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신청, 등록, 허가 일반
Section § 5070
캘리포니아에서 공인회계사(CPA)로 활동하거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주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CPA 자격증 소지자와 합명회사나 법인과 같이 등록된 법인에게만 발급됩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로 타주 업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주에 있는 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격 증명을 제출하고 특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507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회계사 및 일반회계사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가 은퇴 상태인 경우, 회계사는 허가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징계 조치와 같은 미결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구 제한적 업무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을 완료한 경우, 이는 면허를 은퇴 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은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복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이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은퇴 상태 신청 방법, 필요한 자격 요건, 그리고 활동 상태로 복귀하려는 경우의 조건을 다룹니다. 일부 갱신은 면제될 수 있지만, 복원을 위해서는 수수료와 계속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은퇴 상태로 전환된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히 재활성화될 수 없으며, 해당 개인은 대신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070.2
전문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현역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군 복무 비활동 상태'로 알려진 허가증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증이 어떤 이유로든 취소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이 비활동 상태인 동안에는 해당 전문직 활동을 할 수 없지만, 갱신 수수료, 계속 교육, 동료 심사 의무는 면제됩니다. 군 복무가 끝나면, 전역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1년 이내에 허가증을 재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0.5
이 조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가 언제, 어떻게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허가는 갱신되지 않으면 2년차 말에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만료됩니다. 회계사는 갱신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주식회사)도 2년차에 최초 허가 발급월 말에 신청, 납부, 준수 증명을 통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 소지자는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를 보고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5070.6
만료된 허가가 있다면,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며, 특정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허가 만료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 연체료도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위원회에 꼭 알려주세요. 갱신은 신청서 제출일, 미납 수수료 납부일, 또는 연체료 납부일 중 가장 늦은 날짜에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허가는 다음 갱신 기한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5070.7
전문직 허가증이 만료 후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되거나 재개될 수 없으며, 소지자의 자격증은 취소됩니다. 자격증이 취소된 합명회사나 법인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만 새로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취소된 공인회계사(CPA)는 자격이 있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며, 필수 시험에 합격하면 새로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입증하면 시험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경우에 수수료 면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허가증은 갱신될 수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 재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0.8
회계사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여전히 갱신해야 하지만 허가증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회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갱신할 수 없지만, 재개되는 경우 마지막 갱신 요금과 취소 당시 발생한 연체료를 포함한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5072
캘리포니아에서 파트너십 형태로 회계 사업을 운영하려면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최소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효한 회계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중인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파트너도 적절하게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신청 중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는 파트너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든 유효한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여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사무실의 책임자는 면허를 가진 회계사이거나 면허를 신청 중이어야 합니다.
Section § 5073
이 법은 파트너십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와 같은 특정 명칭을 이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파트너십은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C.P.A.' 또는 'C.P.A.s'를 사용하는 경우, 파트너십은 공인회계사인 일반 파트너 한 명과 다른 면허 소지자 한 명을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P.A.' 또는 'P.A.s' 명칭은 최소 한 명의 회계사와 추가 면허 소지자 한 명을 필요로 합니다. 파트너 변경이 있을 경우, 파트너십은 한 달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규 조항에 의거한 등록은 위원회가 파트너십과 관련된 특정 신청을 거부할 경우 종료됩니다.
Section § 5076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회계 법인이 활동적인 등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이사회(board)가 인정한 독립적인 동료 검토 프로그램에 의해 회계 및 감사 업무를 검토받도록 요구합니다. 동료 검토는 면허를 소지하고 검토 대상 법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실패' 등급을 받으면, 해당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이사회(board)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는 이 보고서를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어떠한 전문 조직의 회원도 될 필요가 없으며, 동료 검토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고객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 검토 데이터 관리를 위해 보안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됩니다.
Section § 5076.1
이 법은 이사회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동료 검토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여 의무적인 동료 검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계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지정된 동료 검토 프로그램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하여 이들이 이사회의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수집된 어떠한 자료도 법적 또는 징계 절차와 관련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 최대 4회 연속으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위원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8
Section § 5079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공인회계사(CPA)가 아닌 소유자를 회계 법인이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면허 소유자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신을 CPA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권과 의사결정권의 대부분은 면허를 가진 CPA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면허 소유자는 자신이 직면한 법적 문제나 조사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특정 법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인은 등록 또는 갱신 시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