당 장소에서 소비할 주류 또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b)(1) (A) 제22960조 (b)항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 제품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셀프서비스 진열 방식으로 담배 제품 또는 담배 관련 도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제22958조 (a)항의 일정표에 명시된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b)(1)(B)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제22958조 (a)항의 일정표에 명시된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b)(2) 블런트 랩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상점이나 사업체 내에 진열된 사탕, 스낵 또는 비알코올 음료로부터 2피트 이내에 블런트 랩 광고 진열물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거나,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b)(3)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가 바닥에서 4피트 미만의 높이에 블런트 랩 광고 진열물을 설치하거나 유지하거나, 설치 또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c)(b)항은 담배 판매점에서 시가, 파이프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또는 담그는 담배를 진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시가의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밀봉된 포장에 6개 미만의 시가가 들어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부문에 따라 제기된 모든 집행 조치에서, 이 (c)항에 설명된 품목 중 어느 하나를 셀프서비스 진열 방식으로 진열하는 소매업체는 이 (c)항에 설정된 면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d) 법무장관, 시 변호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2(e) 이 조항은 담배 제품 접근에 대해 이 조항이 부과하는 제한보다 더 큰 제한을 부과하는 지역 표준의 채택을 선점하거나 달리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과 담배 제품 접근에 대해 더 큰 제한을 부과하는 지역 표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지역 표준의 담배 제품 접근에 대한 더 큰 제한이 우선한다.

Section § 22963

Explanation

이 법은 우편이나 배달 서비스를 통해 21세 미만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매자는 배송 전에 정부 기록이나 연령 확인 키트를 통해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담배를 구매할 때는 현금이나 우편환이 아닌 개인 수표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담배는 최소 두 보루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오후 5시 이후에 전화로 주문을 확인해야 하며, 배달은 우체국 사서함이 아닌 확인된 주소로만 보내야 합니다. 포장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배달 시에는 21세 이상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미성년자가 담배를 받게 된 경우, 판매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달 서비스는 담배를 알지 못하고 운송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000에서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a)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미국 우편 서비스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우편 또는 소포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공공 우편함 및 우편함 상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담배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 유통 또는 비판매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 미국 우편 서비스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우편 또는 소포 배달 서비스를 통해 주 내 소비자에게 담배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하거나 비판매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우편, 전화, 팩스 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주문을 포함하여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1)(A) 사람을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이러한 수단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담배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비판매 유통에 종사하기 전에,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품 구매자 또는 수령인이 21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유통업자, 직접 마케팅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보관하는 적절한 정부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21세 이상으로 확인된 개인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시키려고 시도해야 한다. 판매의 경우,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제공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또한 확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1)(A)(B) 판매자, 유통업자 또는 비판매 유통업자가 소항 (A)에 따라 구매자 또는 수령인이 21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 유통업자 또는 비판매 유통업자는 고객 또는 수령인에게 고객 또는 수령인이 21세 이상임을 서명으로 증명하는 진술서와 유효한 정부 신분증 사본으로 구성된 연령 확인 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유효한 정부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여권, 영주권 카드(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로 알려짐) 또는 이민 비자와 같은 공식 귀화 또는 이민 서류, 또는 군인 신분증이 포함된다. 판매의 경우,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청구지 주소가 정부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또한 확인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2) 판매의 경우,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각 담배 주문에 대해 두 보루 최소 구매량을 부과해야 하며, 담배 제품 구매 대금은 구매자의 개인 수표 또는 구매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편환 또는 현금 결제는 받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신용카드 결제로 담배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담배 제품”이라는 문구가 인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식과 형태로 신용카드 매출 식별 정보를 거래하는 각 신용카드 매입사에 제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3) 판매의 경우,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담배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오후 5시 이후에 구매자에게 전화하여 주문을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는 직접 통화 또는 녹음 메시지일 수 있다. 유통업자 또는 판매자는 사람과 직접 통화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 응답기 또는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4)(A) 비판매 유통업자는 담배 제품을 수령인의 확인된 우편 주소로 배달해야 하며, 판매의 경우, 판매자 또는 유통업자는 담배 제품을 결제에 사용된 수표 또는 신용카드의 구매자 확인된 청구지 주소로 배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4)(A)(B) 비판매의 경우, 수령인의 우편 주소가 이 조항에 따라 확인된 경우, 수령인은 배달을 위한 대체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4)(A)(C) 판매의 경우, 구매자의 청구지 주소가 이 조항에 따라 확인된 경우, 구매자는 배달을 위한 대체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4)(A)(D) 이 조항에 따라 설명된 배달은 어떠한 우체국 사서함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2963(b)(5) 담배 제품은 “담배 제품 포함: 배달 시 21세 이상자의 서명 필요”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된 용기에만 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229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담배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는 원한다면 더 높은 연령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州) 규정과 지방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한 지방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담배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법적 연령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州) 제한을 규정하며, 담배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더 제한적인 법적 연령을 부과하는 지방 표준의 채택을 선점하거나 달리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과 지방 표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담배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더 제한적인 법적 연령을 부과하는 지방 표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